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약사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의약품 판매 시 약사법 위반 여부

2013고정5192
판결 요약
약국 이외 장소, 특히 인터넷쇼핑몰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다수의 일반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약사는 벌금 100만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약사 인터넷 판매 #의약품 온라인 거래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약사법 처벌 #일반의약품 온라인 판매
질의 응답
1. 약사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위반되어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192 판결은 약사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약국개설자가 인터넷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약국이 아닌 인터넷 등에서의 일반의약품 판매도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4,785회에 걸쳐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이는 해당 행위가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약사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벌금형이 부과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도 가능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100만원의 벌금과, 미납시 1일 10만원씩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처분까지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약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고정5192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허수진(기소), 임수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 이덕구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주소 생략)’에서, □□□□□□병원의 공소외 1 원장에게 우루사정 100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인 우루사정 100mg, 메가세프 캡슐 500mg, 아빌리파이정 2mg, 나프로딜 캡슐 100mg 등을 총 4,785회에 걸쳐 판매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주문상세내역(인터넷판매), 인터넷 페이지 출력물, 질의회신알림(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질의회신(의약품 인터넷 판매), 상세주문정보, 복약안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23. 선고 2013고정51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약사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의약품 판매 시 약사법 위반 여부

2013고정5192
판결 요약
약국 이외 장소, 특히 인터넷쇼핑몰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다수의 일반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약사는 벌금 100만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약사 인터넷 판매 #의약품 온라인 거래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약사법 처벌 #일반의약품 온라인 판매
질의 응답
1. 약사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위반되어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192 판결은 약사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약국개설자가 인터넷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약국이 아닌 인터넷 등에서의 일반의약품 판매도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4,785회에 걸쳐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이는 해당 행위가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약사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벌금형이 부과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도 가능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100만원의 벌금과, 미납시 1일 10만원씩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처분까지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약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고정5192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허수진(기소), 임수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 이덕구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주소 생략)’에서, □□□□□□병원의 공소외 1 원장에게 우루사정 100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인 우루사정 100mg, 메가세프 캡슐 500mg, 아빌리파이정 2mg, 나프로딜 캡슐 100mg 등을 총 4,785회에 걸쳐 판매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주문상세내역(인터넷판매), 인터넷 페이지 출력물, 질의회신알림(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질의회신(의약품 인터넷 판매), 상세주문정보, 복약안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23. 선고 2013고정51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