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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인수대금 채권양도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정당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311
판결 요약
회사가 차용금채무를 인수하면서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잔존 채무액을 초과하는 주식 인수대금채권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주식 인수대금은 실제 인수합의 이후 지급요청이 있자 주식 인수 관련 선급금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식 인수대금 #채권 양도 #차용금채무 인수 #소득금액변동 #선급금 계상
질의 응답
1. 주식 인수대금채권을 잔존 채무액을 초과하여 양도하면 인정이 되나요?
답변
잔존 채무액을 초과하여 주식 인수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11 판결은 차용금채무 인수 후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존 채무액을 초과하는 주식 인수대금채권 양도는 이해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주식 인수대금의 지급요청과 실제 지급 시점이 분리된 경우, 세무상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 인수 합의 이후 지급요청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액을 주식 인수 관련 선급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11 판결은 주식 인수대금의 지급 요청을 받고 합의에 따라 인수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점에 근거하여 세무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용금채무 인수 관련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지급·거래 실질 및 회계처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11 판결은 이미 지급된 대금을 초과하는 대금채권의 양도와 실질 거래 내용과 회계처리 상황을 근거로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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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차용금채무를 인수하면서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잔존 채무액을 초과하는 주식 인수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주식인수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주식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주식 인수 관련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11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구합2110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20.

판 결 선 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26억5,00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5.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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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311
판결 요약
회사가 차용금채무를 인수하면서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잔존 채무액을 초과하는 주식 인수대금채권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주식 인수대금은 실제 인수합의 이후 지급요청이 있자 주식 인수 관련 선급금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식 인수대금 #채권 양도 #차용금채무 인수 #소득금액변동 #선급금 계상
질의 응답
1. 주식 인수대금채권을 잔존 채무액을 초과하여 양도하면 인정이 되나요?
답변
잔존 채무액을 초과하여 주식 인수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11 판결은 차용금채무 인수 후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존 채무액을 초과하는 주식 인수대금채권 양도는 이해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주식 인수대금의 지급요청과 실제 지급 시점이 분리된 경우, 세무상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 인수 합의 이후 지급요청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액을 주식 인수 관련 선급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11 판결은 주식 인수대금의 지급 요청을 받고 합의에 따라 인수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점에 근거하여 세무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용금채무 인수 관련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지급·거래 실질 및 회계처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11 판결은 이미 지급된 대금을 초과하는 대금채권의 양도와 실질 거래 내용과 회계처리 상황을 근거로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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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11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구합2110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20.

판 결 선 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26억5,00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5.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