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인 남편이 장기간 수감된 점, 3자녀의 학비 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송금(’19) 당시 국세부과(’22) 사실을 알 수 없는 점, 환급액 중 절반을 건강보험공단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 AAA과 BBB 사이에 별지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24,137,505원을 한도로 취소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4,137,505원 및 이에 대하여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BB은 부부이고, 자녀로 CCC(1996생), DDD(1996생), EEE(2002생)을 두었다.
나. BBB은 2019. 10.경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다. 피고는 2020. 5. 18. BBB으로부터 위임받아 BBB 명의의 별지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농협 445-02-414081)로 44,137,505
원(= 해지환급금 46,450,460원 + 미지급배당금 306,775원 – 기타소득세 2,619,730원, 이
하 ‘이 사건 환급액’이라 한다)을 환급받았다. 이 보험은 BBB이 2012. 9. 27.부터 가
입하여 매월 500,000원 상당을 92회차까지 납입한 연금보험(납입기간 10년)이다.
라. 피고는 2020. 11. 9. 이 사건 환급액 중 20,000,000원을 BBB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마. BBB은 2021. 10.경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바. 원고는 2022. 12. 1. BBB에게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2019년 귀속 종합소
득세 118,701,180원을 고지하였고, 체납액이 128,493,960원(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
이라 한다)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환급액 중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24,137,505원(= 44,137,505
원 – 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은 무자력 상태인 BBB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
건 돈은 BBB이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로 지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
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
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
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
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2) 위 기초사실과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BBB이 2019. 10.경 수감된 탓에 피고는 2년간 홀로 자녀들을 돌보면서 생활
하였다. 당시 EEE은 고등학생이었고, CCC과 DDD은 대학생 신분으로 교육비나
생활비 등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였다. 피고가 마트를 운영하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
었지만, 그것만으로 통상 유지하던 생활을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이는 10년 간 납입하는 연금보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보험을 2년 반 정도만 더
불입하면 이득임에도 굳이 해지까지 하면서 일정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나,
BBB이 수감된 지 7개월여 지나 해지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그러하다.
② 피고가 목돈을 일시에 가지게 되기는 하였지만, 부양료나 양육비는 일시에 지
급될 수 있다. BBB의 수감기간 2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돈은 매월 100만 원 남짓
되는 것이어서 금액 규모에 비춰 부양료나 양육비로 보더라도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와 달리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부인하는
제도로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요건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 보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그 허용에 있어서도 채권의 권능강화와 거래안전의 보호
라는 두 가지 이익의 신중한 이익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돈을 취득한
때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고지조차 이뤄지지 않은 때이고, 피고가 이 사건 환급액
중 20,000,000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액을 준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
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인 남편이 장기간 수감된 점, 3자녀의 학비 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송금(’19) 당시 국세부과(’22) 사실을 알 수 없는 점, 환급액 중 절반을 건강보험공단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 AAA과 BBB 사이에 별지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24,137,505원을 한도로 취소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4,137,505원 및 이에 대하여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BB은 부부이고, 자녀로 CCC(1996생), DDD(1996생), EEE(2002생)을 두었다.
나. BBB은 2019. 10.경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다. 피고는 2020. 5. 18. BBB으로부터 위임받아 BBB 명의의 별지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농협 445-02-414081)로 44,137,505
원(= 해지환급금 46,450,460원 + 미지급배당금 306,775원 – 기타소득세 2,619,730원, 이
하 ‘이 사건 환급액’이라 한다)을 환급받았다. 이 보험은 BBB이 2012. 9. 27.부터 가
입하여 매월 500,000원 상당을 92회차까지 납입한 연금보험(납입기간 10년)이다.
라. 피고는 2020. 11. 9. 이 사건 환급액 중 20,000,000원을 BBB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마. BBB은 2021. 10.경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바. 원고는 2022. 12. 1. BBB에게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2019년 귀속 종합소
득세 118,701,180원을 고지하였고, 체납액이 128,493,960원(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
이라 한다)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환급액 중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24,137,505원(= 44,137,505
원 – 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은 무자력 상태인 BBB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
건 돈은 BBB이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로 지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
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
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
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
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2) 위 기초사실과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BBB이 2019. 10.경 수감된 탓에 피고는 2년간 홀로 자녀들을 돌보면서 생활
하였다. 당시 EEE은 고등학생이었고, CCC과 DDD은 대학생 신분으로 교육비나
생활비 등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였다. 피고가 마트를 운영하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
었지만, 그것만으로 통상 유지하던 생활을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이는 10년 간 납입하는 연금보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보험을 2년 반 정도만 더
불입하면 이득임에도 굳이 해지까지 하면서 일정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나,
BBB이 수감된 지 7개월여 지나 해지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그러하다.
② 피고가 목돈을 일시에 가지게 되기는 하였지만, 부양료나 양육비는 일시에 지
급될 수 있다. BBB의 수감기간 2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돈은 매월 100만 원 남짓
되는 것이어서 금액 규모에 비춰 부양료나 양육비로 보더라도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와 달리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부인하는
제도로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요건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 보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그 허용에 있어서도 채권의 권능강화와 거래안전의 보호
라는 두 가지 이익의 신중한 이익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돈을 취득한
때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고지조차 이뤄지지 않은 때이고, 피고가 이 사건 환급액
중 20,000,000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액을 준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
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