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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결정의 하자 및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3760
판결 요약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입증되어야 하나, 이 사건 감액결정에는 그런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성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으나, 명백성이 없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의 해석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제척기간 경과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감액결정 #경정결정 #당연무효 #중대명백한 하자 #부당이득반환
질의 응답
1. 감액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감액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3760 판결은 감액결정의 당연무효가 인정될 때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경정결정(감액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라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3760 판결은 중대·명백한 하자 요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94누4615 등)와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규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3760 판결은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중대·명백한 하자 없음을 이유로 당연무효 불인정 판시하였습니다.
4.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적용에서 세목(예: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이 다른 경우 감액결정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세목이 다르더라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감액결정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3760 판결은 ‘동일 세목’ 여부 등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면 무효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경정결정, 하자라고 반드시 무효인가요?
답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처분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3760 판결은 후발적 경정 사유가 있으면 제척기간 경과 무효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감액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73760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49,367,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00. 11. 30.부터 2012. 4. 25까지 종합전자제품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마트(변경 후: ◇◇○○마트 주식회사, 이하 ⁠‘○○마트’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합병 전 구주 취득 및 이 사건 합병 신주의 취득과 양도 등

    1) 해외 사모펀드인 ×××× Equity Partners Ltd.(이하 ⁠‘××××’라 한다)는 2005년 ○○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국내외 여러 단계에 걸쳐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마트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고(○○마트 1차 M&A), 피고는 그 과정에서 자녀인 B○○, C○○ 명의로 최상위 지배회사인 ◆◆ CE S.A.R.L.(이하 ⁠‘◆◆’라 한다)의 지분 15%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지분율이 약 13.7%로 조정되었다.

    2)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는 2007. 12. 9. ××××가 ○○마트 주식 보유를 위해 네덜란드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K**** CE Holdings로부터 ○○마트 발행주식 100%인 2,729,426주를 1조 9,50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18. ○○마트를 인수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로 □□○○마트홀딩스 주식회사(발행주식총수 2만 주, 이하 ⁠‘□□○○마트홀딩스’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08. 1. 24.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마트홀딩스에 이전하였다. □□○○마트홀딩스는 2008. 1. 25. 보통주 1,019,800주 및 전환상환우선주 180,000주를 신규 발행하였는데, □□기업 측이 위 보통주에 대한 주금 약 5,100억 원을, 피고와 그의 딸인 B○○이 위 전환상환우선주(피고 80,000주, B○○ 100,000주)에 대한 주금 90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각 상응하는 주식을 전량 인수하였다. □□○○마트홀딩스는 대주단으로부터의 대출금 1조 1,000억, 전환사채 3,000억 원, 자본금 6,000억 원 등으로 ○○마트 인수비용 2조 원을 마련하고 2008. 1. 30. ○○마트 발행

주식 100%를 취득하였다(○○마트 2차 M&A).

    3) B○○, C○○은 2008. 2. 11. ○○마트 발행주식 매각에 따른 ◆◆ 지분 배당금을 송금 받았고(B○○ 미화 87,098,648달러, C○○ 미화 130,524,603달러), 그 다음 날인 2008. 2. 12. □□기업과 사이에 □□○○마트홀딩스 보통주 20만 주(B○○ 2만주, C○○ 18만 주)를 1주당 504,8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 지분 배당금을 수령한 B○○, C○○ 명의의 계좌에서 그 주식매수대금 합계 1,009억 6,000만 원이 □□기업으로 이체되었다(이하 위 □□○○마트홀딩스 보통주 20만 주를 ⁠‘이 사건 합병 전 구주’라 한다).

    4) □□○○마트홀딩스는 2008. 4. 30.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당국 등에 피고가 우선주 8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제출하여, 2008. 4. 3. 기준 피고가 우선주 8만 주를, 기타 주주(B○○, C○○)가 보통주 20만 주(이 사건 합병 전 구주) 및 우선주 10만 주 합계 30만 주(이하 ⁠‘이 사건 차명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식보유현황이 공시되도록 하였는데, 2008. 5. 30.경 이 사건 차명주식을 포함한 보통주 20만 주 및 우선주 18만 주를 피고의 보유주식으로 하고, 기타 주주의 보유주식이 없다는 내용의 정정신고를 하였다.

