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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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3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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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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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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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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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은 OO시 OO동 OOO-O OOOOO OO층 OO호 소재 ‘O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X. XX.부터 2016. X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 BBB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판단하여 2016. XX. XX.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를 BBB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2017. X. X. 원고에게 별지 1 과세내역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OOO,OOO,OOO원 및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과세예고 통지 전에 BBB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였을 뿐 원고를 조사하거나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원고가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서 정한 사전통지의무 등 세무조사절차 규정(제21조, 제28조, 제41조, 제87조)을 위반하였다. 세무조사절차를 규정한 조사사무처리규정이 내부준칙에 불과하더라도 BBB에게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해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BBB은 2012. XX.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대신 운영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서 회사운영과 회계, 자금관리를 맡고, 원고가 영업과 생산을 맡아 월 급여를 OOO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X. XX.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사업이 잘되지 않아 월급을 매월 받지는 못하였고, 원고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가족들 명의 계좌로 조금씩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한편 BBB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등을 이용하여 직접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고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시도한 점, BBB은 원고가 구속된 기간(2014. X. XX부터 2014. XX. XX.까지)에도 거래처와 거래를 한 점, BBB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매출대금 중 X억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오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X.경 이 사건 사업장의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위장 혐의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266호)에 따라 실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 X. XX.부터 2016. X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배우자 CCC과 함께 현장에 있었고, 원고의 거부로 별도로 확인서 등이 작성되지는 못한 점, ③ 피고는 현장 확인조사 후 2016. XX. XX.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예상고지세액 등을 기재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함께 안내한 점, ④ 원고는 2017. X. XX. 위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의 구제철차를 거친 것으로, 달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사업자가 BBB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BBB은 2012. XX. XX. OO시 OOO 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업종을 실내장식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X. X. 상호를 ‘OOOOO’로 변경하였다. BBB은 2010년경 축구동호회 활동으로 알게 된 원고를 통하여 2013. X. XX. 원고의 아들 DDD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OOOOOO’라는 의류임가공업 사업장(이하 ‘원고 사업장’이라 한다) 소재지인 ‘OO시 XX OOO-O OOOOO OO층 OO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부업종에 의류제조업을 추가하였고, 그 후 2014. X. XX. 주업종을 실내장식 건설업에서 의류임가공서비스업으로 변경하였다.
(2) BBB은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다. 한편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CCC과 아들 DDD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3)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와 CCC, DDD의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4)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2001. X. X.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원고의 형수인 EEE이 2011. X. XX.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건물로, EEE은 2017. X. X. 원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 ‘원고의 소개로 BBB과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2014. X. XX.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OOO만 원은 원고의 형편이 어려워 원고에게 BBB으로부터 받아서 쓰라고 했다. 임대료는 BBB 명의 계좌에서 남편 FFF 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한편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 정정 신고 시 제출된 2013. X. XX.자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이 O,OOO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BBB 명의로 2013. X. XX. 개설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OOO기업은행 OOO-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고 한다)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2013. X. XX.부터 2014. X. XX.까지 원고 사업장 및 원고의 아들 DDD의 계좌로 합계 OO,OOO,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6) BBB은 원고 사업장이 폐업한 이후인 2014. X. XX. 또 다른 계좌(OOO기업은행 OOO-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개인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했는데,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 X. X.부터 2016. X. XX.까지 원고의 아들 DDD과 원고의 딸 GGG에게 합계 OO,OOO,OOO원이 출금되었고, 2014년도에 원고와 원고의 가족 보험료 등으로 O,OOO,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7)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후 2016. XX. 작성한 명의위장 확인·조사서에 의하면, ‘BBB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옮긴 이후인 2013. X.부터 BBB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것으로 명의대여 합의를 함. 현장출장 당시 원고가 배우자 CCC과 같이 상주하며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BB이 진술한 명의대여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나 확인서 작성 등은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BBB은 2016. X. X.부터 2016. XX. XX.까지 X차례에 걸쳐 OO세무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공장신축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잘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신이 OO시 OOO OOO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을 원고 사업장 소재지로 옮겨놓아 달라고 부탁해서 소재지를 옮기게 되었다. 사업장을 옮긴 후 얼마 되지 않아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사업용 계좌는 원고로부터 매출의 10%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일부 생활자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입금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개인계좌는 원고가 보관·사용했고 원고의 지시대로 사업관련 거래대금을 입출금하기도 하였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유용하여 카드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입출금을 반복했다. 사업초기에 운영자금을 투입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9) BBB은 이 법정에서도, ‘공장 개발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탁하여 OO시 OOO OO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을 원고 사업장 소재지로 옮기게 되었다. 