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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과 ‘중요한 자료’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718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공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자료 #증여세탈루 #양수양도계약서
질의 응답
1. 탈세제보에서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탈루 사실을 과세관청이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718 판결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단순한 탈세 가능성 언급이나 풍문 제보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지 탈세 가능성만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한 자료로는 포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718 판결에 따르면, 추측이나 단순 풍문 등의 자료는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곤란해 포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탈루세액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무엇이 중요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양수양도계약서, 회사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 실제 거래 및 소유관계·양도이력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718 판결에서 양수양도계약서·재무제표 등 실질 자료가 세무조사와 과세에 직접 활용된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한 조사·자료로만 과세했다면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보자의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718 판결은 통상적 세무조사 및 자진신고 등으로만 밝혀진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 판례는 실제로 어떤 경우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였나요?
답변
탈세 혐의에 대해 내부자인 제보자가 거래계약서, 재무제표 등 구체자료를 제공해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을 쉽게 확인·과세한 경우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718 판결은 구체적 증거로 탈루가 적발된 경우 ‘중요한 자료’ 요건을 충족했다고 직접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금 양수양도계약서 등 제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은 자료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9718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5. 3.

주 문

1. 피고가 2022. 11. 2.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중 증여세 탈루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2022. 11. 2.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대로 원고가 2019. 11. 28. 한 제보는 주식의 저가 양수에 관한 부분과 대여금 채권 수증을 통한 증여세 탈루에 관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은 대여금 채권 증여와 관련하여 탈세제보 이후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50,000,000원 이상 과세한 사실을 추후 인지한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처분 중 증여세 탈루에 관한 부분의 취소만 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8.경 ⁠‘박AA가 어머니인 정BB로부터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00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고, 정BB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탈세 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원고는 2017. 2.부터 2019. 10.까지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운영 및 관리(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박AA의 탈세 관련 불법행위를 인지/확인하여 이에 제보하오니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 양수 관련 조세 탈루

박AA는 2016. 3. 24. 자신의 어머니인 정BB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총 200주)을 미화 575,000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24.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고, 위 계약에 의거하여 2016. 12. 29.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금액으로 이들이 임의로 책정한 미화 575,000달러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며, 이러한 사실을 박AA가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 대여금 채권 수증 관련 증여세 탈루

박AA와 정BB는 2016. 6. 29. ⁠‘투자금 양도 양수 계약서’를 통해 미화 1,654,191달러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대해 부연하자면 해당 금액은 이 사건 회사의 유일 주주였던 정BB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금액, 다시 말해 정BB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보유하고 있던 채권으로 해당 금액은 회사 회계 장부상에는 회사 장기부채(Long Term Liabilities) 중 ⁠‘Loan from Shareholders’ 계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계정의 잔액이 미화 1,654,191달러이며, 이는 정확히 위 ⁠‘투자금 양도 양수 계약서’상 승계 금액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2016년도 회사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Loan from Shareholders’ 계정만을 별도로 정리한 계정별 원장을 통해 해당 계정 잔액이 2015년부터 미화 1,654,191달러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일 주주가 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정에 변동이 없다는 사실로써 정BB의 채권을 박AA에게 무상 증여하였음을 추가적으로 입증한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AA는 세무사 등의 조언을 받아, 별도로 해당 채권의 양수도계약서, 다시 말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 유사시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AA는 위 채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적법한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명백한 불법을,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하였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2022. 10. 11.경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에 따라 이 사건 제보에 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2. 원고의 신청이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3. 5. 29. 국세청훈령 제2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박AA는 정BB로부터 정B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미화 1,654,191달러,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통해 위 조세 탈루 사실을 특정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투자금 양도․양수 계약서(갑2호증), 이 사건 회사 재무제표(갑3호증), ⁠‘Loan from Shareholders’ 계정별원장(갑4호증), 박AA가 유사시를 대비하여 작성․보관 중이던 이중계약서(갑16호증) 등 다수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는 박AA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제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 50,000,000원 이상 과세하였으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탈루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투자금 양도․양수 계약서(갑2호증)에는 정BB가 이 사건 채권을 박AA에게 미화 1,654,191달러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BB의 이 사건 채권 양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문서인 투자금 양도․양수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다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정BB로서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미화 1,654,191달러를 양도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상 주주차입금에 변동이 없다는 것은 정B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이 변경된 주주인 박AA에게 이전되었음을 나타낼 뿐 이전의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는 나타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는 정BB가 박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조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언론 보도 자료와 관련 판결문을 수집하여 과세관청 내부에 있는 자료와 비교 분석한 뒤에야 비로소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박AA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을 뿐이고, 세무조사 결과 박AA가 정BB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았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여 박AA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탈루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1 내지 6, 10, 15, 16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투자금 양도․양수 계약서(갑2호증)

