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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공제사업,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 해당 쟁점

대구고등법원 2016누5618
판결 요약
비영리법인이 자원봉사자 상해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정부 인·허가 없이 민법상 설립된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과 영리 목적 여부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며, 특별한 인가 없이 영위한 공제사업은 법인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공제사업 #법인세 #수익사업 #자원봉사자보험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자원봉사상해공제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자원봉사상해공제사업이 목적사업에 해당해도 수익성을 갖고 영위한 사업이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618 판결은 비영리법인 목적사업이라도 그 자체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부 인가 없이 민법상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제사업은 수익사업 제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민법 제32조에 따른 일반 비영리법인이 특별한 인·허가 없이 공제사업을 영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수익사업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618 판결은 '특별법에 근거하거나 정부 인가로 설립된 단체의 사업만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므로 일반 허가만 받은 단체의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재판에서 공제사업이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이 행정소송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특별사정 없는 한 구속력이 인정되어, 공제사업이 보험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수익사업 인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618 판결은 형사재판의 유죄 사실이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제사업 목적이 자원봉사자 보호여도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제사업 목적이 공익이라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띠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618 판결은 사업의 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성이나 영리목적에 따라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61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법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7. 8.

변 론 종 결

2017. 1. 20.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법인세 1,467,604,220원(2010 사업연도분 386,363,970원, 2011 사업연도분 1,081,240,250원)의 부과처분 및 김○○을 귀속자로 하여 한 3,166,556,826원(2009년 귀속분 7,950,411원, 2010년 귀속분 252,483,631원, 2011년 귀속분 2,764,154,184원, 2012년 귀속분 141,968,6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정○○를 귀속자로 하여 한 149,043,186원(2011년 귀속분 139,527,944원, 2012년 귀속분 9,515,24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공제 급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9. 2. 2.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자원봉사자 상해공제사업(이하 ⁠‘이 사건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얻은 수입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4.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재공제료1) 중 ○○보험중개 주식회사(이하 ⁠‘○○보험중개’라 한다) 대표자 정○○를 통해 재보험회사에 지급해야할 금액보다 3,962,456,982원을 초과하여 송금한 후 원고의 전 대표자 김○○이 위 초과금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조사 착수 전에 회수한 금액 1,167,910,000원은 유보처분한 다음, 나머지 2,794,546,982원을 김○○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화재 등 재보험 회사로부터 재보험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나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237,466,400원을 익금산입하고 김○○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이외에도 지급수수료 가공계상액 31,500,000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소 계상액 234,602,380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15,681,280원 등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3. 12. 2. 원고에게, ⁠(1) 2010년,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467,604,226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 귀속자를 김○○으로 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연도 합계 3,166,856,826원과 귀속자를 정○○로 한 2011년, 2012년 사업연도 합계 149,043,186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통지를 통칭할 경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2. 28.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4. 18.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4.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도 2015.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공제 급부’라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그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정관상의 주된 목적사업인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이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전 대표인 김○○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공제업과 보험업의 구별은 당해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비영리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위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제사업은 공제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공제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특별법인 구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14. 1. 7. 법률 제12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제25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하고, 원고가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설립 경위 등

 원고는 2009. 2.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었다. 김○○은 ○○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주무관청인 ○○부에, ⁠(가) 2008. 12.경 ⁠‘자원봉사자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상해보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설립 문의’, ⁠(나) 2008. 12. 16. 주목적사업을 ⁠‘자원봉사정책개발’로 하고, ⁠‘보험판매’는 수익사업으로 하는 법인설립 허가 신청, ⁠(다) 2009. 1. 5. 민간 보험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의 보험공제 운영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부로부터 ⁠(ㄱ) 보험판매와 같은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주목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고, ⁠(ㄴ) 비영리법인은 보험모집행위 및 단체보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 안내를 받았다. 그러자 김○○은 2009. 1. 16. 위와 같은 민간 보험사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재보험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제회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부장관으로부터 원고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2) 원고의 정관상 목적사업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3조 ⁠(목적)

