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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되는 법적 기준

대법원 2013두18698
판결 요약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됩니다. 법원은 상고인에게 불이익 결과를 명확히 고지하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상고이유의 적기 제출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상고이유서 #상고기각 #상고장 #상고심절차 #제출기한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8698 판결은 상고장이 불비하거나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을 때 역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8698 판결은 상고장 자체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으면, 역시 기각결정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고기각의 절차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상고기각의 근거입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8698 판결은 상고기각 근거로 위 법조항들을 직접 인용하여 주문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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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기각 결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86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누26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29. 선고 대법원 2013두18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