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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용 증여재산, 법인세·증여세 과세 구별 핵심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두47893 판결
판결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용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증여세 부과 #법인세 제외 #자산수증익
질의 응답
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타인에게 증여받으면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수익사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893 판결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직접소득만 법인세 과세대상이고 타인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자산은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쓸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수익사업용 재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893 판결은 수익사업용으로 쓰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익사업용 증여재산이 법인세와 증여세 과세대상 모두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는 증여로 얻은 수익사업용 재산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복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893 판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수증익(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영리법인을 위한 증여세 불산입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공익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는 법정사유 위반 등 사후관리를 위한 목적임을 확인하였으나 원칙적 과세대상임을 강조합니다.
5. 비영리법인이 증여세 부과에 불복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해당 재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입증 못 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893 판결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직접소득이 아닌 자산수증익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제2항제4조 제1항제48조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3항 제1호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제4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4조의2 제3항 참조), 제4조 제1항(현행 제4조의2 제1항제2항 참조), 제48조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3항 제1호(현행 제4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강경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분당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6. 21. 선고 2022누13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성남시 분당구 (이하 생략) 임야 346,34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72년경 재단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대한불교조계종 △△△사 사찰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는 1994년경부터 소외인, 대한불교조계종 △△△사, 원고가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0. 6. 25. 소외인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0. 11. 17. 대한불교조계종 △△△사 공유지분 일부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이하 원고가 각각 취득한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라. 이후 이 사건 임야는 공유물 분할 등을 거쳐 대한불교조계종 △△△사 사찰 부지로 분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고 단독 소유로 되었고, 원고의 정관상 재단법인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2020. 7. 16. 원고에게 2010. 6. 25. 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및 2010. 11. 17. 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증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2항이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이하 ‘자산수증익’이라고 한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조는 제1항 단서 제1호제3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3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고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제조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호) 등을 한정적으로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본문에서 ‘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 각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존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생기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없던 것이 새로이 나타나게 되다.’라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란 ‘소득의 발생원천이 수익사업 자체에 있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사업외수익 또는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자산수증익은 위 각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 사건 조항을 확대해석함으로써 ‘수익사업과 관련 있는 소득’까지 널리 포함한다고 보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게 된다.

4) 일반적으로 증여 거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증여재산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를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8조는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시점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위반 등 그 재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예정한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체계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익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마련되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나. 판단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한 것이어서 원심이 그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두478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두47893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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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용 증여재산, 법인세·증여세 과세 구별 핵심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두47893 판결
판결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용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증여세 부과 #법인세 제외 #자산수증익
질의 응답
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타인에게 증여받으면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수익사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893 판결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직접소득만 법인세 과세대상이고 타인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자산은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쓸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수익사업용 재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893 판결은 수익사업용으로 쓰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익사업용 증여재산이 법인세와 증여세 과세대상 모두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는 증여로 얻은 수익사업용 재산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복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893 판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수증익(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영리법인을 위한 증여세 불산입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공익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는 법정사유 위반 등 사후관리를 위한 목적임을 확인하였으나 원칙적 과세대상임을 강조합니다.
5. 비영리법인이 증여세 부과에 불복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해당 재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입증 못 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893 판결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직접소득이 아닌 자산수증익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제2항제4조 제1항제48조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3항 제1호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제4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4조의2 제3항 참조), 제4조 제1항(현행 제4조의2 제1항제2항 참조), 제48조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3항 제1호(현행 제4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강경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분당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6. 21. 선고 2022누13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성남시 분당구 (이하 생략) 임야 346,34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72년경 재단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대한불교조계종 △△△사 사찰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는 1994년경부터 소외인, 대한불교조계종 △△△사, 원고가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0. 6. 25. 소외인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0. 11. 17. 대한불교조계종 △△△사 공유지분 일부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이하 원고가 각각 취득한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라. 이후 이 사건 임야는 공유물 분할 등을 거쳐 대한불교조계종 △△△사 사찰 부지로 분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고 단독 소유로 되었고, 원고의 정관상 재단법인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2020. 7. 16. 원고에게 2010. 6. 25. 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및 2010. 11. 17. 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증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2항이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이하 ‘자산수증익’이라고 한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조는 제1항 단서 제1호제3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3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고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제조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호) 등을 한정적으로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본문에서 ‘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 각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존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생기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없던 것이 새로이 나타나게 되다.’라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란 ‘소득의 발생원천이 수익사업 자체에 있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사업외수익 또는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자산수증익은 위 각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 사건 조항을 확대해석함으로써 ‘수익사업과 관련 있는 소득’까지 널리 포함한다고 보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게 된다.

4) 일반적으로 증여 거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증여재산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를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8조는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시점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위반 등 그 재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예정한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체계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익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마련되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나. 판단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한 것이어서 원심이 그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두478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두47893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