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1900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AA |
변 론 종 결 |
2024. 9. 3. |
판 결 선 고 |
2024. 3.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최BB 사이에 ‘○○시 ○○구 ○○동 ***-* AAAAA 104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와 최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원을 초과하여 취소한 부분 및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9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1900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AA |
변 론 종 결 |
2024. 9. 3. |
판 결 선 고 |
2024. 3.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최BB 사이에 ‘○○시 ○○구 ○○동 ***-* AAAAA 104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와 최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원을 초과하여 취소한 부분 및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9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