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수수료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363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07. 12. |
|
판 결 선 고 |
2019. 0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3. 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 3. 2.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 1. 2.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7행의 “아래 표 기재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아래 표 기재 재공제이익수수료(이하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라 한다)”로 고친다.
○ 10면 아래 도표 내 2행의 “체 결한”을 “체결한”으로 고친다.
○ 20면 6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회원조합에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우량한 공
제계약을 인수한 대가로서 지급된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려면, 비록 원
고가 당해 사업연도에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보더라도 특정 회원조합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본 경우 그 회원조합에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민영 재보험회사는 민영 보험회사와 사이의 개별 보험계약별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정해진 요율에 따라 재보험이익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보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민영 보험회사에는 재보험이익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민영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이익수수료는 당해 보험계약의 이익에 따라 산정되므로 재보험사업 전체의 이익 또는 손실과 관계가 없다), 원고는 당해 사업연도에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볼 경우에는 특정 회원조합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보더라도 그 회원조합에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원조합에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그 실질이 매출에누리나 판매부대비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원고의 재공제사업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수수료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363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07. 12. |
|
판 결 선 고 |
2019. 0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3. 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 3. 2.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 1. 2.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7행의 “아래 표 기재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아래 표 기재 재공제이익수수료(이하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라 한다)”로 고친다.
○ 10면 아래 도표 내 2행의 “체 결한”을 “체결한”으로 고친다.
○ 20면 6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회원조합에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우량한 공
제계약을 인수한 대가로서 지급된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려면, 비록 원
고가 당해 사업연도에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보더라도 특정 회원조합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본 경우 그 회원조합에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민영 재보험회사는 민영 보험회사와 사이의 개별 보험계약별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정해진 요율에 따라 재보험이익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보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민영 보험회사에는 재보험이익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민영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이익수수료는 당해 보험계약의 이익에 따라 산정되므로 재보험사업 전체의 이익 또는 손실과 관계가 없다), 원고는 당해 사업연도에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볼 경우에는 특정 회원조합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보더라도 그 회원조합에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원조합에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그 실질이 매출에누리나 판매부대비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원고의 재공제사업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