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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배우자 명의 취득, 증여세 아닌 명의신탁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955
판결 요약
부동산 개발업자가 신속한 개발 허가 또는 은행 대출 한도 회피를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자금의 조달 경위, 개발 동기, 배우자의 실질적 역할 부재 등이 중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증여세 #자금출처 #부동산 개발업자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개발업자가 신속한 허가나 대출 한도 회피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55 판결은 부동산 소유 실질, 자금 흐름, 개발 동기 등에 따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임을 인정해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2. 실제 매매대금이 남편 계좌에서 지급되고 실질취득 목적이 남편에게 있다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남편 등 실질 소유자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고, 토지 취득 및 개발 목적이 명확히 남편에게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55 판결은 자금조달 및 개발 동기가 전적으로 남편에 있고, 배우자는 실질적 취득 사유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단순히 가정주부가 소득 없이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가정주부 등 무소득자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금 흐름과 명의신탁 목적 등이 인정되면 증여세 추정 규정(상증법 제45조 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55 판결은 실질 취득자가 아니라면 상증법상 증여 추정 규정 적용 배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속한 개발 허가 및 은행의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 739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6.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1.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2014년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2012. 10. 9. 00시 00면 00리 000-0 외 00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4. 1. 29. 같은 리 000-0 토지(이하 000-0 외 00필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hh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재산취득자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남편인 NNN으로부터 2012년 000원, 2014년 000원을 각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8. 1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2014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5. 9.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NNN이 명의신탁한 토지일 뿐 원고가 NNN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가 아니다.

나. 판단

갑 제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NNN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NNN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은 NNN이 자신이 64.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00000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kk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모두 NNN의 계좌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측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 NNN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 인근 00시 00면 00리 000 외 11필지를 형제들과 함께 공동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고 2011년경 hh시에 상속토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상속토지를 함께 개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이유가 충분한 반면,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그러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NNN이 향후 이 사건 토지 등의 개발에 있어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하였다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신탁해두었다는 원고의 설명이 충분히 수긍이 되는 반면, NNN이 굳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할 만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가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자금은 NNN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2.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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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배우자 명의 취득, 증여세 아닌 명의신탁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955
판결 요약
부동산 개발업자가 신속한 개발 허가 또는 은행 대출 한도 회피를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자금의 조달 경위, 개발 동기, 배우자의 실질적 역할 부재 등이 중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증여세 #자금출처 #부동산 개발업자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개발업자가 신속한 허가나 대출 한도 회피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55 판결은 부동산 소유 실질, 자금 흐름, 개발 동기 등에 따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임을 인정해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2. 실제 매매대금이 남편 계좌에서 지급되고 실질취득 목적이 남편에게 있다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남편 등 실질 소유자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고, 토지 취득 및 개발 목적이 명확히 남편에게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55 판결은 자금조달 및 개발 동기가 전적으로 남편에 있고, 배우자는 실질적 취득 사유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단순히 가정주부가 소득 없이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가정주부 등 무소득자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금 흐름과 명의신탁 목적 등이 인정되면 증여세 추정 규정(상증법 제45조 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55 판결은 실질 취득자가 아니라면 상증법상 증여 추정 규정 적용 배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속한 개발 허가 및 은행의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 739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6.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1.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2014년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2012. 10. 9. 00시 00면 00리 000-0 외 00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4. 1. 29. 같은 리 000-0 토지(이하 000-0 외 00필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hh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재산취득자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남편인 NNN으로부터 2012년 000원, 2014년 000원을 각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8. 1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2014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5. 9.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NNN이 명의신탁한 토지일 뿐 원고가 NNN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가 아니다.

나. 판단

갑 제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NNN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NNN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은 NNN이 자신이 64.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00000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kk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모두 NNN의 계좌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측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 NNN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 인근 00시 00면 00리 000 외 11필지를 형제들과 함께 공동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고 2011년경 hh시에 상속토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상속토지를 함께 개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이유가 충분한 반면,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그러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NNN이 향후 이 사건 토지 등의 개발에 있어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하였다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신탁해두었다는 원고의 설명이 충분히 수긍이 되는 반면, NNN이 굳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할 만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가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자금은 NNN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2.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