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작목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소외 오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의무사용기간 경과하기 전 정기총회의결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제1심 판결의 인용)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오AA 사이에 □□ ■■군 ▲▲면 △△리 000-0 지상일반 철골 구조 기타 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000㎡에 관하여 2021.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8.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6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작목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소외 오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의무사용기간 경과하기 전 정기총회의결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제1심 판결의 인용)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오AA 사이에 □□ ■■군 ▲▲면 △△리 000-0 지상일반 철골 구조 기타 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000㎡에 관하여 2021.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8.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6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