    5) ○○마트와 □□○○마트홀딩스는 2008. 6. 2. 합병 후 존속회사를 ○○마트로 하는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마트홀딩스 보유주식의 대가로 ○○마트 발행주식 38만 주(보통주 20만 주, 우선주 18만 주)가 교부되었다(주식 교환비율 1:1,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합병 전 구주의 대가로 교부받은 ○○마트 발행주식 보통주 20만 주를 ⁠‘이 사건 합병 신주’라 한다). ○○마트는 2010. 8. 17. 1:10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합병 신주의 수량은 200만 주가 되었다), 2011. 6. 29. 합병 후 ○○마트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다.

    6) 피고는 2012. 10. 31. ◇◇쇼핑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합병 신주를 1,388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2013. 2. 28.경 이 사건 합병 신주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합병 전 구주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1009억 6,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이 사건 합병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5,990,547,280원(이하 ⁠‘2013년도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1차 증여세 처분의 경과

    1) 대검찰청은 2012. 3. 26. 이 사건 차명주식의 취득 등에 관한 조세포탈 혐의사실을 통보하면서 고발을 의뢰하였고, ◎◎세무서장은 2012. 3. 30.부터 피고와 B○○, C○○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가 자녀들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2. 4. 25. 명의자인 B○○, C○○에 대하여 2008. 1. 25.자 및 2008. 2. 12.자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1차 증여세 처분’이라 한다).

    2) B○○, C○○은 1차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정인 2013. 7. 31.경 B○○ 등이 위 주식 취득자금 전부를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가 2013. 12. 11. 주위적 처분사유를 ⁠‘현금증여’로, 예비적 처분사유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변경하였다. 조세심판원은 현금증여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후 ◎◎세무서장은 2014. 6. 25. 및 2014. 11. 10. C○○, B○○에 대하여 각 주식 취득자금 현금증여로 처분사유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증여세 부과세액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3) B○○, C○○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642호로 1차 증여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가 B○○, C○○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5. 5. 29. 1차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누4725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6.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다시 대법원 2016두4538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24.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50호, 2013고합319호(병합) 사건에서 B○○, C○○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 30만 주를 증여하고 745억 5,000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피고가 B○○, C○○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5. 1. 22.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다만, 피고의 C○○에 대한 유학비 및 급여 지급을 통한 업무상 횡령, 미신고 해외펀드 투자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일부 범죄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검사는 위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노478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가 B○○, C○○에게 위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6. 24. 피고가 자녀들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 또는 그 주식 취득대금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20. 10. 15. 그 상고심에서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10654호).

  마. 2차 증여세 처분의 경과 등

    1) △△지방국세청은 2016. 8. 23.부터 2018. 7. 25.까지(중지기간 포함) 피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특수관계자인 □□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전 구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합병 신주가 상장되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익이 증여되었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8. 8. 1. 피고에 대하여 2008. 2. 12.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62,217,56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증여세 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2차 증여세 처분의 결정고지서를 수령하고 2018. 8. 20. 2012년 양도한 이 사건 합병 신주의 신고 취득가액에 65,729,600,000원을 가산하여 달라는 취지(즉, 양도차액을 감액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달라는 취지이다)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18. 8. 31.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3년도 양도소득세 중 13,152,400,940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감액결정에 따라 감액된 세액 13,152,400,940원을 2차 증여세 처분에 따른 증여세 62,217,566,820원 중 동액 상당의 세액에 전액 충당하였다.

    3) 피고는 2차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2. 기각되었다.

