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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매매계약의 취소 인정 및 항소 기각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900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으로, 법원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근거와 판단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취소 #항소기각 #항소비용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002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라고 인정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답변
법원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등 소정의 금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002 판결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판결금액 및 이자 지급을 선고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해행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항소가 1심의 판단을 번복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1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002 판결은 피고의 항소 주장에 대해 제1심 법원의 판단과 이유가 정당하다며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어떤 부담이 생기나요?
답변
항소비용을 패소한 항소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002 판결 주문에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190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4. 9. 3.

판 결 선 고

2024. 3.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최BB 사이에 ⁠‘○○시 ○○구 ○○동 ***-* AAAAA 104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와 최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원을 초과하여 취소한 부분 및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9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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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매매계약의 취소 인정 및 항소 기각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900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으로, 법원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근거와 판단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취소 #항소기각 #항소비용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002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라고 인정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답변
법원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등 소정의 금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002 판결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판결금액 및 이자 지급을 선고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해행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항소가 1심의 판단을 번복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1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002 판결은 피고의 항소 주장에 대해 제1심 법원의 판단과 이유가 정당하다며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어떤 부담이 생기나요?
답변
항소비용을 패소한 항소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002 판결 주문에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190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4. 9. 3.

판 결 선 고

2024. 3.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최BB 사이에 ⁠‘○○시 ○○구 ○○동 ***-* AAAAA 104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와 최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원을 초과하여 취소한 부분 및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9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