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현금매출 누락·장부파기의 조세포탈 행위 유죄 기준

대법원 2014도13611
판결 요약
현금매출을 누락차명계좌로 자금을 수취하고 장부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됩니다.
#현금매출 누락 #차명계좌 #장부 파기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질의 응답
1.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로 받은 후 장부를 파기하면 조세범처벌법상 유죄인가요?
답변
네, 현금매출 누락 후 차명계좌 수취·장부파기 행위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3611 판결에서 현금매출을 누락해 차명계좌로 받고 장부 기록을 파기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 이러한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범처벌법 제3조(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3611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구 제9조)를 근거로 해당 행위의 처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형사재판에서 사실오인 주장 항소이유를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남기면, 나중에 사실오인 관련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는 관련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3611 판결은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재판 중 철회하면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내용과 같음)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조범

[판결유형]

유죄

[사건번호]

대법원2014도13611(2015.02.12)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법 2013노1286(2014.09.25)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요 지]

(2심 판결내용과 같음)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사 건         2014도1361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N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09.25 선고 2013노1286판결

판결선고       2015.02.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중복세무조사 및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도13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현금매출 누락·장부파기의 조세포탈 행위 유죄 기준

대법원 2014도13611
판결 요약
현금매출을 누락차명계좌로 자금을 수취하고 장부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됩니다.
#현금매출 누락 #차명계좌 #장부 파기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질의 응답
1.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로 받은 후 장부를 파기하면 조세범처벌법상 유죄인가요?
답변
네, 현금매출 누락 후 차명계좌 수취·장부파기 행위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3611 판결에서 현금매출을 누락해 차명계좌로 받고 장부 기록을 파기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 이러한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범처벌법 제3조(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3611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구 제9조)를 근거로 해당 행위의 처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형사재판에서 사실오인 주장 항소이유를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남기면, 나중에 사실오인 관련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는 관련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3611 판결은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재판 중 철회하면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내용과 같음)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조범

[판결유형]

유죄

[사건번호]

대법원2014도13611(2015.02.12)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법 2013노1286(2014.09.25)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요 지]

(2심 판결내용과 같음)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사 건         2014도1361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N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09.25 선고 2013노1286판결

판결선고       2015.02.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중복세무조사 및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도13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