    4)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004호로 2차 증여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합병 전 구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합병 신주가 상장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합병 신주의 상장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12. 14. 2차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22누3263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2. 11.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다시 대법원 2022두69513호로 상고하였으나 2023. 4. 13.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5) 관련 행정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산하의 관할관청은 2023. 4. 27. 2차 증여세 처분에 따라 납부 또는 충당하여 지급한 증여세 62,217,566,82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4,716,159,630원의 합계 66,933,726,450원을 환급하기로 하는 환급금 결정(이하 ⁠‘이 사건 환급금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그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결정의 내용대로 66,933,726,450원을 환급하였다.

  마.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본안전항변의 요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민사상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뒤 징수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감액결정 원고가 이 사건 감액결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 의해야 하나,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감액된 세액으로 2차 증여세 일부금으로 충당되었다가 피고에게 환급된 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합계 14,149,367,320원(이하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이라 한다)이 법률상 원인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앞서 세법상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에 따라서만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환급금 결정이 ⁠‘취소’될 경우에 환수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한 이 사건 감액결정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환수하여야 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에 따라 강제징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가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이 사건 환급금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돈이므로, 이를 취소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의 절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환급금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환급금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확인적 의미만 있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금금 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금원이 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 결정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 상당액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소결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원고 산하의 관할관청이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조항은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세목과 같은 세목에 해당하나 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규정인데, 2013년도 양도소득세와 2차 증여세 처분은 ⁠‘다른 세목’에 해당하므로, 다른 세목인 2차 증여세 처분의 결정으로 인하여 다른 세목인 2013년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청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할 뿐 아니라 제척기간이 도과된 뒤에 이루어진 경정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피고는 당연무효인 이 사건 감액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을 환급받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잘못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 등 참조).

    2)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감액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권리구제 청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쟁점조항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후발적 경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동일한 세목’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다른 세목에 속한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감액결정과 관련한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감액결정과 같이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액결정과 관련한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쟁점조항의 요건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감액결정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을 간과하고 통상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행한 처분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린 처분에 해당하고, 후발적 경정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적 경정이 가능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감액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부당이득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3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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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결정의 하자 및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3760
판결 요약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입증되어야 하나, 이 사건 감액결정에는 그런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성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으나, 명백성이 없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의 해석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제척기간 경과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감액결정 #경정결정 #당연무효 #중대명백한 하자 #부당이득반환
질의 응답
1. 감액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감액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3760 판결은 감액결정의 당연무효가 인정될 때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경정결정(감액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라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3760 판결은 중대·명백한 하자 요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94누4615 등)와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규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3760 판결은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중대·명백한 하자 없음을 이유로 당연무효 불인정 판시하였습니다.
4.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적용에서 세목(예: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이 다른 경우 감액결정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세목이 다르더라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감액결정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3760 판결은 ‘동일 세목’ 여부 등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면 무효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경정결정, 하자라고 반드시 무효인가요?
답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처분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3760 판결은 후발적 경정 사유가 있으면 제척기간 경과 무효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감액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73760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49,367,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00. 11. 30.부터 2012. 4. 25까지 종합전자제품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마트(변경 후: ◇◇○○마트 주식회사, 이하 ⁠‘○○마트’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합병 전 구주 취득 및 이 사건 합병 신주의 취득과 양도 등

    1) 해외 사모펀드인 ×××× Equity Partners Ltd.(이하 ⁠‘××××’라 한다)는 2005년 ○○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국내외 여러 단계에 걸쳐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마트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고(○○마트 1차 M&A), 피고는 그 과정에서 자녀인 B○○, C○○ 명의로 최상위 지배회사인 ◆◆ CE S.A.R.L.(이하 ⁠‘◆◆’라 한다)의 지분 15%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지분율이 약 13.7%로 조정되었다.

