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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중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441
판결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수립되어도 시장·군수 허가로 건축이 가능하다면 토지 사용의 특별한 금지·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없어 법령상 제한이 미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6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건축허가제한
질의 응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나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자체만으로 토지 사용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단-441 판결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이 있어도 건축 등 행위는 시장·군수 허가로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용 금지·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허가 제한 공고 기간 경과 후에도 추가 제한이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건축허가 제한 공고가 종료된 후에는 실제로 법령상 금지나 제한이 입증되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단-441 판결은 건축허가 제한 기간 이후에는 별도의 강제적 행정 통제나 법령상 금지사실이 없다면, 일반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중과세율 적용 배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행정지도로 인한 건축 제한만으로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지도만으로는 건축이 전면 금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신청·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단-441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건축 신청을 한 바 없고, 구체적 제한근거가 부족한 경우 행정지도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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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은 건물의 신축행위 등에 대하여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 주무관청의 건축허가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4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3.

판 결 선 고

2014.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5. 20. ○○시 ○○동 ○○ 대지 431㎡, 같은 동 ○○ 전 122㎡, 같은 동 ○○ 전 215㎡, 같은 동 ○○ 대 172㎡(이하 통틀어 ⁠‘양도 토지들’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5. 6. 소외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2008. 7. 31. 양도 토지들 중 ○○시 ○○동 ○○ 대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비사업용 토지(60%의 중과세율 적용), 나머지 토지들은 사업용 토지(36%의 기본세율 적용)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8. 12. 1. 피고에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기납부세액 중 ○○○○원을 환급할 것을 경정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년 12월경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였다.

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이 감사를 통해 이에 대해 시정지시를 함에 따라, 피고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2. 8.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시 ○○동 ○○지구 일원에 대하여 1993. 12. 24.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 고시가 된 이래 2009. 12. 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1994. 3. 4.부터 1998. 7. 31.까지 시흥시 공고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2009년 지구지정 해제시까지 위 지구 내에서 단 한 건의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되거나 허가된 적이 없었던 점에 의할 때, 시흥시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는 등 전면적인 행정통제를 하였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사건 토지는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로서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토지의 소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되(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이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는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위 기간은 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한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도시계획의 결정이 고시되어 도시계획구역이 정해지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2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지구 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

(2) 먼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 기간 동안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경기도지사가 1993. 12. 24. 경기도 고시 제1993-462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일원 153,370㎡의 ○○지구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반월도시계획사업)계획 결정을 고시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시장이 1995. 11. 3. ○○시 고시 제93호로 위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을 고시하였고, 아울러 1994. 3. 4.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 ○○지구에서 1994. 3. 4.부터 1995. 7. 31.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행위, 옹벽 및 공작물의 축조신고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하였으며, 이후 위 제한기간이 1998. 7. 31.까지로 연장된 사실, ③ 경기도지사가 1995. 6. 14. ○○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하였으나, 이후 주무관청인 ○○시가 지정기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제로 실시되지는 않은 사실(주민들의 사업반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997. 4. 29.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시 의회가 1997. 12. 22. 이를 가결했다가, 경기도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④ 결국 ○○시장은 2009. 12. 9. ○○시고시 제114호로 ○○시 ○○동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의 시흥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은 있었으나 위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신청 자체가 없어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 사용의 금지나 제한은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고,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관할관청의 허가도 해당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권에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 만료 다음날인 1998. 8. 1.부터는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기간 동안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다음으로, 같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9. 12. 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추상적인 사업계획 결정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절차가 개시되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법령상의 토지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무가 부과된 바가 없고,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997. 4. 29.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안을 가결하고 시흥시 의회가 같은 해 12. 22. 위 폐지안을 최종 가결함으로써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 할 것인데, 시흥시가 해당 지역 내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행정지도 내지 행정지침을 시행한 것이 없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형질 변경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1998. 7. 31.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위 지역 내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흥시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아예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행정 통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 토지가 1998. 8. 1. 이후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정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6.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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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수립되어도 시장·군수 허가로 건축이 가능하다면 토지 사용의 특별한 금지·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없어 법령상 제한이 미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6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건축허가제한
질의 응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나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자체만으로 토지 사용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단-441 판결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이 있어도 건축 등 행위는 시장·군수 허가로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용 금지·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허가 제한 공고 기간 경과 후에도 추가 제한이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건축허가 제한 공고가 종료된 후에는 실제로 법령상 금지나 제한이 입증되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단-441 판결은 건축허가 제한 기간 이후에는 별도의 강제적 행정 통제나 법령상 금지사실이 없다면, 일반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중과세율 적용 배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행정지도로 인한 건축 제한만으로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지도만으로는 건축이 전면 금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신청·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단-441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건축 신청을 한 바 없고, 구체적 제한근거가 부족한 경우 행정지도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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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은 건물의 신축행위 등에 대하여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 주무관청의 건축허가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4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3.

