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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위법 위임범위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71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상위 시행령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을 판별하는 기준을 마련할 권한과 법령 문언, 입법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효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시행규칙 위임범위 #미가공식료품 #김치 면세 #포장기준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시행규칙 [별표 1]은 시행령의 취지 및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며,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시행령의 위임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예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해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김치 등 식료품에 대해 포장을 기준으로 한 제외 규정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포장의 목적, 단위, 형태 등 구체적 기준에 따라 면세 여부를 달리하는 규정은 상위법의 입법취지와 해석상 가능해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판결은 포장여부 기준이 모법의 체계, 취지와 연혁에 부합하며 위임 범위 내에 해당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면세 범위가 협소해져 입법취지에 반하는 경우 해당 하위법령은 무효인가요?
답변
면세대상 선정은 입법자의 재량으로, 합리적 기준과 위임 범위 내에 한정된다면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판결은 조세감면 대상 범위는 입법적 재량이고, 합리적 입법 기준이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단순 가공식료품의 예시(김치, 두부 등)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예시는 대표적 품목 제시에 불과하며, 면세대상 품목의 구체화는 시행규칙의 권한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판결은 규정의 입법 연혁상 대표 품목을 예시한 것일 뿐, 포괄적 권한 위임 취지를 훼손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 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 1]이 시행령 등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대○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19. 11. 2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판 결

사 건 2018구합857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대○ 주식회사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

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한 김치 등(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

장으로 판단되어 면세된 비닐포장 제품 제외, 이하 ⁠‘이 사건 김치 등’이라 한다)에 대하

여 2012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김치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들을 상대로 별지1 기재 각 과세기간 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

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김치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⑤1)(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6. 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1. 기각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2년 2기, 2013년 1기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⑤가 적용되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다.

이 사건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근거

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 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등 참조).

나)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

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 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나, 하위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 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

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등 참

조).

2) 관계 법령의 위임 구조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하나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면세하는 미가

공식료품 등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본문에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

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

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

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이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미가공식료품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한 다음 제1호에서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34조 제1

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

조 제1항은 그 범위를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데, ⁠[별표 1] 중 제12호는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 가

공식료품’이란 분류 아래 이 사건 규정에서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

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의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 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로 순차 위임하는

구조에 따라 면세대상이 되는 미가공식료품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34조 제2항 제1호(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가 이

사건 규정의 직접적인 위임조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된다.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

료품’ 즉,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형에는 ①

(전혀)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하 ⁠‘순수 미가공식료품’이라고 한다), ② 탈곡·정미…포장

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

용으로 제공하는 것(이하 ⁠‘1차 가공식료품’이라고 한다), ③ 단순 가공식료품 등이 있

다.

3)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위 각 법령의 취지, 문언과 체계, 연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조항은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

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으로서 그 위

임범위에는 단순히 면세대상이 되는 식료품의 종류를 정하는 것뿐 아니라 이 사건 위

임규정에서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식료품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도 포

함되는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유효하다. 따라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문언 그대 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가공을 전혀 거치지 않은 식료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위와 같이 문언 그대로 해석한 ⁠‘가공을 전혀 거치지

않은 식료품(순수 미가공식료품)’ 이외에도 1차 가공식료품(제1항)이나 단순 가공식료

품(제2항 제1호) 등도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이 될 수 있는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가

가치세법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미가

공식료품에 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1항 2문, 제2항

제1호).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부가가치

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일반 국민의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식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생계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

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식료품의 경우 미가

공식료품의 개념에 포섭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한편, 단순 가공식료품은 원래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어서 제1항이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미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 로 규정하는 정책적 취지에 부합할 만한 단순 가공식료품이라면 이를 면세대상에 포함

시키려는 규정으로 이해되는바, 어떠한 품목의 식료품을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

세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개별 품목 중에서 어떠한 요건을 구비한 것을 면세대

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을 이 사건 규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 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입법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임조항이 ⁠‘김치, 두부 등’ 일정한 품목의 식료품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품목만을 정하여 면세대상을 정하도록 위임의 범위를 한정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위임조항 법문의 문리적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거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나) 이 사건 위임조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의 사전적

의미는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과 같이 위임 규정에 사용되 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항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

써 위임의 범위 및 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34조는 1차 가공식료품의 경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라 고 1차 가공의 의미를 대략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단순 가공식료품’의 경우 어느 정도

의 가공이 ⁠‘단순 가공’인지 등 그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부가

가치세법령이나 다른 법령, 사전적 의미에 의하더라도 ⁠‘단순 가공식료품’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조항의 ⁠‘김치, 두부 등’은 단순 가공

식료품의 개념이 포괄적, 추상적인 것을 감안하여 면세대상이 될 수 있는 식료품의 항

목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단순 가공식료품’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