        정BB와 박AA가 2016. 6. 29. 정BB가 박AA에게 이 사건 회사 투자금을 미화 1,654,191달러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 투자금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BB에서 박AA로 승계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6년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갑3호증) 장기 부채(Long-term Liability) 중 주주차입금(Loan from Shareholder) 항목에 미화 1,654,191달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 원장(2018. 8. 29. 기준, 갑4호증)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2015. 10. 20. 이 사건 회사에 미화 200,000달러를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주차입금이 총 미화 1,654,191달러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주주차입금액은 2018. 8. 29.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그 외에 피고 측에 정BB가 2016. 3. 24. 박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갑16호증)를 제출하였다. 해당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채권양수도대금의 지급)

박AA는 정BB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권양수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본건 채권양수도 계약대금: 1,900,000,000원

일시

금액(원)

지급방법

2016. 6. 10.

800,000,000

박AA가 정BB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

2016. 10. 15.

250,000,000

2018. 3. 24.

250,000,000

정BB가 지정한 통장에 입금

2019. 3. 24.

250,000,000

2020. 3. 24.

250,000,000

2021. 3. 24.

100,000,000

    3) 피고는 2020. 2. 20.부터 2020. 3. 20.까지 박AA에 대하여 2016년․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여세(조사대상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측이 박AA와 관련하여 2020. 1.경 작성한 분석보고서(을2호증), 2020. 3.경 작성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을3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21. 2. 4. 이 사건 제보 관련 추가 부연설명자료와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1.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제보내용이 이미 경정․결정된 사항이다’라고 통지하였다.