본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민주시민의 공동체의식 배양과 공익증진 및 자원봉사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공제급부

2.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기반조성과 분위기 조성사업

3.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사업

4.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자원봉사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강화 사업

6.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

7. 소식지 발간 및 홍보·교육사업

8. 자원봉사 시설·기관 위·수탁운영사업

9.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기관 지원 사업

(2) 본 법인은 전항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공제사업의 실제 운영 현황

     가) 공제계약의 체결 현황

 원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 후유장애, 의료․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2009. 2. 16. ○○시자원봉사센터와 ⁠‘가입인원 2,159명, 보험 가입금액 2,601,590원’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2009년 1,229건 계약(가입인원 2,391,356명), 2010년 2,451건 계약(가입인원1,781,481명), 2011년 2,805건 계약(가입인원 2,758,203명), 2012년 241건 계약(가입인원 380,933명)을 체결하여, 2009. 2. 16.부터 2012. 4. 13.까지 보험료 내지 공제료로 합계 14,010,163,313원을 거두었다.

    나) 재보험계약 관계

 원고는 보험중개회사인 ○○보험중개와 재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보험중개를 통해 재보험회사(○○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원봉사공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보상기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원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로부터 지급받은 보험 가입금액(원공제료)을 ○○보험중개를 통하여 재보험회사에 출재할 때, 재보험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원공제료에 대한 일정한 비율(출재율)로 계산한 금액만 출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공제적립금 내지 위험부담금으로 적립하였다. 보험사고가 보험에 가입한 자원봉사자에게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공제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보험금(공제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에 각연도별 출재율로 계산한 금액을 재보험회사로부터 ⁠‘회수공제금’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재보험회사에 지급한 재공제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재수수료’ 명목으로 돌려받아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공제적립금의 30%도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회사가 재공제를 운영하여 발생한 연간 순수익의 40%도 이익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4)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 및 결과

     가) 원고의 전 대표자인 김○○은, 2010.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보험중개를 통하여 재보험회사에 재공제료를 초과입금하고 그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약 35억 9,000만 원을 횡령하고, 보험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제사업을 ○○위원회의 허가 없이 경영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나) 제1심 법원은 2013. 2. 6. 위 범죄사실을 모두유죄로 인정하여 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7. 29.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유지하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김○○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10. 3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하며, 한편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공제사업이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목적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사업은 사실상 손해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코드 65121)을 영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고등법원 사건에서 원고가 ○○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이 사건 공제사업은 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1) 이 사건 공제사업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와 사이에 소속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 및 재보험회사가 분담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회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제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손해보험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 원고는 지급받은 원공제료의 30%를 사업비 명목으로 수익하고 나아가 재보험회사의 연간 순수익의 40%를 이익수수료로 명목으로 반환받은 점, ⁠(3) 원고는 매년 입찰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계속 변경될 뿐만 아니라, 출자금 또는 회비 대신에 공제료, 공제금 등을 수령하고 이는 개별 공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져서 기존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던 자원봉사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상품과 차별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제사업은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2013. 7. 29.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0. 3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공제사업을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제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비영리단체인 원고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사업비, 이익수수료 명목으로 수익을 얻고 개별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계속하여 변경되어 특정되지 않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하고, 제1호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제5호 나.목으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가)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적 견지에서 허용되는 각종 공제사업은 명문으로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공제사업을 하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있다(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제5항,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 제5항 등).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제사업의 근거로 주장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및 그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의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의 설립이나 이 사건 공제사업에 관한 직접적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연금 및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공제사업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위 나.목에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고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는데, 공제사업은 공제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사고 시에 공제금을 교부하여 돕는 사업을 의미하고, 급여는 지급과 유사한 말이므로, 결국 위 급여사업이라 함은 공제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원고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을 뿐 공제사업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라고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재공제료란 원고가 위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보험료(원공제료)를 지급받아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에게 출재하는 돈을 말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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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공제사업,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 해당 쟁점

