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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반 명의 건물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귀속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6058
판결 요약
작목반 명의의 건물이 의무사용기간 후라 하더라도, 규약만으로 오AA에게 자동 귀속되지는 않으며, 정기총회의결로 피고에게 귀속된 점에 비추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작목반 #건물 소유권 #의무사용기간 #귀속결정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작목반 명의 건물의 의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소유권이 오AA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의무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오AA에게 자동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거나 규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규약만으로는 자동 귀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6058 판결은 의무사용기간 경과만으로 소유권이 오AA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작목반 명의 건물을 정기총회의결로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는 결정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피고에게 건물 귀속이 결정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6058 판결은 총회의결에 따라 귀속된 이상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실질적 소유 귀속만으로 소유권 변동이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귀속만으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6058 판결은 등기 없이 규약만으로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작목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소외 오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의무사용기간 경과하기 전 정기총회의결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제1심 판결의 인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오AA 사이에 □□ ■■군 ▲▲면 △△리 000-0 지상일반 철골 구조 기타 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000㎡에 관하여 2021.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8.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6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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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반 명의 건물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귀속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6058
판결 요약
작목반 명의의 건물이 의무사용기간 후라 하더라도, 규약만으로 오AA에게 자동 귀속되지는 않으며, 정기총회의결로 피고에게 귀속된 점에 비추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작목반 #건물 소유권 #의무사용기간 #귀속결정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작목반 명의 건물의 의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소유권이 오AA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의무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오AA에게 자동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거나 규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규약만으로는 자동 귀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6058 판결은 의무사용기간 경과만으로 소유권이 오AA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작목반 명의 건물을 정기총회의결로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는 결정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피고에게 건물 귀속이 결정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6058 판결은 총회의결에 따라 귀속된 이상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실질적 소유 귀속만으로 소유권 변동이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귀속만으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6058 판결은 등기 없이 규약만으로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작목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소외 오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의무사용기간 경과하기 전 정기총회의결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제1심 판결의 인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오AA 사이에 □□ ■■군 ▲▲면 △△리 000-0 지상일반 철골 구조 기타 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000㎡에 관하여 2021.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8.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6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