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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9960
판결 요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말소절차를 명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청구 #등기말소절차 #부동산등기
질의 응답
1. 소멸시효가 지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49960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이라고 판시하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어떤 절차가 뒤따르나요?
답변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49960 판결은 피고에게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소송 등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보통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49960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1. 피고들은 ㄱㄱㄱ(1957. 8. 20.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4. 27.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B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9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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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9960
판결 요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말소절차를 명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청구 #등기말소절차 #부동산등기
질의 응답
1. 소멸시효가 지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49960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이라고 판시하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어떤 절차가 뒤따르나요?
답변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49960 판결은 피고에게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소송 등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보통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49960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1. 피고들은 ㄱㄱㄱ(1957. 8. 20.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4. 27.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B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9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