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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33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박AA |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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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5구단560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12. 20. |
|
판 결 선 고 |
2018. 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9,330,610원의 부과처분 중 599,062,2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로서 형제인 윤CC와 윤DD가 윤EE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윤EE가 체결한 계약이므로 그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에 충분한 현금과 수표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예정일로 되어 있는 2004. 8. 10. 직후인 2004. 8. 24.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윤EE의 배우자인 지FF의 계좌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윤EE의 1/3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18억원 중 6억 원이 입금되었다.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의 개발상황 및 그 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18억 원에 달하였던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18억 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계약서상 잔금지급 예정일로 되어있는 2004. 8. 10. 직후인 2004. 8. 24. 윤EE의 배우자 지FF의 계좌로 6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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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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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3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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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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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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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5구단56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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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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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9,330,610원의 부과처분 중 599,062,2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로서 형제인 윤CC와 윤DD가 윤EE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윤EE가 체결한 계약이므로 그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에 충분한 현금과 수표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예정일로 되어 있는 2004. 8. 10. 직후인 2004. 8. 24.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윤EE의 배우자인 지FF의 계좌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윤EE의 1/3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18억원 중 6억 원이 입금되었다.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의 개발상황 및 그 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18억 원에 달하였던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18억 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계약서상 잔금지급 예정일로 되어있는 2004. 8. 10. 직후인 2004. 8. 24. 윤EE의 배우자 지FF의 계좌로 6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