그 후 원고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여 주면 매출액의 13%를 줄 테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하였다. 나중에 종중 개발 사업을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0) 원고는 2018. X. BBB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O억 O,OOO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며 BB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당시 BBB이 계속하여 본인의 사업자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에 의류제조업이 추가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BBB이 2013. X. XX. 이 사건 사업장의 부업종으로 의류제조업을 추가하였고 그 전까지 관련 사업을 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반면, 원고와 원고의 가족은 1998. X. XX.부터 의류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오면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BBB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3. X. XX.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는데 원고 사업장이 2013. XX. XX. 폐업한 이후 원고 사업장의 직원들이 모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BBB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③ BBB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 EEE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개인계좌에서 EEE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형인 FFF에게 합계 O,OOO만 원 상당이 입금되었는데, 이 사건 개인계좌는 원고가 보관·관리하던 계좌인 점, ④ BBB은 OO세무서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 사업장 소재지인 이 사건 건물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에 동의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2013. X. XX.부터 2014. X. XX.까지 원고 사업장 및 원고의 아들 DDD의 계좌로 합계 OO,OOO,OOO원이 송금되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3. XX. XX.경 원고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면, 위와 같은 돈이 원고 측에 송금될 이유가 없는 점(특히 이 사건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사업초기인 2013. X. XX. 거래처로 보이는 곳으로부터 O,OOO만 원 상당의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바로 대부분의 금액이 원고 사업장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⑥ 원고는 월 급여 OOO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생산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BB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본인이 사용한 이 사건 개인계좌에서 2014. X. X.부터 2016. X. XX.까지 원고의 자녀에게 합계 OO,OOO,OOO원을 출금하고 통신료 등도 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매출대금 중 OOO,OOO,OOO원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⑦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당시 원고가 배우자 CCC과 같이 있었고(CCC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BB이 진술한 명의대여 합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BBB이 이 사건 사업용 계좌 등을 통하여 매출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실사업자로서 행동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은 OO세무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생활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BBB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 ⑨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BBB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지배·관리에 관여한 정도가 더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대여자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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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3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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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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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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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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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은 OO시 OO동 OOO-O OOOOO OO층 OO호 소재 ‘O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X. XX.부터 2016. X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 BBB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판단하여 2016. XX. XX.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를 BBB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2017. X. X. 원고에게 별지 1 과세내역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OOO,OOO,OOO원 및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과세예고 통지 전에 BBB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였을 뿐 원고를 조사하거나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원고가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서 정한 사전통지의무 등 세무조사절차 규정(제21조, 제28조, 제41조, 제87조)을 위반하였다. 세무조사절차를 규정한 조사사무처리규정이 내부준칙에 불과하더라도 BBB에게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해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BBB은 2012. XX.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대신 운영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서 회사운영과 회계, 자금관리를 맡고, 원고가 영업과 생산을 맡아 월 급여를 OOO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X. XX.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사업이 잘되지 않아 월급을 매월 받지는 못하였고, 원고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가족들 명의 계좌로 조금씩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한편 BBB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등을 이용하여 직접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고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시도한 점, BBB은 원고가 구속된 기간(2014. X. XX부터 2014. XX. XX.까지)에도 거래처와 거래를 한 점, BBB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매출대금 중 X억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오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X.경 이 사건 사업장의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위장 혐의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266호)에 따라 실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 X. XX.부터 2016. X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배우자 CCC과 함께 현장에 있었고, 원고의 거부로 별도로 확인서 등이 작성되지는 못한 점, ③ 피고는 현장 확인조사 후 2016. XX. XX.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예상고지세액 등을 기재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함께 안내한 점, ④ 원고는 2017. X. XX. 위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의 구제철차를 거친 것으로, 달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사업자가 BBB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BBB은 2012. XX. XX. OO시 OOO 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업종을 실내장식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X. X. 상호를 ‘OOOOO’로 변경하였다. BBB은 2010년경 축구동호회 활동으로 알게 된 원고를 통하여 2013. X. XX. 원고의 아들 DDD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OOOOOO’라는 의류임가공업 사업장(이하 ‘원고 사업장’이라 한다) 소재지인 ‘OO시 XX OOO-O OOOOO OO층 OO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부업종에 의류제조업을 추가하였고, 그 후 2014. X. XX. 주업종을 실내장식 건설업에서 의류임가공서비스업으로 변경하였다.
