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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 명의 부동산의 특유재산 추정 및 증여추정 기준

대법원2024다243318
판결 요약
부부 중 한 명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일단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취득자금이 실제로 다른 배우자에게서 출처가 밝혀진 경우, 그 자금은 증여로 추정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부동산 #단독 명의 #부부재산 #특유재산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은 누구 소유로 보나요?
답변
배우자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43318 판결은 부부 일방의 단독 명의 취득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독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자금을 냈다면 소유권 추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다른 배우자인 것이 밝혀지면 명의자가 해당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43318 판결은 다른 배우자가 자금을 마련했음을 인정하면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부간 단독 명의 부동산 소유에 있어 자금 출처가 중요한 이유는?
답변
소유권 귀속과 증여세 문제에 영향을 주며, 실제 자금 출처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 추정이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43318 판결에서 자금 출처가 달리 밝혀지면 증여 추정이 이루어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25. 선고 대법원2024다243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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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 명의 부동산의 특유재산 추정 및 증여추정 기준

대법원2024다243318
판결 요약
부부 중 한 명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일단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취득자금이 실제로 다른 배우자에게서 출처가 밝혀진 경우, 그 자금은 증여로 추정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부동산 #단독 명의 #부부재산 #특유재산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은 누구 소유로 보나요?
답변
배우자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43318 판결은 부부 일방의 단독 명의 취득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독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자금을 냈다면 소유권 추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다른 배우자인 것이 밝혀지면 명의자가 해당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43318 판결은 다른 배우자가 자금을 마련했음을 인정하면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부간 단독 명의 부동산 소유에 있어 자금 출처가 중요한 이유는?
답변
소유권 귀속과 증여세 문제에 영향을 주며, 실제 자금 출처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 추정이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43318 판결에서 자금 출처가 달리 밝혀지면 증여 추정이 이루어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25. 선고 대법원2024다243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