    5)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0. 3. 세무조사를 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2021. 4. 28. 감사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총 1,900,000,000원의 채권양수도대금 중 1,050,000,000원은 박AA가 정BB에게 대여한 대금과 상계처리하였고, 조사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지급금500,000,000원은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350,000,000원은 이후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상환 사실이 확인되어 사후관리 종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6) 원고는 2021. 6. 15. 이 사건 제보 관련 재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2. 10. 6. 원고에게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다’라고 통지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위 인정사실, 갑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탈루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투자금 양도․양수 계약서(갑2호증)에는 정BB와 박AA가 2016. 6. 29. 정BB가 박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미화 1,654,191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자료를 통해 정BB가 보유하던 이 사건 채권이 박AA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6년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갑3호증),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 원장(2018. 8. 29. 기준, 갑4호증)의 기재 내용(정BB와 박AA의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의 이전 원인이 ⁠‘증여’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①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정BB가 양수인인 박AA의 어머니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자로서 이 사건회사 소유 부동산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박AA의 조세탈루를 인지․확인하였으며, ③ 박AA가 투자금 양도․양수 계약서(갑2호증) 외에 별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유사시에 활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제보하였고, 박AA가 작성하였다는 이중계약서(갑16호증)까지 제출하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박AA가 이 사건 채권의 양도대금[투자금 양도․양수 계약서(갑2호증)에 기재된 미화 1,654,191달러 또는 채권양수도계약서(갑16호증)에 기재된 1,900,000,000원]를 실제로 정BB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함으로써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 원고의 제보 내용과 제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는 언론 보도 자료와 관련 판결문을 수집하여 과세관청 내부에 있는 자료와 비교 분석한 뒤 박AA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박AA가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된 언론 보도 자료, 관련 판결문이 있다거나 해당 자료를 피고가 수집하여 분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 측이 2020. 1.경 작성한 분석보고서에 ⁠‘법원 판결문 및 언론보도 검토 결과 박AA가 정BB로부터 미국 ○○○ 소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100%를 저가에 양수하였다는 정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조세심판원에서 ⁠‘언론보도 등 검토 결과 정BB가 본인 소유이 사건 회사 주식을 박AA에게 저가 양도하였다는 정보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언론 보도 자료와 관련 판결문은 이 사건 채권 증여가 아닌 이 사건 회사 주식 저가 양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제보 및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박AA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여 박AA에게 이 사건 채권 수증에 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 측이 박AA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 앞서 2020. 1.경 작성한 분석보고서에 ⁠‘2016년 모친 정BB의 이 사건 채권을 박AA가 전액 무상 양수받고 증여 신고누락 혐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측이 박AA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인 2020. 3.경 작성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원고가 제출한 채권양수도계약서(갑16호증)의 내용(박AA가 양도대금 1,900,000,000원을 2016. 6. 10.부터 2021. 3. 24.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되 그중 1,050,000,000원은 박AA의 정BB에 대한 대여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 및 이에 기초한 조사내용[세무조사 당시(2020. 2. 20.부터 2020. 3. 20.까지) 두 차례의 상환일(2018. 3. 24.과 2019. 3. 24.)이 도과하였으나 박AA가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민원 제기에 대하여 감사원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지급금 500,000,000원[채권양수도계약서(갑16호증)상 박AA가 2018. 3. 24.과 2019. 3. 24.에 정BB에게 지급하기로 한 양도대금이다]은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4. 12.과 2022.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 내용이 이미 경정․결정된 사항이라고 통지하였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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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과 ‘중요한 자료’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718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공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자료 #증여세탈루 #양수양도계약서
질의 응답
1. 탈세제보에서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탈루 사실을 과세관청이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718 판결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단순한 탈세 가능성 언급이나 풍문 제보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지 탈세 가능성만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한 자료로는 포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718 판결에 따르면, 추측이나 단순 풍문 등의 자료는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곤란해 포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탈루세액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무엇이 중요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양수양도계약서, 회사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 실제 거래 및 소유관계·양도이력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718 판결에서 양수양도계약서·재무제표 등 실질 자료가 세무조사와 과세에 직접 활용된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한 조사·자료로만 과세했다면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보자의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718 판결은 통상적 세무조사 및 자진신고 등으로만 밝혀진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 판례는 실제로 어떤 경우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였나요?
답변
탈세 혐의에 대해 내부자인 제보자가 거래계약서, 재무제표 등 구체자료를 제공해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을 쉽게 확인·과세한 경우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718 판결은 구체적 증거로 탈루가 적발된 경우 ‘중요한 자료’ 요건을 충족했다고 직접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금 양수양도계약서 등 제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은 자료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9718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5. 3.

주 문

1. 피고가 2022. 11. 2.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중 증여세 탈루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2022. 11. 2.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대로 원고가 2019. 11. 28. 한 제보는 주식의 저가 양수에 관한 부분과 대여금 채권 수증을 통한 증여세 탈루에 관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은 대여금 채권 증여와 관련하여 탈세제보 이후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50,000,000원 이상 과세한 사실을 추후 인지한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처분 중 증여세 탈루에 관한 부분의 취소만 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8.경 ⁠‘박AA가 어머니인 정BB로부터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00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고, 정BB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탈세 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원고는 2017. 2.부터 2019. 10.까지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운영 및 관리(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박AA의 탈세 관련 불법행위를 인지/확인하여 이에 제보하오니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 양수 관련 조세 탈루