(2) BBB은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다. 한편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CCC과 아들 DDD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3)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와 CCC, DDD의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4)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2001. X. X.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원고의 형수인 EEE이 2011. X. XX.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건물로, EEE은 2017. X. X. 원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 ‘원고의 소개로 BBB과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2014. X. XX.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OOO만 원은 원고의 형편이 어려워 원고에게 BBB으로부터 받아서 쓰라고 했다. 임대료는 BBB 명의 계좌에서 남편 FFF 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한편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 정정 신고 시 제출된 2013. X. XX.자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이 O,OOO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BBB 명의로 2013. X. XX. 개설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OOO기업은행 OOO-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고 한다)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2013. X. XX.부터 2014. X. XX.까지 원고 사업장 및 원고의 아들 DDD의 계좌로 합계 OO,OOO,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6) BBB은 원고 사업장이 폐업한 이후인 2014. X. XX. 또 다른 계좌(OOO기업은행 OOO-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개인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했는데,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 X. X.부터 2016. X. XX.까지 원고의 아들 DDD과 원고의 딸 GGG에게 합계 OO,OOO,OOO원이 출금되었고, 2014년도에 원고와 원고의 가족 보험료 등으로 O,OOO,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7)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후 2016. XX. 작성한 명의위장 확인·조사서에 의하면, ‘BBB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옮긴 이후인 2013. X.부터 BBB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것으로 명의대여 합의를 함. 현장출장 당시 원고가 배우자 CCC과 같이 상주하며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BB이 진술한 명의대여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나 확인서 작성 등은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BBB은 2016. X. X.부터 2016. XX. XX.까지 X차례에 걸쳐 OO세무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공장신축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잘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신이 OO시 OOO OOO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을 원고 사업장 소재지로 옮겨놓아 달라고 부탁해서 소재지를 옮기게 되었다. 사업장을 옮긴 후 얼마 되지 않아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사업용 계좌는 원고로부터 매출의 10%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일부 생활자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입금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개인계좌는 원고가 보관·사용했고 원고의 지시대로 사업관련 거래대금을 입출금하기도 하였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유용하여 카드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입출금을 반복했다. 사업초기에 운영자금을 투입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9) BBB은 이 법정에서도, ‘공장 개발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탁하여 OO시 OOO OO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을 원고 사업장 소재지로 옮기게 되었다. 그 후 원고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여 주면 매출액의 13%를 줄 테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하였다. 나중에 종중 개발 사업을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0) 원고는 2018. X. BBB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O억 O,OOO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며 BB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당시 BBB이 계속하여 본인의 사업자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에 의류제조업이 추가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BBB이 2013. X. XX. 이 사건 사업장의 부업종으로 의류제조업을 추가하였고 그 전까지 관련 사업을 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반면, 원고와 원고의 가족은 1998. X. XX.부터 의류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오면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BBB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3. X. XX.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는데 원고 사업장이 2013. XX. XX. 폐업한 이후 원고 사업장의 직원들이 모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BBB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③ BBB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 EEE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개인계좌에서 EEE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형인 FFF에게 합계 O,OOO만 원 상당이 입금되었는데, 이 사건 개인계좌는 원고가 보관·관리하던 계좌인 점, ④ BBB은 OO세무서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 사업장 소재지인 이 사건 건물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에 동의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2013. X. XX.부터 2014. X. XX.까지 원고 사업장 및 원고의 아들 DDD의 계좌로 합계 OO,OOO,OOO원이 송금되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3. XX. XX.경 원고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면, 위와 같은 돈이 원고 측에 송금될 이유가 없는 점(특히 이 사건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사업초기인 2013. X. XX. 거래처로 보이는 곳으로부터 O,OOO만 원 상당의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바로 대부분의 금액이 원고 사업장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⑥ 원고는 월 급여 OOO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생산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BB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본인이 사용한 이 사건 개인계좌에서 2014. X. X.부터 2016. X. XX.까지 원고의 자녀에게 합계 OO,OOO,OOO원을 출금하고 통신료 등도 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매출대금 중 OOO,OOO,OOO원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⑦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당시 원고가 배우자 CCC과 같이 있었고(CCC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BB이 진술한 명의대여 합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BBB이 이 사건 사업용 계좌 등을 통하여 매출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실사업자로서 행동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은 OO세무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생활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BBB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 ⑨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BBB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지배·관리에 관여한 정도가 더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