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합병시 영업권 세법상 감가상각 인정 조건과 부과처분 취소 여부

2014누56545
판결 요약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영업권이 단순히 회계상 산출된 금액이라면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영업상 가치 등 실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과세관청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병 #영업권 #감가상각자산 #법인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영업권을 회계상 산출만으로 법인세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계상 산출만으론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 부여의 실질적 경제적 효익 또는 사업상 가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45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이 '피합병법인의 영업상 가치 등 실질적 요건'을 요구하며, 단순 회계처리로 산출된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합병 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된 영업권도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병과정에서 실제 거래사례비교법에 기초해 산정됐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45 판결은 합병 당시 영업권이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근거하였단 명확한 자료 없이서는 세법상 '실질 요건' 충족을 부정했습니다.
3. 세무서의 영업권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자산 요건에 부적합함이 입증되면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45 판결은 실질적 사업상 가치나 경제적 효익이 없는 경우, 법인세·농어촌특별세 부과는 부적법하다고 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5654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영욱 외 1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구합58344 판결

【변론종결】

2015. 3.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107,749,780원(가산세 27,573,762,764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051,044,240원(가산세 4,281, 545,221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107,749,780원(가산세 27,573,762,764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051,044,240원(가산세 4,281,545, 22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9면 제1행의 "금액에 불과하다"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사업연도 ○○○에 대한 감사보고서’(을 제4호증)의 주석 23.항의 ⁠‘(9) 영업권관련 공시사항’란에 ⁠‘해당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승계한 자산의 공정가액은 2,046,598,000,000원, 승계한 부채의 공정가액은 1,731,879,000,000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290,050,000,000원의 영업권을 계상하였으며 회사는 이를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1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영업권은 단순히 회계처리의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사보고서 주석 2.의 사항에는 ⁠‘매수기업결합시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결합회계준칙 9.의 다항에는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합회계준칙 9.의 가항에는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의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르면 결합회계준칙상 별도로 자산성 유무를 검토하지 않고 매수원가에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의 ⁠‘2010. 7. 1. 이전 합병·분할 기획분석 매뉴얼’에서도 세법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상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의 매수원가가 공정가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 감사보고서 주석 23.의 ⁠(9)항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제19면 제15행 "적용할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평가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13호)에 따르면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를 수 있고, 거래사례비교법 중의 하나로 ⁠‘대상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수에 발행주식의 주당가격을 곱한 가치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가치를 차감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에서 합병대가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수에 발행주식의 주가를 곱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되어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영업권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영업권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되어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인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 발행 신주의 합병기일의 거래소 종가 합계에서 소외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위 거래사례비교법과 그 산정방식이 다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이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에도 위 처분이 집행된다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3. 선고 2014누565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합병시 영업권 세법상 감가상각 인정 조건과 부과처분 취소 여부

2014누56545
판결 요약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영업권이 단순히 회계상 산출된 금액이라면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영업상 가치 등 실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과세관청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병 #영업권 #감가상각자산 #법인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영업권을 회계상 산출만으로 법인세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계상 산출만으론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 부여의 실질적 경제적 효익 또는 사업상 가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45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이 '피합병법인의 영업상 가치 등 실질적 요건'을 요구하며, 단순 회계처리로 산출된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합병 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된 영업권도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병과정에서 실제 거래사례비교법에 기초해 산정됐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45 판결은 합병 당시 영업권이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근거하였단 명확한 자료 없이서는 세법상 '실질 요건' 충족을 부정했습니다.
3. 세무서의 영업권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자산 요건에 부적합함이 입증되면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45 판결은 실질적 사업상 가치나 경제적 효익이 없는 경우, 법인세·농어촌특별세 부과는 부적법하다고 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5654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영욱 외 1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구합58344 판결

【변론종결】

2015. 3.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107,749,780원(가산세 27,573,762,764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051,044,240원(가산세 4,281, 545,221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107,749,780원(가산세 27,573,762,764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051,044,240원(가산세 4,281,545, 22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9면 제1행의 "금액에 불과하다"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사업연도 ○○○에 대한 감사보고서’(을 제4호증)의 주석 23.항의 ⁠‘(9) 영업권관련 공시사항’란에 ⁠‘해당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승계한 자산의 공정가액은 2,046,598,000,000원, 승계한 부채의 공정가액은 1,731,879,000,000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290,050,000,000원의 영업권을 계상하였으며 회사는 이를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1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영업권은 단순히 회계처리의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사보고서 주석 2.의 사항에는 ⁠‘매수기업결합시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결합회계준칙 9.의 다항에는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합회계준칙 9.의 가항에는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의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르면 결합회계준칙상 별도로 자산성 유무를 검토하지 않고 매수원가에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의 ⁠‘2010. 7. 1. 이전 합병·분할 기획분석 매뉴얼’에서도 세법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상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의 매수원가가 공정가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 감사보고서 주석 23.의 ⁠(9)항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제19면 제15행 "적용할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평가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13호)에 따르면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를 수 있고, 거래사례비교법 중의 하나로 ⁠‘대상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수에 발행주식의 주당가격을 곱한 가치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가치를 차감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에서 합병대가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수에 발행주식의 주가를 곱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되어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영업권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영업권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되어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인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 발행 신주의 합병기일의 거래소 종가 합계에서 소외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위 거래사례비교법과 그 산정방식이 다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이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에도 위 처분이 집행된다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3. 선고 2014누565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