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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 무변론 인용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8954
판결 요약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이미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무변론판결 #등기말소절차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208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장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895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통해 근저당권말소 등기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절차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8954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의 내용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해 특정 등기번호와 날짜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8954 판결은 별지1 목록 각 부동산, 특정 등기번호와 일자를 들어 말소등기절차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3895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피고는 진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10. 20. 접수 제326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8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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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 무변론 인용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8954
판결 요약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이미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무변론판결 #등기말소절차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208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장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895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통해 근저당권말소 등기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절차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8954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의 내용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해 특정 등기번호와 날짜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8954 판결은 별지1 목록 각 부동산, 특정 등기번호와 일자를 들어 말소등기절차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3895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피고는 진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10. 20. 접수 제326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8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