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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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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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 납부세액이 다르고, 실제로도 조세회피된 세액이 있으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4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박AA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합7069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12. 10. |
|
판 결 선 고 |
2016. 01.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2001.12. 29. 증여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1999. 4. 27. 증여분)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위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7~18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2001년 귀속 증여
세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6쪽 마지막 행 ~ 제7쪽 제1행의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의 사안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외에 법인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22.5%를 보유하고 있어 명의수탁자들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가 보다 번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사안과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5행 아래 표의 “주주별 귀속 내역” 중 “박AA(5%)”를 “원고(5%)”로, 원 고(5%)“를 이BB(5%)”로 각 고친다.
○ 제8쪽 제1행의 “실제로 발생한 점” 다음에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회피할 수 있는 조세의 액수가 미미하였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의 사안과 다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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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4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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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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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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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합706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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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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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1.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2001.12. 29. 증여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1999. 4. 27. 증여분)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위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7~18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2001년 귀속 증여
세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6쪽 마지막 행 ~ 제7쪽 제1행의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의 사안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외에 법인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22.5%를 보유하고 있어 명의수탁자들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가 보다 번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사안과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5행 아래 표의 “주주별 귀속 내역” 중 “박AA(5%)”를 “원고(5%)”로, 원 고(5%)“를 이BB(5%)”로 각 고친다.
○ 제8쪽 제1행의 “실제로 발생한 점” 다음에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회피할 수 있는 조세의 액수가 미미하였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의 사안과 다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