[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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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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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차용금채무를 인수하면서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잔존 채무액을 초과하는 주식 인수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주식인수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주식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주식 인수 관련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11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구합2110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4. 20. |
|
판 결 선 고 |
2016. 5.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26억5,00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5.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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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차용금채무를 인수하면서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잔존 채무액을 초과하는 주식 인수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주식인수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주식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주식 인수 관련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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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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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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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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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구합211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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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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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26억5,00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5.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