    2)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는 2007. 12. 9. ××××가 ○○마트 주식 보유를 위해 네덜란드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K**** CE Holdings로부터 ○○마트 발행주식 100%인 2,729,426주를 1조 9,50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18. ○○마트를 인수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로 □□○○마트홀딩스 주식회사(발행주식총수 2만 주, 이하 ⁠‘□□○○마트홀딩스’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08. 1. 24.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마트홀딩스에 이전하였다. □□○○마트홀딩스는 2008. 1. 25. 보통주 1,019,800주 및 전환상환우선주 180,000주를 신규 발행하였는데, □□기업 측이 위 보통주에 대한 주금 약 5,100억 원을, 피고와 그의 딸인 B○○이 위 전환상환우선주(피고 80,000주, B○○ 100,000주)에 대한 주금 90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각 상응하는 주식을 전량 인수하였다. □□○○마트홀딩스는 대주단으로부터의 대출금 1조 1,000억, 전환사채 3,000억 원, 자본금 6,000억 원 등으로 ○○마트 인수비용 2조 원을 마련하고 2008. 1. 30. ○○마트 발행

주식 100%를 취득하였다(○○마트 2차 M&A).

    3) B○○, C○○은 2008. 2. 11. ○○마트 발행주식 매각에 따른 ◆◆ 지분 배당금을 송금 받았고(B○○ 미화 87,098,648달러, C○○ 미화 130,524,603달러), 그 다음 날인 2008. 2. 12. □□기업과 사이에 □□○○마트홀딩스 보통주 20만 주(B○○ 2만주, C○○ 18만 주)를 1주당 504,8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 지분 배당금을 수령한 B○○, C○○ 명의의 계좌에서 그 주식매수대금 합계 1,009억 6,000만 원이 □□기업으로 이체되었다(이하 위 □□○○마트홀딩스 보통주 20만 주를 ⁠‘이 사건 합병 전 구주’라 한다).

    4) □□○○마트홀딩스는 2008. 4. 30.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당국 등에 피고가 우선주 8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제출하여, 2008. 4. 3. 기준 피고가 우선주 8만 주를, 기타 주주(B○○, C○○)가 보통주 20만 주(이 사건 합병 전 구주) 및 우선주 10만 주 합계 30만 주(이하 ⁠‘이 사건 차명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식보유현황이 공시되도록 하였는데, 2008. 5. 30.경 이 사건 차명주식을 포함한 보통주 20만 주 및 우선주 18만 주를 피고의 보유주식으로 하고, 기타 주주의 보유주식이 없다는 내용의 정정신고를 하였다.

    5) ○○마트와 □□○○마트홀딩스는 2008. 6. 2. 합병 후 존속회사를 ○○마트로 하는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마트홀딩스 보유주식의 대가로 ○○마트 발행주식 38만 주(보통주 20만 주, 우선주 18만 주)가 교부되었다(주식 교환비율 1:1,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합병 전 구주의 대가로 교부받은 ○○마트 발행주식 보통주 20만 주를 ⁠‘이 사건 합병 신주’라 한다). ○○마트는 2010. 8. 17. 1:10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합병 신주의 수량은 200만 주가 되었다), 2011. 6. 29. 합병 후 ○○마트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다.

    6) 피고는 2012. 10. 31. ◇◇쇼핑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합병 신주를 1,388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2013. 2. 28.경 이 사건 합병 신주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합병 전 구주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1009억 6,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이 사건 합병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5,990,547,280원(이하 ⁠‘2013년도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1차 증여세 처분의 경과

    1) 대검찰청은 2012. 3. 26. 이 사건 차명주식의 취득 등에 관한 조세포탈 혐의사실을 통보하면서 고발을 의뢰하였고, ◎◎세무서장은 2012. 3. 30.부터 피고와 B○○, C○○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가 자녀들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2. 4. 25. 명의자인 B○○, C○○에 대하여 2008. 1. 25.자 및 2008. 2. 12.자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1차 증여세 처분’이라 한다).