박AA는 2016. 3. 24. 자신의 어머니인 정BB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총 200주)을 미화 575,000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24.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고, 위 계약에 의거하여 2016. 12. 29.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금액으로 이들이 임의로 책정한 미화 575,000달러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며, 이러한 사실을 박AA가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 대여금 채권 수증 관련 증여세 탈루

박AA와 정BB는 2016. 6. 29. ⁠‘투자금 양도 양수 계약서’를 통해 미화 1,654,191달러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대해 부연하자면 해당 금액은 이 사건 회사의 유일 주주였던 정BB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금액, 다시 말해 정BB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보유하고 있던 채권으로 해당 금액은 회사 회계 장부상에는 회사 장기부채(Long Term Liabilities) 중 ⁠‘Loan from Shareholders’ 계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계정의 잔액이 미화 1,654,191달러이며, 이는 정확히 위 ⁠‘투자금 양도 양수 계약서’상 승계 금액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2016년도 회사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Loan from Shareholders’ 계정만을 별도로 정리한 계정별 원장을 통해 해당 계정 잔액이 2015년부터 미화 1,654,191달러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일 주주가 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정에 변동이 없다는 사실로써 정BB의 채권을 박AA에게 무상 증여하였음을 추가적으로 입증한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AA는 세무사 등의 조언을 받아, 별도로 해당 채권의 양수도계약서, 다시 말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 유사시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AA는 위 채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적법한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명백한 불법을,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하였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2022. 10. 11.경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에 따라 이 사건 제보에 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2. 원고의 신청이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3. 5. 29. 국세청훈령 제2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박AA는 정BB로부터 정B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미화 1,654,191달러,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통해 위 조세 탈루 사실을 특정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투자금 양도․양수 계약서(갑2호증), 이 사건 회사 재무제표(갑3호증), ⁠‘Loan from Shareholders’ 계정별원장(갑4호증), 박AA가 유사시를 대비하여 작성․보관 중이던 이중계약서(갑16호증) 등 다수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는 박AA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제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 50,000,000원 이상 과세하였으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탈루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투자금 양도․양수 계약서(갑2호증)에는 정BB가 이 사건 채권을 박AA에게 미화 1,654,191달러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BB의 이 사건 채권 양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문서인 투자금 양도․양수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다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정BB로서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미화 1,654,191달러를 양도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상 주주차입금에 변동이 없다는 것은 정B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이 변경된 주주인 박AA에게 이전되었음을 나타낼 뿐 이전의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는 나타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는 정BB가 박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조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언론 보도 자료와 관련 판결문을 수집하여 과세관청 내부에 있는 자료와 비교 분석한 뒤에야 비로소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박AA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을 뿐이고, 세무조사 결과 박AA가 정BB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았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여 박AA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탈루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1 내지 6, 10, 15, 16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투자금 양도․양수 계약서(갑2호증)

        정BB와 박AA가 2016. 6. 29. 정BB가 박AA에게 이 사건 회사 투자금을 미화 1,654,191달러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 투자금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BB에서 박AA로 승계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6년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갑3호증) 장기 부채(Long-term Liability) 중 주주차입금(Loan from Shareholder) 항목에 미화 1,654,191달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 원장(2018. 8. 29. 기준, 갑4호증)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2015. 10. 20. 이 사건 회사에 미화 200,000달러를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주차입금이 총 미화 1,654,191달러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주주차입금액은 2018. 8. 29.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그 외에 피고 측에 정BB가 2016. 3. 24. 박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갑16호증)를 제출하였다. 해당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채권양수도대금의 지급)

박AA는 정BB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권양수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본건 채권양수도 계약대금: 1,900,000,000원

일시

금액(원)

지급방법

2016. 6. 10.

800,000,000

박AA가 정BB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

2016. 10. 15.

250,000,000

2018. 3. 24.

250,000,000

정BB가 지정한 통장에 입금

2019. 3. 24.

250,000,000

2020. 3. 24.

250,000,000

2021. 3. 24.

