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에 해당함
1. 피고들은 ㄱㄱㄱ(1957. 8. 20.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4. 27.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B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9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에 해당함
1. 피고들은 ㄱㄱㄱ(1957. 8. 20.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4. 27.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B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9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