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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내용과 같음)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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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조범 |
[판결유형] |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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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14도13611(201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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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3노1286(201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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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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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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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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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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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내용과 같음)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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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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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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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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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도1361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N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09.25 선고 2013노1286판결
판결선고 2015.02.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중복세무조사 및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