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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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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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는 법률유보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평등위반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3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1.10. |
|
판 결 선 고 |
2018.1.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4면 4행의 “것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 4면 6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는 조세 면제의 대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 조항의 입법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중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① 위와 같이 8년간의 재촌ㆍ자경요건을 구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융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두고자 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및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급여액 3,700만 원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융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볼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배제하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보완한 것으로서 위 법률규정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는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예측 가능한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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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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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3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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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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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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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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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4면 4행의 “것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 4면 6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는 조세 면제의 대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 조항의 입법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중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① 위와 같이 8년간의 재촌ㆍ자경요건을 구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융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두고자 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및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급여액 3,700만 원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융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볼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배제하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보완한 것으로서 위 법률규정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는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예측 가능한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