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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기각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9584
판결 요약
과세처분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이 청구 기각 판결로 확정된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세금 반환 청구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판력이 미쳐 더 이상 무효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기판력 #과세처분 #행정소송 #부당이득금 #세금 반환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기각 확정 후,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경우, 같은 사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9584 판결은 선행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적법성이 확정되어 원고와 국가 사이에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동일 사유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민사소송에도 미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9584 판결은 대법원 판례(95누1880, 98다10854)를 인용하여 행정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3. 적법하지 않은 압류·추심이라는 주장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후에는, 같은 사유(절차적 위법)로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9584 판결은 선행 행정판결에서 절차 및 실체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된 이상,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기판력이 생겼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09584 부당이득금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6. 18.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구 ○○대로 AA길 00, 203호(○○동, CCC타워)에서 유학알선업 등을 영위했던 법인이고, 박B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며 활동한 자이다.

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박BB이 사문서 등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학교 입학을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수사하다가 박BB에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금액을 숨기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2. 10. 29. ○○세무서장에게 박BB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세무서장은 2012. 11. 12.경 원고와 박BB에게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를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2012. 11. 12.부터 2012. 11. 30.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 실시를 통지하였다. 그 후 이CC를 비롯하여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2013. 1. 4. 원고와 박B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시 박BB이 수감되어 있던 인천구치소에서 박BB을 직접 심문하여 조사하고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라. ○○세무서는 원고와 박BB에 대한 세무조사(일반통합조사) 진행 중 원고와 박BB의 행위가 조세범칙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1. 9.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장에게 원고들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4호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2013. 1. 17. 원고와 박BB을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의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장은 같은 날 ○○세무서에 원고와 박BB에 대한 각 조세범칙조사를 승인하는 내용의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위 심의결과를 받은 ○○세무서는 2013. 1. 22. 원고와 박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반통합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2013. 1. 24. 원고와 박BB에게 도달하였다. ○○세무서는 위 조사범위 확대통지를 하면서 2013. 1. 24. 원고와 박BB에게, 원고와 박BB의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심의요청사실을 통지하고, 2013. 1. 25. 위원장에게 원고와 박BB의 조세범칙조사결과 범칙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바.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2013. 1. 31. 원고와 박BB을 조세범칙처분(고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위원장은 같은 날 ○○세무서에 박BB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해당되는 조세범칙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사유로 각 고발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13. 2. 1. 위 심의결과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에 원고와 박BB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 제4호 및 제18조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으로 고발하였다.

사. ○○세무서장은 원고와 박BB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지급받거나 소외 박DD, 백EE, 김FF, 정GG, 김HH 등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매출금액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 2. 4. 원고와 박BB에게 각각 000,000,000원, 000,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아. 한편, 박BB은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524호로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2011년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70,143,740원, 종합소득세 130,684,760원의 조세를 각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8. 7.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박BB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13노864, 2013노1486(병합), 2013노2153(병합), 2013노2423(병합)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3. 9. 26.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대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관한 상고는 2013. 12. 12. 기각(대법원 2013도12681)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그 후 원고와 박BB은 ① 이 사건 과세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 위법한 검찰 수사 및 위법한 세무조사 등에 기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 이 사건 과세처분이 차명계좌 사용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이루어졌다거나 매출금액이나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까지 과세되어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4. 9. 18.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 등(경정처분 등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583)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 의하여 2018. 6. 14.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

66338)을 선고받았으며, 그 이후 위 판결에 관한 상고가 2019. 1. 8. 상고장각하 처리

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위 확정판결을 ⁠‘선행 행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관할청 ○○세무서)는 원고의 임대보증금(0억 원)에 대하여 2013. 1. 9.자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2013. 3. 15.자 체납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여 2013. 12.

17.자로 그 일부인 00,000,000원을 추심하여 국세에 충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추심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 절차법, 국세징수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압류 및 추심을 하였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하게 추심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① 박BB을 ⁠“미상”으로 기재한 허위 체포영장에 기초한 위법한 체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② 박BB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구한 결과 ⁠“내사사건번호”가 부존재하였므로 결국 허위의 사건번호에 기초한 위법한 체포를 당한 뒤 조세범칙 조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 수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기 전 ①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대상선정 절차가 없었고, ② 조세범칙대상선정 사유가 부존재하며, ③ 조세범칙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등 위법한 조세범칙 조사를 받았다.

3) 피고측은 원고에게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알리지 않고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및 처분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등 납세자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조사는 위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도 박탈하였다.