이지 ⁠‘김치, 두부 등’과 같은 식료품이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면세대상인 식료품 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규정은 김치에 관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

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 포장의 목적, 단위, 형태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준이 된다. 이 는 공장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전문화, 세분화된 작업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정

형화된 포장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으로 인하여 유통과 소지 등에서 이용상의

편의가 상승함으로써 상품 가치가 증가함을 고려한 것으로서 같은 식료품이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 은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모법의 해석

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포장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중 하나로 들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규

정이 포장 여부를 면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적 의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

해 당연히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순수 미가공식료품이나 순수 미가공식료품을 그

본래의 성질을 변화함이 없이 포장하였을 뿐인 1차 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단순 가공식료품은 그 면세 여부 및 범

위를 반드시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34조 제1항과

달리 위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변한 단순 가공식료

품에 대해서는 그 포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한 일부만을 미가공식료품에 포

함시킨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부가가치세법은 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었을 당시부터 ⁠“가공

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고(제12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6. 12. 31. 대통령령 제8409호로 제정된 것) 제28조 제1항은 미가공식료품 중 하나 로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기타 재

무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들고 있었다.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칙(1977. 3. 11. 재무부령 제1246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1항의 ⁠[별표 1] 미가공식료

품 분류표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였고, 위 별표 규정은 1977. 7. 1. 재무부령 제1266호로 개정

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간장·된장·고추장(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으로 개정되었으며, 1978. 1. 19. 재무부령 제1317호로 개정된 구 부가

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간장·된장·고추장(관입·병입·목

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으로 개정된 후 상당 기간 동일

한 내용이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면

서, 제28조 제2항 제1호에서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규정함으로써 ⁠‘단순 가공식료품’을 별도의 규정으로 분리하면서 ⁠“김치·두부”가 시행령 에 명시되었다. 그와 함께 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 1] 제12호에서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김치·단무

지·장아찌·젓갈류·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

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규정하였으며, 위 각 규정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별표 1] 제12호에 2004. 1. 26.

개정을 통하여 ⁠‘게장’이, 2005. 3. 11. 개정을 통하여 ⁠‘데친 채소류’가 각 추가되고,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제12호로 각 규정의 위치만 변경된 것 외에 그 실질적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

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우리 부가가치세법령은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보는 ⁠‘김치·두부 등’ 중에서도 일정한 포장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태도를 오랜 기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다만

최초 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하다가 이후 포장의 형태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

다시 포장의 목적, 단위, 형태 등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 그 기준과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다). 또한 2001. 4. 3.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에

열거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간장·된장·고추장’은 염장식품에 해당하는 ⁠‘김

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 장류에 해당하는 ⁠‘간장·된장·고추장’, 콩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두부’로 각 구분할 수 있는데,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서 ⁠‘김치·두부’를 들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열

거되어 있던 단순 가공식료품을 대표할 만한 식료품 2개를 선정하여 면세대상이 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의 개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예시로 든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연혁상 ⁠‘김치·두부’를 다른 단순 가공

식료품과 구분하여 특별 취급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개정 연혁과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 위임조항이 단

지 면세대상이 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품목만 정하도록 한정하여 위임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

되면서 위와 같이 제28조 제2항을 신설하여 단순 가공식료품의 면세 관련 종전의 포괄

적 위임 규정 형식과 완전히 다른 위임 형식의 규정을 둔 것은 그와 같은 종류의 것을

예시할 권한만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법문이 달라진 이상 엄격해석의 원칙대로 그 달라진 법문에

맞게 해석해야지, 상위법령 개정 이전의 하위법령 또는 개정 전 상위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규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이 사건 규정의

무효 여부를 달리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

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라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

건 위임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 사건 규정의 의미 를 이 사건 위임조항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경우 국민들이 소비하는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은 거의 모두 이 사건 규정이 정하고 있는 포장의 범위에 속

하게 되어 면세대상이 사실상 없게 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둔 입법 취지 에 반한다는 주장도 한다.

입법자가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그러한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설령 면세규정의 기

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

화된다(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바7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우선 원고 주장처럼 김치, 두부 등이 대부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되는 형태’로만 소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규모 로 김치를 제조하여 이를 음식점 등에 납품하거나 재래시장 등의 상인이 일반 소비자 에게 김치를 판매하는 것과 같이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

지 아니한 상태로 공급, 소비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김치, 두부

등의 소비 태양은 산업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같 은 시기에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설령 현재의 소비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을 무효라 고 보거나 그를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의 해석을 달리하기는 어렵다(갑 제7,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 사건 김치 등에 대하여 과세실무상 포장의 형태에 따른 면

세 여부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김치’라는 재화에 부수하는 포장 용역을 기준으로

김치의 면세 여부를 정하는 것이어서 부수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그 관련 법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김치’가 당연히 면세 재화가 되

어야 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별지1

이 사건 각 처분

( 기재 생략 )

끝.