판 결 선 고

2014.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5. 20. ○○시 ○○동 ○○ 대지 431㎡, 같은 동 ○○ 전 122㎡, 같은 동 ○○ 전 215㎡, 같은 동 ○○ 대 172㎡(이하 통틀어 ⁠‘양도 토지들’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5. 6. 소외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2008. 7. 31. 양도 토지들 중 ○○시 ○○동 ○○ 대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비사업용 토지(60%의 중과세율 적용), 나머지 토지들은 사업용 토지(36%의 기본세율 적용)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8. 12. 1. 피고에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기납부세액 중 ○○○○원을 환급할 것을 경정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년 12월경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였다.

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이 감사를 통해 이에 대해 시정지시를 함에 따라, 피고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2. 8.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시 ○○동 ○○지구 일원에 대하여 1993. 12. 24.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 고시가 된 이래 2009. 12. 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1994. 3. 4.부터 1998. 7. 31.까지 시흥시 공고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2009년 지구지정 해제시까지 위 지구 내에서 단 한 건의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되거나 허가된 적이 없었던 점에 의할 때, 시흥시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는 등 전면적인 행정통제를 하였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사건 토지는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로서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토지의 소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되(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이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는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위 기간은 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한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도시계획의 결정이 고시되어 도시계획구역이 정해지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2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지구 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

(2) 먼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 기간 동안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경기도지사가 1993. 12. 24. 경기도 고시 제1993-462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동 일원 153,370㎡의 ○○지구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반월도시계획사업)계획 결정을 고시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시장이 1995. 11. 3. ○○시 고시 제93호로 위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을 고시하였고, 아울러 1994. 3. 4.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 ○○지구에서 1994. 3. 4.부터 1995. 7. 31.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행위, 옹벽 및 공작물의 축조신고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하였으며, 이후 위 제한기간이 1998. 7. 31.까지로 연장된 사실, ③ 경기도지사가 1995. 6. 14. ○○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하였으나, 이후 주무관청인 ○○시가 지정기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제로 실시되지는 않은 사실(주민들의 사업반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997. 4. 29.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시 의회가 1997. 12. 22. 이를 가결했다가, 경기도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④ 결국 ○○시장은 2009. 12. 9. ○○시고시 제114호로 ○○시 ○○동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의 시흥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은 있었으나 위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신청 자체가 없어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 사용의 금지나 제한은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고,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관할관청의 허가도 해당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권에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 만료 다음날인 1998. 8. 1.부터는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기간 동안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다음으로, 같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9. 12. 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추상적인 사업계획 결정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절차가 개시되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법령상의 토지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무가 부과된 바가 없고,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997. 4. 29.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안을 가결하고 시흥시 의회가 같은 해 12. 22. 위 폐지안을 최종 가결함으로써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 할 것인데, 시흥시가 해당 지역 내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행정지도 내지 행정지침을 시행한 것이 없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형질 변경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1998. 7. 31.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위 지역 내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흥시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아예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행정 통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 토지가 1998. 8. 1. 이후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정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6.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