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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에 해당함
1. 피고들은 ㄱㄱㄱ(1957. 8. 20.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4. 27.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B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9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