나. 판단

1) 검사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검사의 위법한 체포 또는 수사라고 주장하는 부분, 즉 구속영장 등의 직업란 기재는 영장 등에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일 뿐, 직업란의 기재가 체포영장의 효력요건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위법한 체포영장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허위의 사건번호에 의하여 체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인천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청구 회신(갑 제3호증 내사사건 부존재)의 경우,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지사건 사건번호 및 형사사건 사건번호 등 원고가 청구한 형사사건 관련 정보 중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만을 공개하였음을 나타낼 뿐,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의 위법성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한 조세범칙조사나 납세자 방어권 침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참조). 한편,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감액경정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절차·실체상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청구를 기각한 선행 행정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대한민국(소관청 ○○세무서) 사이에 기판력이 생겼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납부한 세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9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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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기각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9584
판결 요약
과세처분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이 청구 기각 판결로 확정된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세금 반환 청구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판력이 미쳐 더 이상 무효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기판력 #과세처분 #행정소송 #부당이득금 #세금 반환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기각 확정 후,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경우, 같은 사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9584 판결은 선행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적법성이 확정되어 원고와 국가 사이에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동일 사유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민사소송에도 미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9584 판결은 대법원 판례(95누1880, 98다10854)를 인용하여 행정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3. 적법하지 않은 압류·추심이라는 주장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후에는, 같은 사유(절차적 위법)로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9584 판결은 선행 행정판결에서 절차 및 실체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된 이상,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기판력이 생겼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09584 부당이득금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6. 18.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구 ○○대로 AA길 00, 203호(○○동, CCC타워)에서 유학알선업 등을 영위했던 법인이고, 박B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며 활동한 자이다.

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박BB이 사문서 등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학교 입학을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수사하다가 박BB에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금액을 숨기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2. 10. 29. ○○세무서장에게 박BB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세무서장은 2012. 11. 12.경 원고와 박BB에게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를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2012. 11. 12.부터 2012. 11. 30.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 실시를 통지하였다. 그 후 이CC를 비롯하여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2013. 1. 4. 원고와 박B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시 박BB이 수감되어 있던 인천구치소에서 박BB을 직접 심문하여 조사하고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라. ○○세무서는 원고와 박BB에 대한 세무조사(일반통합조사) 진행 중 원고와 박BB의 행위가 조세범칙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1. 9.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장에게 원고들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4호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2013. 1. 17. 원고와 박BB을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의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장은 같은 날 ○○세무서에 원고와 박BB에 대한 각 조세범칙조사를 승인하는 내용의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위 심의결과를 받은 ○○세무서는 2013. 1. 22. 원고와 박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반통합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2013. 1. 24. 원고와 박BB에게 도달하였다. ○○세무서는 위 조사범위 확대통지를 하면서 2013. 1. 24. 원고와 박BB에게, 원고와 박BB의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심의요청사실을 통지하고, 2013. 1. 25. 위원장에게 원고와 박BB의 조세범칙조사결과 범칙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바.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2013. 1. 31. 원고와 박BB을 조세범칙처분(고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위원장은 같은 날 ○○세무서에 박BB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해당되는 조세범칙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사유로 각 고발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13. 2. 1. 위 심의결과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에 원고와 박BB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 제4호 및 제18조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으로 고발하였다.

사. ○○세무서장은 원고와 박BB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지급받거나 소외 박DD, 백EE, 김FF, 정GG, 김HH 등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매출금액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 2. 4. 원고와 박BB에게 각각 000,000,000원, 000,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아. 한편, 박BB은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524호로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2011년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70,143,740원, 종합소득세 130,684,760원의 조세를 각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8. 7.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박BB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13노864, 2013노1486(병합), 2013노2153(병합), 2013노2423(병합)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3. 9. 26.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대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관한 상고는 2013. 12. 12. 기각(대법원 2013도12681)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그 후 원고와 박BB은 ① 이 사건 과세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 위법한 검찰 수사 및 위법한 세무조사 등에 기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 이 사건 과세처분이 차명계좌 사용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이루어졌다거나 매출금액이나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까지 과세되어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4. 9. 18.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 등(경정처분 등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583)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 의하여 2018. 6. 14.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

66338)을 선고받았으며, 그 이후 위 판결에 관한 상고가 2019. 1. 8. 상고장각하 처리

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위 확정판결을 ⁠‘선행 행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관할청 ○○세무서)는 원고의 임대보증금(0억 원)에 대하여 2013. 1. 9.자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2013. 3. 15.자 체납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여 2013. 12.

17.자로 그 일부인 00,000,000원을 추심하여 국세에 충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추심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 절차법, 국세징수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압류 및 추심을 하였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하게 추심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① 박BB을 ⁠“미상”으로 기재한 허위 체포영장에 기초한 위법한 체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② 박BB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구한 결과 ⁠“내사사건번호”가 부존재하였므로 결국 허위의 사건번호에 기초한 위법한 체포를 당한 뒤 조세범칙 조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 수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기 전 ①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대상선정 절차가 없었고, ② 조세범칙대상선정 사유가 부존재하며, ③ 조세범칙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등 위법한 조세범칙 조사를 받았다.

3) 피고측은 원고에게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알리지 않고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및 처분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등 납세자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조사는 위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도 박탈하였다.

나. 판단

1) 검사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검사의 위법한 체포 또는 수사라고 주장하는 부분, 즉 구속영장 등의 직업란 기재는 영장 등에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일 뿐, 직업란의 기재가 체포영장의 효력요건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위법한 체포영장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허위의 사건번호에 의하여 체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인천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청구 회신(갑 제3호증 내사사건 부존재)의 경우,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지사건 사건번호 및 형사사건 사건번호 등 원고가 청구한 형사사건 관련 정보 중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만을 공개하였음을 나타낼 뿐,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의 위법성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한 조세범칙조사나 납세자 방어권 침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참조). 한편,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감액경정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절차·실체상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청구를 기각한 선행 행정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대한민국(소관청 ○○세무서) 사이에 기판력이 생겼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납부한 세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9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