별지2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된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과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1980. 12. 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

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6. 12. 31. 대통령령 제8409호로 제정된 것)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

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

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기타 재무부령 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②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

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

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

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

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

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

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77. 3. 11. 재무부령 제1246호로 제정된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

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77. 7. 1. 재무부령 제126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

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78. 1. 19. 재무부령 제131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

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

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

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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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위법 위임범위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71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상위 시행령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을 판별하는 기준을 마련할 권한과 법령 문언, 입법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효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시행규칙 위임범위 #미가공식료품 #김치 면세 #포장기준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시행규칙 [별표 1]은 시행령의 취지 및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며,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시행령의 위임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예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해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김치 등 식료품에 대해 포장을 기준으로 한 제외 규정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포장의 목적, 단위, 형태 등 구체적 기준에 따라 면세 여부를 달리하는 규정은 상위법의 입법취지와 해석상 가능해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판결은 포장여부 기준이 모법의 체계, 취지와 연혁에 부합하며 위임 범위 내에 해당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면세 범위가 협소해져 입법취지에 반하는 경우 해당 하위법령은 무효인가요?
답변
면세대상 선정은 입법자의 재량으로, 합리적 기준과 위임 범위 내에 한정된다면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판결은 조세감면 대상 범위는 입법적 재량이고, 합리적 입법 기준이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단순 가공식료품의 예시(김치, 두부 등)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예시는 대표적 품목 제시에 불과하며, 면세대상 품목의 구체화는 시행규칙의 권한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판결은 규정의 입법 연혁상 대표 품목을 예시한 것일 뿐, 포괄적 권한 위임 취지를 훼손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 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 1]이 시행령 등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대○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19. 11. 2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판 결

사 건 2018구합857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대○ 주식회사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

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한 김치 등(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

장으로 판단되어 면세된 비닐포장 제품 제외, 이하 ⁠‘이 사건 김치 등’이라 한다)에 대하

여 2012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김치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들을 상대로 별지1 기재 각 과세기간 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

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김치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⑤1)(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6. 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1. 기각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2년 2기, 2013년 1기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⑤가 적용되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다.

이 사건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근거

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 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등 참조).

나)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

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 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나, 하위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 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

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등 참

조).

2) 관계 법령의 위임 구조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하나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면세하는 미가

공식료품 등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본문에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

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

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

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이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미가공식료품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한 다음 제1호에서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34조 제1

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

조 제1항은 그 범위를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데, ⁠[별표 1] 중 제12호는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 가

공식료품’이란 분류 아래 이 사건 규정에서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

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의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 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로 순차 위임하는

구조에 따라 면세대상이 되는 미가공식료품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34조 제2항 제1호(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가 이

사건 규정의 직접적인 위임조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된다.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

료품’ 즉,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형에는 ①

(전혀)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하 ⁠‘순수 미가공식료품’이라고 한다), ② 탈곡·정미…포장

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

용으로 제공하는 것(이하 ⁠‘1차 가공식료품’이라고 한다), ③ 단순 가공식료품 등이 있

다.

3)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위 각 법령의 취지, 문언과 체계, 연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조항은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

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으로서 그 위

임범위에는 단순히 면세대상이 되는 식료품의 종류를 정하는 것뿐 아니라 이 사건 위

임규정에서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식료품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도 포

함되는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유효하다. 따라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문언 그대 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가공을 전혀 거치지 않은 식료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위와 같이 문언 그대로 해석한 ⁠‘가공을 전혀 거치지

않은 식료품(순수 미가공식료품)’ 이외에도 1차 가공식료품(제1항)이나 단순 가공식료

품(제2항 제1호) 등도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이 될 수 있는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가

가치세법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미가

공식료품에 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1항 2문, 제2항

제1호).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부가가치

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일반 국민의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식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생계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

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식료품의 경우 미가

공식료품의 개념에 포섭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한편, 단순 가공식료품은 원래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어서 제1항이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미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 로 규정하는 정책적 취지에 부합할 만한 단순 가공식료품이라면 이를 면세대상에 포함

시키려는 규정으로 이해되는바, 어떠한 품목의 식료품을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

세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개별 품목 중에서 어떠한 요건을 구비한 것을 면세대

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을 이 사건 규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 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입법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임조항이 ⁠‘김치, 두부 등’ 일정한 품목의 식료품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품목만을 정하여 면세대상을 정하도록 위임의 범위를 한정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위임조항 법문의 문리적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거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나) 이 사건 위임조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의 사전적