    2) B○○, C○○은 1차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정인 2013. 7. 31.경 B○○ 등이 위 주식 취득자금 전부를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가 2013. 12. 11. 주위적 처분사유를 ⁠‘현금증여’로, 예비적 처분사유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변경하였다. 조세심판원은 현금증여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후 ◎◎세무서장은 2014. 6. 25. 및 2014. 11. 10. C○○, B○○에 대하여 각 주식 취득자금 현금증여로 처분사유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증여세 부과세액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3) B○○, C○○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642호로 1차 증여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가 B○○, C○○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5. 5. 29. 1차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누4725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6.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다시 대법원 2016두4538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24.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50호, 2013고합319호(병합) 사건에서 B○○, C○○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 30만 주를 증여하고 745억 5,000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피고가 B○○, C○○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5. 1. 22.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다만, 피고의 C○○에 대한 유학비 및 급여 지급을 통한 업무상 횡령, 미신고 해외펀드 투자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일부 범죄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검사는 위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노478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가 B○○, C○○에게 위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6. 24. 피고가 자녀들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 또는 그 주식 취득대금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20. 10. 15. 그 상고심에서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10654호).

  마. 2차 증여세 처분의 경과 등

    1) △△지방국세청은 2016. 8. 23.부터 2018. 7. 25.까지(중지기간 포함) 피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특수관계자인 □□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전 구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합병 신주가 상장되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익이 증여되었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8. 8. 1. 피고에 대하여 2008. 2. 12.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62,217,56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증여세 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2차 증여세 처분의 결정고지서를 수령하고 2018. 8. 20. 2012년 양도한 이 사건 합병 신주의 신고 취득가액에 65,729,600,000원을 가산하여 달라는 취지(즉, 양도차액을 감액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달라는 취지이다)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18. 8. 31.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3년도 양도소득세 중 13,152,400,940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감액결정에 따라 감액된 세액 13,152,400,940원을 2차 증여세 처분에 따른 증여세 62,217,566,820원 중 동액 상당의 세액에 전액 충당하였다.

    3) 피고는 2차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2. 기각되었다.

    4)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004호로 2차 증여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합병 전 구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합병 신주가 상장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합병 신주의 상장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12. 14. 2차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22누3263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2. 11.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다시 대법원 2022두69513호로 상고하였으나 2023. 4. 13.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5) 관련 행정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산하의 관할관청은 2023. 4. 27. 2차 증여세 처분에 따라 납부 또는 충당하여 지급한 증여세 62,217,566,82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4,716,159,630원의 합계 66,933,726,450원을 환급하기로 하는 환급금 결정(이하 ⁠‘이 사건 환급금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그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결정의 내용대로 66,933,726,450원을 환급하였다.

  마.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본안전항변의 요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민사상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뒤 징수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감액결정 원고가 이 사건 감액결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 의해야 하나,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감액된 세액으로 2차 증여세 일부금으로 충당되었다가 피고에게 환급된 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합계 14,149,367,320원(이하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이라 한다)이 법률상 원인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앞서 세법상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에 따라서만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환급금 결정이 ⁠‘취소’될 경우에 환수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한 이 사건 감액결정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환수하여야 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에 따라 강제징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가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이 사건 환급금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돈이므로, 이를 취소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의 절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환급금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환급금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확인적 의미만 있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금금 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금원이 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 결정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 상당액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소결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원고 산하의 관할관청이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조항은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세목과 같은 세목에 해당하나 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규정인데, 2013년도 양도소득세와 2차 증여세 처분은 ⁠‘다른 세목’에 해당하므로, 다른 세목인 2차 증여세 처분의 결정으로 인하여 다른 세목인 2013년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청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할 뿐 아니라 제척기간이 도과된 뒤에 이루어진 경정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피고는 당연무효인 이 사건 감액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을 환급받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잘못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 등 참조).

    2)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감액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권리구제 청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쟁점조항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후발적 경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동일한 세목’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다른 세목에 속한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감액결정과 관련한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감액결정과 같이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액결정과 관련한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쟁점조항의 요건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감액결정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을 간과하고 통상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행한 처분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린 처분에 해당하고, 후발적 경정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적 경정이 가능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감액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부당이득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3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