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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에 해당함
1. 피고들은 ㄱㄱㄱ(1957. 8. 20.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4. 27.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B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9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