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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집행 미진행 시 가처분 보전 필요성 소멸 판단 기준

2014라453
판결 요약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겼더라도 집행권원 취득 후 직접 본집행 시행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본집행 미진행 자체만으로 가처분 필요성이 곧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본집행 장애사유 #농지취득자격증명 #가처분채권자 #보전 필요성
질의 응답
1.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집행에 장애사유가 있으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계속 유지되나요?
답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집행에 장애되는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의 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라453 결정은 집행권원 취득 후에도 장애사유로 본집행을 못하는 경우, 가처분의 필요성은 남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고도 본집행을 지연하면 가처분은 소멸하나요?
답변
단순히 본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만으로 보전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집행지연이 장애사유 때문이라면 가처분은 유지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라453 결정은 본집행 미진행이 보전의사 상실이 아닌 장애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가처분존속 사정변경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미발급은 가처분 보전 필요성 유지 사유인가요?
답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과 같이 집행권원만으로는 본집행을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으면,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라453 결정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요건미비로 즉시 본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취소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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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처분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15. 8. 5. 자 2014라453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5. 19.자 2014카단718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취지
피신청인과 신청외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카단431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5. 12.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제1면 제20, 21행의 각 ⁠“신청인”을 ⁠“피신청인”으로, 같은 면 제22행의 ⁠“이행하라”를 ⁠“이행한다”로, 같은 면 제23행의 ⁠“그대로”를 ⁠“2004. 2. 26. 그대로”로 각 고치고, 제2면 제5, 6행의 ⁠“다.”항 아래에 ⁠“라. 신청인은 2014.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단718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9.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제1심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가처분은 여전히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안소송에서 2004. 2. 3. ⁠“신청외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이 2004. 2. 26. 확정되긴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위 집행권원의 취득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점, ② 피신청인이 장차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 그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거나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48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은 피신청인의 의사만으로 즉시 갖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안소송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피신청인이 아직까지 그 본집행을 하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이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본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률(재판장) 정진화 백효민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8. 05. 선고 2014라4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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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미발급은 가처분 보전 필요성 유지 사유인가요?
답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과 같이 집행권원만으로는 본집행을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으면,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라453 결정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요건미비로 즉시 본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취소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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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처분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15. 8. 5. 자 2014라453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5. 19.자 2014카단718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취지
피신청인과 신청외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카단431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5. 12.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제1면 제20, 21행의 각 ⁠“신청인”을 ⁠“피신청인”으로, 같은 면 제22행의 ⁠“이행하라”를 ⁠“이행한다”로, 같은 면 제23행의 ⁠“그대로”를 ⁠“2004. 2. 26. 그대로”로 각 고치고, 제2면 제5, 6행의 ⁠“다.”항 아래에 ⁠“라. 신청인은 2014.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단718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9.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제1심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가처분은 여전히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안소송에서 2004. 2. 3. ⁠“신청외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이 2004. 2. 26. 확정되긴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위 집행권원의 취득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점, ② 피신청인이 장차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 그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거나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48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은 피신청인의 의사만으로 즉시 갖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안소송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피신청인이 아직까지 그 본집행을 하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이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본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률(재판장) 정진화 백효민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8. 05. 선고 2014라4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