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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수령 권한의 묵시적 위임 인정 시 송달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05
판결 요약
직원이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회사 업무 관련 우편물을 계속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우편물 수령 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직원을 통한 통지서 교부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이에 근거한 세무조사는 무효가 되지 않으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송달·절차 관련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처분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 송달 #우편물 수령권한 #묵시적 위임 #퇴직자 송달
질의 응답
1. 조세 관련 통지서를 퇴사한 직원에게 교부해도 적법한 송달인가요?
답변
송달 당시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라면,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통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05 판결은 '퇴사 후에도 사실상 자료를 수령·업무 수행한 직원에게 송달된 통지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권한 위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명시적·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에 관한 위임이 있었음을 업무 관행·근무 사실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05 판결은 '장기근무·업무 지속·사무실 출입 등 사정을 통해 묵시적 위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권리헌장을 대표자 아닌 직원에게만 교부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우편물 수령 권한이 위임된 직원에게 교부·낭독이 이뤄진 경우 적법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05 판결은 '대표자 외에 우편물 수령 권한이 연장된 직원에게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낭독이 이뤄진 경우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범칙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조세처분의 효력에 미치나요?
답변
단순 절차상 하자는 별개의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 효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05 판결은 '절차상 하자가 조세범칙처분에는 영향이 있으나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B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BB가 수령한 이 사건 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93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1.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 원고에게 한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b세무서 및 cc세무서로부터 원고가 0000년 제0기 과세기간부터 0000년 제0기 과세기간까지 사이에 일부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0000. 0. 00.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기한은 0000. 0. 00.까지였으나, 원고의 중지신청(중지기간: 0000. 0. 00.~0000. 0. 00.) 및 피고의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신청(60일)으로 0000. 0. 0.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원고가 재차 세무조사 중지신청(중지기간: 0000. 0. 00.~0000. 0. 0.)을 함에 따라 조사기한이 0000. 0. 00.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0000. 0. 00.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 한다), 0000. 0. 00.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기한을 0000. 0. 00.까지 연장한다는 통지(이하 해당 통지서를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0000년 제0기 과세기간부터 0000년 제0기 과세기간까지 사이에 원고가 약 000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약 00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0000. 00. 0. 관련 매출·매입세액 공제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통지서의 송달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BBB은 0000. 0. 0.자로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0000. 0. 00. 원고의 사무실에서 BBB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원고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통지서는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기간이 0000. 0. 00.자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계속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 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제10조 제1, 3항),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10조 제4항).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9 내지 15호증, 을 제7, 8, 9,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직원들은 원고의 대표자 CCC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수차례 원고 사업장 또는 CCC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한 점, ② 이후 피고가 0000. 0. 00. 원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 있던 BBB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교부한 점, ③ BBB은 0000. 0.경부터 0000. 0. 0. 퇴직할 때까지 원고 회사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하여온 사람인 점, ④ BBB은 퇴사처리가 된 0000. 0. 0. 이후인 0000. 0. 0.에도 원고의 직원 자격으로 서대문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한 점, ⑤ BBB은 같은 날 원고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세무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서류를 수령하며 ⁠‘직원 BBB’이라고 기재하기도 한 점, ⑥ BBB은 이 사건 통지서가 교부된 당시인 0000. 0. 00.에도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BB은 이 사건 통지서 교부 당시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대표자 CCC가 아닌 직원인 BBB에게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으며, 이를 낭독하거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의미하고(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의미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이처럼 세무조사는 세법상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한 제도로서 조세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과세 근거의 포착․과세자료의 수집,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납세자의 재산상태 조사에 목적이 있는 반면에,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조세범칙사실과 범칙자를 조사․확정하여, 이를 근거로 통고처분․고발․무혐의 등의 조세범칙처분을 함으로써(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조세 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조세범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양자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별개의 행정절차이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는 물론,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해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 위 절차를 이행한 후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조세범칙혐의를 포착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양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개 절차이므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요지 낭독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0000. 0. 00. 원고의 대표자 CCC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고 CCC가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0000. 0. 00.경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BBB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사실, BBB이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에 ⁠‘직원 BBB’이라고 서명·날인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0000. 0. 00. 무렵 BBB은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으며 BBB이 원고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요지 낭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당시 원고에 대하여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요지 낭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조세범칙조사 이후에 있을 통고처분․고발 등 조세범칙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언정, 별개의 행정절차인 이 사건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마. 피고의 겁박으로 인한 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BB을 겁박하여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필요한 진술을 얻어내었다.

