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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의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97
판결 요약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소유에서 실제 조세회피된 세액 발생, 주식보유 비율에 따른 납세의무 한도 차이설립시 발기인 제한 없음 등 사정은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발기인 제한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세회피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조세가 회피된 사정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97 판결은 조세회피된 세액이 실제로 있고,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납세 한도가 달라지는 경우 등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으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어 명의신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97 판결은 회사 설립 시 발기인 수 제한이 없었던 사정이 조세회피 목적 부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례와 유사하게 실제 조세 회피된 세액이 크지 않다면 증여세 부과 결과가 달라지나요?
답변
회피가능 조세액이 미미한 경우와 비교해 사실관계가 다르며, 실제 회피된 조세액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97 판결은 대법원 2011두24104 판결과 비교해 실제 조세회피 세액 발생 여부가 달라 사안이 다르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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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사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 납부세액이 다르고, 실제로도 조세회피된 세액이 있으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4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합7069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0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2001.12. 29. 증여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1999. 4. 27. 증여분)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위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7~18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2001년 귀속 증여

세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6쪽 마지막 행 ~ 제7쪽 제1행의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의 사안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외에 법인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22.5%를 보유하고 있어 명의수탁자들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가 보다 번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사안과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5행 아래 표의 ⁠“주주별 귀속 내역” 중 ⁠“박AA(5%)”를 ⁠“원고(5%)”로, 원 고(5%)“를 이BB(5%)”로 각 고친다.

○ 제8쪽 제1행의 ⁠“실제로 발생한 점” 다음에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회피할 수 있는 조세의 액수가 미미하였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의 사안과 다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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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세회피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조세가 회피된 사정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97 판결은 조세회피된 세액이 실제로 있고,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납세 한도가 달라지는 경우 등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으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어 명의신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97 판결은 회사 설립 시 발기인 수 제한이 없었던 사정이 조세회피 목적 부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례와 유사하게 실제 조세 회피된 세액이 크지 않다면 증여세 부과 결과가 달라지나요?
답변
회피가능 조세액이 미미한 경우와 비교해 사실관계가 다르며, 실제 회피된 조세액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97 판결은 대법원 2011두24104 판결과 비교해 실제 조세회피 세액 발생 여부가 달라 사안이 다르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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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사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 납부세액이 다르고, 실제로도 조세회피된 세액이 있으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4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합7069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0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2001.12. 29. 증여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1999. 4. 27. 증여분)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위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7~18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2001년 귀속 증여

세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6쪽 마지막 행 ~ 제7쪽 제1행의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의 사안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외에 법인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22.5%를 보유하고 있어 명의수탁자들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가 보다 번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사안과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5행 아래 표의 ⁠“주주별 귀속 내역” 중 ⁠“박AA(5%)”를 ⁠“원고(5%)”로, 원 고(5%)“를 이BB(5%)”로 각 고친다.

○ 제8쪽 제1행의 ⁠“실제로 발생한 점” 다음에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회피할 수 있는 조세의 액수가 미미하였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의 사안과 다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