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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유와 감액 가능성

2021라60291
판결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시정명령 이행 불가 등의 사유나 업무 전문성 부족, 과중 주장만으로는 감액 또는 부과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시정명령 #업무전문성
질의 응답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감경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정명령 이행 불가 사유나 업무 전문성 부족만으로는 과태료 감경이나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라60291 결정은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과태료가 너무 과중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나요?
답변
과태료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라60291 결정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였으나 과태료가 과중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시정명령 이행 불가 사정이 있을 때 과태료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인 불가피성 주장만으로 과태료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라60291 결정은 시정명령 이행 불가 사정, 전문성 부족 주장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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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9. 자 2021라60291 결정]

【전문】

【위반자, 항고인】

○○주공5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9.자 2020과202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살피건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사유가 있는 점은 제1심 결정서 이유 기재와 같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적법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었으며, 제1심의 과태료 양정이 너무 과중하다』는 취지로 한 즉시항고는 발생경위와 제도의 취지, 위반자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자림 이영은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라602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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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라60291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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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시정명령 #업무전문성
질의 응답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감경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정명령 이행 불가 사유나 업무 전문성 부족만으로는 과태료 감경이나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라60291 결정은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과태료가 너무 과중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나요?
답변
과태료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라60291 결정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였으나 과태료가 과중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시정명령 이행 불가 사정이 있을 때 과태료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인 불가피성 주장만으로 과태료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라60291 결정은 시정명령 이행 불가 사정, 전문성 부족 주장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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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9. 자 2021라60291 결정]

【전문】

【위반자, 항고인】

○○주공5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9.자 2020과202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살피건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사유가 있는 점은 제1심 결정서 이유 기재와 같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적법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었으며, 제1심의 과태료 양정이 너무 과중하다』는 취지로 한 즉시항고는 발생경위와 제도의 취지, 위반자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자림 이영은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라602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