2) 판단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다소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기가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에 대하여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위법을 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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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수령 권한의 묵시적 위임 인정 시 송달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05
판결 요약
직원이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회사 업무 관련 우편물을 계속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우편물 수령 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직원을 통한 통지서 교부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이에 근거한 세무조사는 무효가 되지 않으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송달·절차 관련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처분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 송달 #우편물 수령권한 #묵시적 위임 #퇴직자 송달
질의 응답
1. 조세 관련 통지서를 퇴사한 직원에게 교부해도 적법한 송달인가요?
답변
송달 당시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라면,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통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05 판결은 '퇴사 후에도 사실상 자료를 수령·업무 수행한 직원에게 송달된 통지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권한 위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명시적·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에 관한 위임이 있었음을 업무 관행·근무 사실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05 판결은 '장기근무·업무 지속·사무실 출입 등 사정을 통해 묵시적 위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권리헌장을 대표자 아닌 직원에게만 교부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우편물 수령 권한이 위임된 직원에게 교부·낭독이 이뤄진 경우 적법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05 판결은 '대표자 외에 우편물 수령 권한이 연장된 직원에게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낭독이 이뤄진 경우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범칙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조세처분의 효력에 미치나요?
답변
단순 절차상 하자는 별개의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 효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05 판결은 '절차상 하자가 조세범칙처분에는 영향이 있으나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B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BB가 수령한 이 사건 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93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1.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 원고에게 한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b세무서 및 cc세무서로부터 원고가 0000년 제0기 과세기간부터 0000년 제0기 과세기간까지 사이에 일부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0000. 0. 00.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기한은 0000. 0. 00.까지였으나, 원고의 중지신청(중지기간: 0000. 0. 00.~0000. 0. 00.) 및 피고의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신청(60일)으로 0000. 0. 0.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원고가 재차 세무조사 중지신청(중지기간: 0000. 0. 00.~0000. 0. 0.)을 함에 따라 조사기한이 0000. 0. 00.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0000. 0. 00.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 한다), 0000. 0. 00.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기한을 0000. 0. 00.까지 연장한다는 통지(이하 해당 통지서를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0000년 제0기 과세기간부터 0000년 제0기 과세기간까지 사이에 원고가 약 000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약 00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0000. 00. 0. 관련 매출·매입세액 공제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통지서의 송달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BBB은 0000. 0. 0.자로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0000. 0. 00. 원고의 사무실에서 BBB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원고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통지서는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기간이 0000. 0. 00.자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계속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 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제10조 제1, 3항),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10조 제4항).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9 내지 15호증, 을 제7, 8, 9,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직원들은 원고의 대표자 CCC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수차례 원고 사업장 또는 CCC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한 점, ② 이후 피고가 0000. 0. 00. 원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 있던 BBB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교부한 점, ③ BBB은 0000. 0.경부터 0000. 0. 0. 퇴직할 때까지 원고 회사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하여온 사람인 점, ④ BBB은 퇴사처리가 된 0000. 0. 0. 이후인 0000. 0. 0.에도 원고의 직원 자격으로 서대문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한 점, ⑤ BBB은 같은 날 원고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세무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서류를 수령하며 ⁠‘직원 BBB’이라고 기재하기도 한 점, ⑥ BBB은 이 사건 통지서가 교부된 당시인 0000. 0. 00.에도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BB은 이 사건 통지서 교부 당시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대표자 CCC가 아닌 직원인 BBB에게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으며, 이를 낭독하거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의미하고(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의미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이처럼 세무조사는 세법상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한 제도로서 조세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과세 근거의 포착․과세자료의 수집,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납세자의 재산상태 조사에 목적이 있는 반면에,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조세범칙사실과 범칙자를 조사․확정하여, 이를 근거로 통고처분․고발․무혐의 등의 조세범칙처분을 함으로써(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조세 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조세범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양자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별개의 행정절차이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는 물론,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해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 위 절차를 이행한 후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조세범칙혐의를 포착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양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개 절차이므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요지 낭독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0000. 0. 00. 원고의 대표자 CCC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고 CCC가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0000. 0. 00.경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BBB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사실, BBB이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에 ⁠‘직원 BBB’이라고 서명·날인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0000. 0. 00. 무렵 BBB은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으며 BBB이 원고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요지 낭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당시 원고에 대하여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요지 낭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조세범칙조사 이후에 있을 통고처분․고발 등 조세범칙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언정, 별개의 행정절차인 이 사건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마. 피고의 겁박으로 인한 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BB을 겁박하여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필요한 진술을 얻어내었다.

2) 판단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다소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기가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에 대하여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위법을 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