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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기준 자경기간 제한의 합헌성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에서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 과세기간은 자경기간 산입 제외’ 규정은 법률유보, 소급과세, 평등,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며 위임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정해진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험해석의 예측 가능성, 농업정책 부합, 조세감면의 엄격성이 핵심 근거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기준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자경기간 산입에서 총급여액 기준을 두는 게 정당한가요?
답변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조세감면의 예외적·엄격 허용 원칙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판결은 시행령 규정은 농업육성 정책 필요성과 조세평등주의, 조세감면의 한정적 허용 관점에서 예측 가능한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이나 위임 입법한계를 위반한 것인가요?
답변
시행령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체화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이나 위임한계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판결은 국회가 시행령에 개별 면제대상·요건을 위임한 것이 정당하고, 예측 가능한 위임범위 내의 규정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소득기준 적용 규정이 신뢰보호·평등 원칙 위반이 되나요?
답변
소득기준 도입은 농업 정책 목적 및 조세감면의 한정성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되고, 신뢰보호·평등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판결은 총급여액이 높은 경우 자경·상시 종사 실질을 기대하기 어려워 농지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8년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넘는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지 판단 기준의 보충적 해석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위임취지와 육농정책 부합 여부에 초점을 두고 해석해야 함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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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는 법률유보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평등위반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3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0.

판 결 선 고

2018.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4면 4행의 ⁠“것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 4면 6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는 조세 면제의 대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 조항의 입법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중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① 위와 같이 8년간의 재촌ㆍ자경요건을 구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융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두고자 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및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급여액 3,700만 원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융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볼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배제하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보완한 것으로서 위 법률규정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는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예측 가능한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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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에서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 과세기간은 자경기간 산입 제외’ 규정은 법률유보, 소급과세, 평등,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며 위임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정해진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험해석의 예측 가능성, 농업정책 부합, 조세감면의 엄격성이 핵심 근거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기준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자경기간 산입에서 총급여액 기준을 두는 게 정당한가요?
답변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조세감면의 예외적·엄격 허용 원칙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판결은 시행령 규정은 농업육성 정책 필요성과 조세평등주의, 조세감면의 한정적 허용 관점에서 예측 가능한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이나 위임 입법한계를 위반한 것인가요?
답변
시행령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체화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이나 위임한계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판결은 국회가 시행령에 개별 면제대상·요건을 위임한 것이 정당하고, 예측 가능한 위임범위 내의 규정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소득기준 적용 규정이 신뢰보호·평등 원칙 위반이 되나요?
답변
소득기준 도입은 농업 정책 목적 및 조세감면의 한정성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되고, 신뢰보호·평등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판결은 총급여액이 높은 경우 자경·상시 종사 실질을 기대하기 어려워 농지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8년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넘는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지 판단 기준의 보충적 해석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위임취지와 육농정책 부합 여부에 초점을 두고 해석해야 함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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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는 법률유보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평등위반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3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0.

판 결 선 고

2018.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4면 4행의 ⁠“것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 4면 6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는 조세 면제의 대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 조항의 입법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중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① 위와 같이 8년간의 재촌ㆍ자경요건을 구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융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두고자 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및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급여액 3,700만 원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융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볼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배제하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보완한 것으로서 위 법률규정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는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예측 가능한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