대구고등법원 2016누5618
판결 요약
비영리법인이 자원봉사자 상해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정부 인·허가 없이 민법상 설립된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과 영리 목적 여부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며, 특별한 인가 없이 영위한 공제사업은 법인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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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자원봉사상해공제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자원봉사상해공제사업이 목적사업에 해당해도 수익성을 갖고 영위한 사업이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618 판결은 비영리법인 목적사업이라도 그 자체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부 인가 없이 민법상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제사업은 수익사업 제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민법 제32조에 따른 일반 비영리법인이 특별한 인·허가 없이 공제사업을 영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수익사업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618 판결은 '특별법에 근거하거나 정부 인가로 설립된 단체의 사업만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므로 일반 허가만 받은 단체의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재판에서 공제사업이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이 행정소송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특별사정 없는 한 구속력이 인정되어, 공제사업이 보험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수익사업 인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618 판결은 형사재판의 유죄 사실이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제사업 목적이 자원봉사자 보호여도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제사업 목적이 공익이라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띠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618 판결은 사업의 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성이나 영리목적에 따라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61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법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7. 8.

변 론 종 결

2017. 1. 20.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법인세 1,467,604,220원(2010 사업연도분 386,363,970원, 2011 사업연도분 1,081,240,250원)의 부과처분 및 김○○을 귀속자로 하여 한 3,166,556,826원(2009년 귀속분 7,950,411원, 2010년 귀속분 252,483,631원, 2011년 귀속분 2,764,154,184원, 2012년 귀속분 141,968,6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정○○를 귀속자로 하여 한 149,043,186원(2011년 귀속분 139,527,944원, 2012년 귀속분 9,515,24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공제 급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9. 2. 2.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자원봉사자 상해공제사업(이하 ⁠‘이 사건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얻은 수입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4.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재공제료1) 중 ○○보험중개 주식회사(이하 ⁠‘○○보험중개’라 한다) 대표자 정○○를 통해 재보험회사에 지급해야할 금액보다 3,962,456,982원을 초과하여 송금한 후 원고의 전 대표자 김○○이 위 초과금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조사 착수 전에 회수한 금액 1,167,910,000원은 유보처분한 다음, 나머지 2,794,546,982원을 김○○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화재 등 재보험 회사로부터 재보험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나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237,466,400원을 익금산입하고 김○○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이외에도 지급수수료 가공계상액 31,500,000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소 계상액 234,602,380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15,681,280원 등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3. 12. 2. 원고에게, ⁠(1) 2010년,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467,604,226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 귀속자를 김○○으로 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연도 합계 3,166,856,826원과 귀속자를 정○○로 한 2011년, 2012년 사업연도 합계 149,043,186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통지를 통칭할 경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2. 28.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4. 18.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4.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도 2015.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공제 급부’라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그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정관상의 주된 목적사업인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이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전 대표인 김○○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공제업과 보험업의 구별은 당해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비영리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위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제사업은 공제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공제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특별법인 구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14. 1. 7. 법률 제12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제25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하고, 원고가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설립 경위 등

 원고는 2009. 2.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었다. 김○○은 ○○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주무관청인 ○○부에, ⁠(가) 2008. 12.경 ⁠‘자원봉사자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상해보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설립 문의’, ⁠(나) 2008. 12. 16. 주목적사업을 ⁠‘자원봉사정책개발’로 하고, ⁠‘보험판매’는 수익사업으로 하는 법인설립 허가 신청, ⁠(다) 2009. 1. 5. 민간 보험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의 보험공제 운영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부로부터 ⁠(ㄱ) 보험판매와 같은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주목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고, ⁠(ㄴ) 비영리법인은 보험모집행위 및 단체보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 안내를 받았다. 그러자 김○○은 2009. 1. 16. 위와 같은 민간 보험사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재보험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제회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부장관으로부터 원고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2) 원고의 정관상 목적사업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3조 ⁠(목적)