100,000,000

    3) 피고는 2020. 2. 20.부터 2020. 3. 20.까지 박AA에 대하여 2016년․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여세(조사대상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측이 박AA와 관련하여 2020. 1.경 작성한 분석보고서(을2호증), 2020. 3.경 작성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을3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21. 2. 4. 이 사건 제보 관련 추가 부연설명자료와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1.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제보내용이 이미 경정․결정된 사항이다’라고 통지하였다.

    5)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0. 3. 세무조사를 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2021. 4. 28. 감사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총 1,900,000,000원의 채권양수도대금 중 1,050,000,000원은 박AA가 정BB에게 대여한 대금과 상계처리하였고, 조사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지급금500,000,000원은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350,000,000원은 이후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상환 사실이 확인되어 사후관리 종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6) 원고는 2021. 6. 15. 이 사건 제보 관련 재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2. 10. 6. 원고에게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다’라고 통지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위 인정사실, 갑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탈루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투자금 양도․양수 계약서(갑2호증)에는 정BB와 박AA가 2016. 6. 29. 정BB가 박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미화 1,654,191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자료를 통해 정BB가 보유하던 이 사건 채권이 박AA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6년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갑3호증),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 원장(2018. 8. 29. 기준, 갑4호증)의 기재 내용(정BB와 박AA의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의 이전 원인이 ⁠‘증여’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①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정BB가 양수인인 박AA의 어머니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자로서 이 사건회사 소유 부동산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박AA의 조세탈루를 인지․확인하였으며, ③ 박AA가 투자금 양도․양수 계약서(갑2호증) 외에 별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유사시에 활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제보하였고, 박AA가 작성하였다는 이중계약서(갑16호증)까지 제출하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박AA가 이 사건 채권의 양도대금[투자금 양도․양수 계약서(갑2호증)에 기재된 미화 1,654,191달러 또는 채권양수도계약서(갑16호증)에 기재된 1,900,000,000원]를 실제로 정BB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함으로써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 원고의 제보 내용과 제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는 언론 보도 자료와 관련 판결문을 수집하여 과세관청 내부에 있는 자료와 비교 분석한 뒤 박AA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박AA가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된 언론 보도 자료, 관련 판결문이 있다거나 해당 자료를 피고가 수집하여 분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 측이 2020. 1.경 작성한 분석보고서에 ⁠‘법원 판결문 및 언론보도 검토 결과 박AA가 정BB로부터 미국 ○○○ 소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100%를 저가에 양수하였다는 정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조세심판원에서 ⁠‘언론보도 등 검토 결과 정BB가 본인 소유이 사건 회사 주식을 박AA에게 저가 양도하였다는 정보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언론 보도 자료와 관련 판결문은 이 사건 채권 증여가 아닌 이 사건 회사 주식 저가 양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제보 및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박AA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여 박AA에게 이 사건 채권 수증에 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 측이 박AA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 앞서 2020. 1.경 작성한 분석보고서에 ⁠‘2016년 모친 정BB의 이 사건 채권을 박AA가 전액 무상 양수받고 증여 신고누락 혐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측이 박AA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인 2020. 3.경 작성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원고가 제출한 채권양수도계약서(갑16호증)의 내용(박AA가 양도대금 1,900,000,000원을 2016. 6. 10.부터 2021. 3. 24.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되 그중 1,050,000,000원은 박AA의 정BB에 대한 대여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 및 이에 기초한 조사내용[세무조사 당시(2020. 2. 20.부터 2020. 3. 20.까지) 두 차례의 상환일(2018. 3. 24.과 2019. 3. 24.)이 도과하였으나 박AA가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민원 제기에 대하여 감사원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지급금 500,000,000원[채권양수도계약서(갑16호증)상 박AA가 2018. 3. 24.과 2019. 3. 24.에 정BB에게 지급하기로 한 양도대금이다]은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4. 12.과 2022.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 내용이 이미 경정․결정된 사항이라고 통지하였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