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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출신고 허위 기재와 밀수출죄 성립 요건

2014도17084
판결 요약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품명·수량·화주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 이는 관세법상 밀수출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신고죄만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신고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만 밀수출죄로 판단합니다.
#관세법 #수출신고 #허위기재 #밀수출죄 #허위신고죄
질의 응답
1. 수출신고서에 품명, 수량, 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해도 밀수출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수출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밀수출죄가 성립되며,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084 판결은 허위기재가 아니라 아예 신고 자체가 없는 경우에만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출신고가 있었으나 일부 기재사항이 허위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답변
허위신고죄 적용이 가능하나 밀수출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084 판결은 허위신고는 허위신고죄로만 처벌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출화주, 품명 등이 잘못된 경우도 밀수출죄인가요?
답변
해당 사항들이 허위여도 수출신고서가 제출됐다면 밀수출죄는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084 판결은 관세사 등 명의로 수출신고서 제출만으로 밀수출죄는 불성립함을 확정지었습니다.
4. 허위 기재된 경우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적용도 가능한가요?
답변
밀수출죄 불성립 시 범죄수익은닉 법 위반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084 판결은 밀수출죄가 없으면 관련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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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관세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7084 판결]

【판시사항】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의 의미 및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제242조, 제269조 제3항, 제276조 제1항(현행 제270조의2 제3호 참조), 제2항 제4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현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1. 28. 선고 2014노23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2조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제2호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와 위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를 밀수출죄로 처벌하고, 같은 법 제276조 제1항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위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허위신고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은 물품을 수출하면서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수출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본에 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 및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영진무역에 위임하였고, 용성종합물류 주식회사는 영진무역으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아 관세사 등에게 의뢰하여 관세사 등 명의로 피고인의 위 의류 수출에 관한 수출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위 수출신고서의 수출화주란에는 피고인과 관련 없는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의류 수출에 관하여 관세사 등 명의의 수출신고가 있었으므로, 비록 그 신고를 할 때 수출화주 등에 관하여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구 관세법상 밀수출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의류 수출이 밀수출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의류 등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 역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70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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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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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수출신고 #허위기재 #밀수출죄 #허위신고죄
질의 응답
1. 수출신고서에 품명, 수량, 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해도 밀수출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수출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밀수출죄가 성립되며,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084 판결은 허위기재가 아니라 아예 신고 자체가 없는 경우에만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출신고가 있었으나 일부 기재사항이 허위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답변
허위신고죄 적용이 가능하나 밀수출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084 판결은 허위신고는 허위신고죄로만 처벌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출화주, 품명 등이 잘못된 경우도 밀수출죄인가요?
답변
해당 사항들이 허위여도 수출신고서가 제출됐다면 밀수출죄는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084 판결은 관세사 등 명의로 수출신고서 제출만으로 밀수출죄는 불성립함을 확정지었습니다.
4. 허위 기재된 경우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적용도 가능한가요?
답변
밀수출죄 불성립 시 범죄수익은닉 법 위반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084 판결은 밀수출죄가 없으면 관련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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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관세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7084 판결]

【판시사항】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의 의미 및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제242조, 제269조 제3항, 제276조 제1항(현행 제270조의2 제3호 참조), 제2항 제4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현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1. 28. 선고 2014노23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2조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제2호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와 위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를 밀수출죄로 처벌하고, 같은 법 제276조 제1항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위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허위신고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은 물품을 수출하면서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수출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본에 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 및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영진무역에 위임하였고, 용성종합물류 주식회사는 영진무역으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아 관세사 등에게 의뢰하여 관세사 등 명의로 피고인의 위 의류 수출에 관한 수출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위 수출신고서의 수출화주란에는 피고인과 관련 없는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의류 수출에 관하여 관세사 등 명의의 수출신고가 있었으므로, 비록 그 신고를 할 때 수출화주 등에 관하여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구 관세법상 밀수출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의류 수출이 밀수출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의류 등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 역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70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