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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성·본 변경 허가, 부모 면접·양육비 등 영향 고려 필요

2015느단360
판결 요약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들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아버지의 꾸준한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양 부·모 모두와의 애착, 변경 사유의 진실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변경을 불허한 결정입니다. 성·본 변경이 자녀 복리에 뚜렷이 더 도움되는 사정이 없으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혼 #자녀 성 변경 #본 변경 #친권 #양육자
질의 응답
1. 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 쪽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모 모두의 양육·면접 실태성·본 변경이 자녀 복리에 명백하게 더 도움이 되는 사정이 있어야 허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법 2015느단360 결정은 아버지의 애착 및 양육 참여, 면접교섭이 원활하고, 성·본 변경이 복리에 명확히 더 유익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아버지와 자녀의 정기적 면접이나 애착이 있으면 성·본 변경이 어렵나요?
답변
양육비 지급, 정기적 면접·애착이 인정되면 성·본 변경이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제주지법 2015느단360은 원만한 면접교섭·아버지의 역할이 자녀 복지와 연결되어 변경 허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자녀 성·본 변경을 원하는 사유가 부모 감정일 뿐이면 허용됩니까?
답변
부모 간 개인적 감정이 주요 사유라면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법 2015느단360은 청구인의 부정적 감정이 동기일 때 변경 허가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자녀 복리 기준에서 어떤 점이 강조되나요?
답변
성과 본 변경의 명백한 필요성과, 현재 유지의 유불리를 따집니다. 복리에 더 유익함이 명확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근거
제주지법 2015느단360에서 변경이 복리에 뚜렷이 유익해야 하며, 오히려 교섭·양육에 악영향이라면 변경 불허가 원칙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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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제주지법 2015. 10. 1. 자 2015느단360 심판 : 확정]

【판시사항】

甲과 乙이 이혼조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인 甲을 지정하였고, 아버지인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자녀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甲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甲의 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乙과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자녀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과 乙이 이혼조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인 甲을 지정하였고, 아버지인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자녀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甲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자녀들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甲이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녀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甲의 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乙과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자녀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81조 제6항


【전문】

【청 구 인】

【관 계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들의 성을 ⁠‘김(金)’으로, 본을 ⁠‘김해(金海)’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관계인은 2011. 10.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관계인은 2014. 10. 31. 청구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드단10434호로 이혼 등 본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14. 12. 16. 제주지방법원 2014드단10595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2. 11.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이혼조정 당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면서, 관계인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300,000원씩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다.
 
다.  사건본인 1은 오전에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16:30 하원하고 있고, 사건본인 2는 아직 나이가 어려 09:30부터 13:00까지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청구인은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월 약 700,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친정집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양육과 관련하여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관계인은 청구인에게 위 이혼조정 내용대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면접교섭도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가사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청구인과 관계인 모두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부모로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건본인들도 청구인과 관계인 모두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마.  청구인과 관계인은 2015. 8. 4. 이 법원에서 실시된 미성년 자녀를 위한 부모 양육안내에 참여하였다.
 
바.  청구인은 관계인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되었는데 사건본인 2를 임신한 상황에서 관계인이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관계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사건본인들은 청구인과 관계인의 이혼 이후 관계인과 동거하지 않고 있고, 친부인 관계인과의 면접교섭도 1달에 2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본인들이 관계인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따르는 것은 무의미하다.
특히 사건본인 1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사건본인의 성과 청구인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정신적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크고, 사건본인들이 향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그 성과 본을 어머니인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현재의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청구인에게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관계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정기적인 면접교섭에 따라 형성된 사건본인들과 관계인 사이의 정서적 친밀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사건본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관계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명백하게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청구인의 그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인과 사건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그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전보성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5. 10. 01. 선고 2015느단3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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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 성 변경 #본 변경 #친권 #양육자
질의 응답
1. 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 쪽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모 모두의 양육·면접 실태성·본 변경이 자녀 복리에 명백하게 더 도움이 되는 사정이 있어야 허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법 2015느단360 결정은 아버지의 애착 및 양육 참여, 면접교섭이 원활하고, 성·본 변경이 복리에 명확히 더 유익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아버지와 자녀의 정기적 면접이나 애착이 있으면 성·본 변경이 어렵나요?
답변
양육비 지급, 정기적 면접·애착이 인정되면 성·본 변경이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제주지법 2015느단360은 원만한 면접교섭·아버지의 역할이 자녀 복지와 연결되어 변경 허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자녀 성·본 변경을 원하는 사유가 부모 감정일 뿐이면 허용됩니까?
답변
부모 간 개인적 감정이 주요 사유라면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법 2015느단360은 청구인의 부정적 감정이 동기일 때 변경 허가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자녀 복리 기준에서 어떤 점이 강조되나요?
답변
성과 본 변경의 명백한 필요성과, 현재 유지의 유불리를 따집니다. 복리에 더 유익함이 명확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근거
제주지법 2015느단360에서 변경이 복리에 뚜렷이 유익해야 하며, 오히려 교섭·양육에 악영향이라면 변경 불허가 원칙임을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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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2015. 10. 1. 자 2015느단360 심판 : 확정]

【판시사항】

甲과 乙이 이혼조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인 甲을 지정하였고, 아버지인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자녀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甲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甲의 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乙과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자녀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과 乙이 이혼조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인 甲을 지정하였고, 아버지인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자녀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甲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자녀들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甲이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녀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甲의 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乙과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자녀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81조 제6항


【전문】

【청 구 인】

【관 계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들의 성을 ⁠‘김(金)’으로, 본을 ⁠‘김해(金海)’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관계인은 2011. 10.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관계인은 2014. 10. 31. 청구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드단10434호로 이혼 등 본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14. 12. 16. 제주지방법원 2014드단10595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2. 11.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이혼조정 당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면서, 관계인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300,000원씩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다.
 
다.  사건본인 1은 오전에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16:30 하원하고 있고, 사건본인 2는 아직 나이가 어려 09:30부터 13:00까지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청구인은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월 약 700,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친정집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양육과 관련하여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관계인은 청구인에게 위 이혼조정 내용대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면접교섭도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가사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청구인과 관계인 모두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부모로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건본인들도 청구인과 관계인 모두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마.  청구인과 관계인은 2015. 8. 4. 이 법원에서 실시된 미성년 자녀를 위한 부모 양육안내에 참여하였다.
 
바.  청구인은 관계인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되었는데 사건본인 2를 임신한 상황에서 관계인이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관계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사건본인들은 청구인과 관계인의 이혼 이후 관계인과 동거하지 않고 있고, 친부인 관계인과의 면접교섭도 1달에 2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본인들이 관계인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따르는 것은 무의미하다.
특히 사건본인 1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사건본인의 성과 청구인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정신적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크고, 사건본인들이 향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그 성과 본을 어머니인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현재의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청구인에게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관계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정기적인 면접교섭에 따라 형성된 사건본인들과 관계인 사이의 정서적 친밀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사건본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관계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명백하게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청구인의 그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인과 사건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그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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