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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762
판결 요약
행정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소송 중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급해 소멸되며, 소송비용은 행정청(피고)이 부담해야 합니다.
#과세처분 직권취소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소송 중 과세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항고소송은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 되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62 판결은 소송 중 행정청이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직권취소로 각하될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취소된 행정처분의 소송이 각하될 경우 소송비용은 행정청(피고)이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6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3. 행정청이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한 후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처분이라면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62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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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3762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12,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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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762
판결 요약
행정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소송 중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급해 소멸되며, 소송비용은 행정청(피고)이 부담해야 합니다.
#과세처분 직권취소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소송 중 과세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항고소송은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 되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62 판결은 소송 중 행정청이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직권취소로 각하될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취소된 행정처분의 소송이 각하될 경우 소송비용은 행정청(피고)이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6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3. 행정청이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한 후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처분이라면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62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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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3762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12,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