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적용 범위와 무죄 판단 기준

2015노916
판결 요약
도로교통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 여객운송용 버스를 위한 정류지로 한정되어야 하며, 임의로 설치된 장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천국제공항 13번 정류장은 이에 해당함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버스정류장 #주정차금지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인천공항
질의 응답
1. 버스정류장 인근 정차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버스정류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로교통법상 모든 정류장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 운송하는 버스만을 위한 공인 정류지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노916 판결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 여객운송 정류지로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의로 설치된 버스 승하차장도 주정차 금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임의로 설치된 곳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관할 행정청 허가·등록에 따라 설치된 정류지만 해당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모든 버스가 여객을 임의로 승하차시키는 장소까지 주정차금지 범위를 넓힐 경우 과도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판시했습니다.
3.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인된 버스정류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인이 정차한 정류장이 운영법에 따른 정류지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5노916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강신광(기소), 방지형(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정3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차한 곳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가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19. 14:25경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순환버스정류장 13번에 ⁠(차량등록번호 생략) 카니발 밴형화물자동차를 정차시켰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규정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의 의미
 ⁠(1) 도로교통법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모든 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시키고(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버스여객자동차’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2) ⁠‘버스여객자동차’란 일반적으로 여객(旅客)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버스를 의미하고, 그 중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바(위 법률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를 모든 버스가 여객을 승·하차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설치한 장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고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가능성이 발생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이 광범위하게 주·정차를 금지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반면,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복리적 성격이나 불특정 다수가 널리 이용하는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에 차량이 주·정차할 경우 도로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고려할 때 모든 차의 주·정차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크고, 정류지의 설치 여부나 그 위치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되거나 관할 행정청에 등록된 사업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며(정류지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2조, 제31조 등 참조), 수범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 주·정차 금지장소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된다.
 ⁠(3)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항에 규정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고 본다.
나. 판단
피고인이 ⁠(차량등록번호 생략) 카니발 밴형화물자동차를 정차시켰다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순환버스 13번 정류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여객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고승환 남효정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7. 15. 선고 2015노9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적용 범위와 무죄 판단 기준

2015노916
판결 요약
도로교통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 여객운송용 버스를 위한 정류지로 한정되어야 하며, 임의로 설치된 장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천국제공항 13번 정류장은 이에 해당함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버스정류장 #주정차금지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인천공항
질의 응답
1. 버스정류장 인근 정차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버스정류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로교통법상 모든 정류장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 운송하는 버스만을 위한 공인 정류지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노916 판결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 여객운송 정류지로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의로 설치된 버스 승하차장도 주정차 금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임의로 설치된 곳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관할 행정청 허가·등록에 따라 설치된 정류지만 해당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모든 버스가 여객을 임의로 승하차시키는 장소까지 주정차금지 범위를 넓힐 경우 과도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판시했습니다.
3.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인된 버스정류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인이 정차한 정류장이 운영법에 따른 정류지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5노916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강신광(기소), 방지형(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정3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차한 곳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가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19. 14:25경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순환버스정류장 13번에 ⁠(차량등록번호 생략) 카니발 밴형화물자동차를 정차시켰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규정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의 의미
 ⁠(1) 도로교통법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모든 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시키고(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버스여객자동차’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2) ⁠‘버스여객자동차’란 일반적으로 여객(旅客)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버스를 의미하고, 그 중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바(위 법률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를 모든 버스가 여객을 승·하차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설치한 장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고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가능성이 발생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이 광범위하게 주·정차를 금지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반면,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복리적 성격이나 불특정 다수가 널리 이용하는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에 차량이 주·정차할 경우 도로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고려할 때 모든 차의 주·정차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크고, 정류지의 설치 여부나 그 위치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되거나 관할 행정청에 등록된 사업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며(정류지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2조, 제31조 등 참조), 수범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 주·정차 금지장소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된다.
 ⁠(3)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항에 규정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고 본다.
나. 판단
피고인이 ⁠(차량등록번호 생략) 카니발 밴형화물자동차를 정차시켰다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순환버스 13번 정류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여객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고승환 남효정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7. 15. 선고 2015노9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