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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시 소멸시효 중단 및 재진행 기준은?

대법원 2017두57912
판결 요약
압류로 인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압류 해제 또는 집행절차 종료 시 중단사유가 소멸하며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국세징수권 #압류 #소멸시효 중단 #시효재개 #압류해제
질의 응답
1. 국세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가 이루어지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나 집행절차 종료 시 중단사유 종료로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912 판결은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사유 종료(압류해제 등) 시 새로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후 경과된 기간은 시효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 전까지 경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중단 사유 종료 이후에 시효 기간이 새롭게 계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912 판결은 시효중단이 발생하면 중단 전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종료 시 새로 계산한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3. 압류 해제나 집행절차 종료 시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면 시효 중단의 사유가 소멸되고,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912 판결은 압류 해제·집행 종료 때 중단사유가 끝나며, 시효 새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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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압류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7.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57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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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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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압류 #소멸시효 중단 #시효재개 #압류해제
질의 응답
1. 국세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가 이루어지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나 집행절차 종료 시 중단사유 종료로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912 판결은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사유 종료(압류해제 등) 시 새로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후 경과된 기간은 시효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 전까지 경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중단 사유 종료 이후에 시효 기간이 새롭게 계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912 판결은 시효중단이 발생하면 중단 전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종료 시 새로 계산한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3. 압류 해제나 집행절차 종료 시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면 시효 중단의 사유가 소멸되고,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912 판결은 압류 해제·집행 종료 때 중단사유가 끝나며, 시효 새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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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압류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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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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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7.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57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