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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성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29
판결 요약
경제적 이익, 세금계산서 미발행, 성과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성 #독립적 공급 #경제적 이익 판단 #세금계산서 미발행 #성과금 지급
질의 응답
1. 사업자성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제적 이익의 귀속, 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 성과금·식대 등의 지급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독립적 공급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7129 판결은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 성과금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독립적 사업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7129 판결은 독립적 공급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의 인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중요 사실관계나 입증부분만 보완하고, 나머지는 1심 판결 이유를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7129 판결문은 1심 판결의 인용 근거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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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다른 매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 원고가 지급한 성과금, 식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7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조****(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

판 결 선 고

2019. 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6. 7. 21. 한 부가가치세 2011년 1기분

32,644,100원(가산세 포함), ② 2017. 1. 11. 한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29,762,170원(가산세 포함), 2012년 1기분 28,435,43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25,893,3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25,537,03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22,748,210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20,733,680원(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20,072,0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정정옥”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모두 고친다.

􎭍 5면 6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나 1 내지 8의 각 기재, 당심 증인 피고보조 참가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5면 다의 1)항 부분 말미에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사업자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징표가 된다.”를 추가한다.

􎭍 6면 12행의 ⁠“주장하고 있다.”를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로 고친다.

􎭍 6면 15행의 ⁠“정정옥이” 앞에 ⁠“최소 근무인원을 피고보조참가인 포함 3명으로 정한다.”를 추가한다.

􎭍 9면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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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성 #독립적 공급 #경제적 이익 판단 #세금계산서 미발행 #성과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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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성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제적 이익의 귀속, 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 성과금·식대 등의 지급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독립적 공급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7129 판결은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 성과금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독립적 사업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7129 판결은 독립적 공급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의 인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중요 사실관계나 입증부분만 보완하고, 나머지는 1심 판결 이유를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7129 판결문은 1심 판결의 인용 근거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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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다른 매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 원고가 지급한 성과금, 식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7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조****(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

판 결 선 고

2019. 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6. 7. 21. 한 부가가치세 2011년 1기분

32,644,100원(가산세 포함), ② 2017. 1. 11. 한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29,762,170원(가산세 포함), 2012년 1기분 28,435,43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25,893,3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25,537,03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22,748,210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20,733,680원(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20,072,0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정정옥”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모두 고친다.

􎭍 5면 6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나 1 내지 8의 각 기재, 당심 증인 피고보조 참가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5면 다의 1)항 부분 말미에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사업자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징표가 된다.”를 추가한다.

􎭍 6면 12행의 ⁠“주장하고 있다.”를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로 고친다.

􎭍 6면 15행의 ⁠“정정옥이” 앞에 ⁠“최소 근무인원을 피고보조참가인 포함 3명으로 정한다.”를 추가한다.

􎭍 9면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