본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민주시민의 공동체의식 배양과 공익증진 및 자원봉사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공제급부

2.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기반조성과 분위기 조성사업

3.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사업

4.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자원봉사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강화 사업

6.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

7. 소식지 발간 및 홍보·교육사업

8. 자원봉사 시설·기관 위·수탁운영사업

9.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기관 지원 사업

(2) 본 법인은 전항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공제사업의 실제 운영 현황

     가) 공제계약의 체결 현황

 원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 후유장애, 의료․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2009. 2. 16. ○○시자원봉사센터와 ⁠‘가입인원 2,159명, 보험 가입금액 2,601,590원’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2009년 1,229건 계약(가입인원 2,391,356명), 2010년 2,451건 계약(가입인원1,781,481명), 2011년 2,805건 계약(가입인원 2,758,203명), 2012년 241건 계약(가입인원 380,933명)을 체결하여, 2009. 2. 16.부터 2012. 4. 13.까지 보험료 내지 공제료로 합계 14,010,163,313원을 거두었다.

    나) 재보험계약 관계

 원고는 보험중개회사인 ○○보험중개와 재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보험중개를 통해 재보험회사(○○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원봉사공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보상기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원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로부터 지급받은 보험 가입금액(원공제료)을 ○○보험중개를 통하여 재보험회사에 출재할 때, 재보험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원공제료에 대한 일정한 비율(출재율)로 계산한 금액만 출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공제적립금 내지 위험부담금으로 적립하였다. 보험사고가 보험에 가입한 자원봉사자에게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공제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보험금(공제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에 각연도별 출재율로 계산한 금액을 재보험회사로부터 ⁠‘회수공제금’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재보험회사에 지급한 재공제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재수수료’ 명목으로 돌려받아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공제적립금의 30%도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회사가 재공제를 운영하여 발생한 연간 순수익의 40%도 이익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4)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 및 결과

     가) 원고의 전 대표자인 김○○은, 2010.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보험중개를 통하여 재보험회사에 재공제료를 초과입금하고 그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약 35억 9,000만 원을 횡령하고, 보험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제사업을 ○○위원회의 허가 없이 경영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나) 제1심 법원은 2013. 2. 6. 위 범죄사실을 모두유죄로 인정하여 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7. 29.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유지하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김○○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10. 3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하며, 한편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공제사업이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목적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사업은 사실상 손해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코드 65121)을 영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고등법원 사건에서 원고가 ○○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이 사건 공제사업은 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1) 이 사건 공제사업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와 사이에 소속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 및 재보험회사가 분담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회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제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손해보험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 원고는 지급받은 원공제료의 30%를 사업비 명목으로 수익하고 나아가 재보험회사의 연간 순수익의 40%를 이익수수료로 명목으로 반환받은 점, ⁠(3) 원고는 매년 입찰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계속 변경될 뿐만 아니라, 출자금 또는 회비 대신에 공제료, 공제금 등을 수령하고 이는 개별 공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져서 기존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던 자원봉사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상품과 차별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제사업은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2013. 7. 29.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0. 3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공제사업을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제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비영리단체인 원고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사업비, 이익수수료 명목으로 수익을 얻고 개별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계속하여 변경되어 특정되지 않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하고, 제1호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제5호 나.목으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가)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적 견지에서 허용되는 각종 공제사업은 명문으로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공제사업을 하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있다(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제5항,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 제5항 등).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제사업의 근거로 주장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및 그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의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의 설립이나 이 사건 공제사업에 관한 직접적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연금 및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공제사업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위 나.목에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고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는데, 공제사업은 공제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사고 시에 공제금을 교부하여 돕는 사업을 의미하고, 급여는 지급과 유사한 말이므로, 결국 위 급여사업이라 함은 공제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원고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을 뿐 공제사업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라고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재공제료란 원고가 위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보험료(원공제료)를 지급받아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에게 출재하는 돈을 말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