의미는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과 같이 위임 규정에 사용되 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항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

써 위임의 범위 및 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34조는 1차 가공식료품의 경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라 고 1차 가공의 의미를 대략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단순 가공식료품’의 경우 어느 정도

의 가공이 ⁠‘단순 가공’인지 등 그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부가

가치세법령이나 다른 법령, 사전적 의미에 의하더라도 ⁠‘단순 가공식료품’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조항의 ⁠‘김치, 두부 등’은 단순 가공

식료품의 개념이 포괄적, 추상적인 것을 감안하여 면세대상이 될 수 있는 식료품의 항

목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단순 가공식료품’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

이지 ⁠‘김치, 두부 등’과 같은 식료품이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면세대상인 식료품 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규정은 김치에 관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

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 포장의 목적, 단위, 형태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준이 된다. 이 는 공장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전문화, 세분화된 작업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정

형화된 포장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으로 인하여 유통과 소지 등에서 이용상의

편의가 상승함으로써 상품 가치가 증가함을 고려한 것으로서 같은 식료품이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 은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모법의 해석

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포장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중 하나로 들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규

정이 포장 여부를 면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적 의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

해 당연히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순수 미가공식료품이나 순수 미가공식료품을 그

본래의 성질을 변화함이 없이 포장하였을 뿐인 1차 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단순 가공식료품은 그 면세 여부 및 범

위를 반드시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34조 제1항과

달리 위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변한 단순 가공식료

품에 대해서는 그 포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한 일부만을 미가공식료품에 포

함시킨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부가가치세법은 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었을 당시부터 ⁠“가공

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고(제12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6. 12. 31. 대통령령 제8409호로 제정된 것) 제28조 제1항은 미가공식료품 중 하나 로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기타 재

무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들고 있었다.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칙(1977. 3. 11. 재무부령 제1246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1항의 ⁠[별표 1] 미가공식료

품 분류표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였고, 위 별표 규정은 1977. 7. 1. 재무부령 제1266호로 개정

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간장·된장·고추장(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으로 개정되었으며, 1978. 1. 19. 재무부령 제1317호로 개정된 구 부가

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간장·된장·고추장(관입·병입·목

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으로 개정된 후 상당 기간 동일

한 내용이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면

서, 제28조 제2항 제1호에서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규정함으로써 ⁠‘단순 가공식료품’을 별도의 규정으로 분리하면서 ⁠“김치·두부”가 시행령 에 명시되었다. 그와 함께 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 1] 제12호에서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김치·단무

지·장아찌·젓갈류·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

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규정하였으며, 위 각 규정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별표 1] 제12호에 2004. 1. 26.

개정을 통하여 ⁠‘게장’이, 2005. 3. 11. 개정을 통하여 ⁠‘데친 채소류’가 각 추가되고,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제12호로 각 규정의 위치만 변경된 것 외에 그 실질적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

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우리 부가가치세법령은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보는 ⁠‘김치·두부 등’ 중에서도 일정한 포장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태도를 오랜 기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다만

최초 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하다가 이후 포장의 형태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

다시 포장의 목적, 단위, 형태 등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 그 기준과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다). 또한 2001. 4. 3.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에

열거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간장·된장·고추장’은 염장식품에 해당하는 ⁠‘김

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 장류에 해당하는 ⁠‘간장·된장·고추장’, 콩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두부’로 각 구분할 수 있는데,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서 ⁠‘김치·두부’를 들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열

거되어 있던 단순 가공식료품을 대표할 만한 식료품 2개를 선정하여 면세대상이 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의 개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예시로 든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연혁상 ⁠‘김치·두부’를 다른 단순 가공

식료품과 구분하여 특별 취급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개정 연혁과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 위임조항이 단

지 면세대상이 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품목만 정하도록 한정하여 위임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

되면서 위와 같이 제28조 제2항을 신설하여 단순 가공식료품의 면세 관련 종전의 포괄

적 위임 규정 형식과 완전히 다른 위임 형식의 규정을 둔 것은 그와 같은 종류의 것을

예시할 권한만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법문이 달라진 이상 엄격해석의 원칙대로 그 달라진 법문에

맞게 해석해야지, 상위법령 개정 이전의 하위법령 또는 개정 전 상위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규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이 사건 규정의

무효 여부를 달리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

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라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

건 위임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 사건 규정의 의미 를 이 사건 위임조항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경우 국민들이 소비하는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은 거의 모두 이 사건 규정이 정하고 있는 포장의 범위에 속

하게 되어 면세대상이 사실상 없게 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둔 입법 취지 에 반한다는 주장도 한다.

입법자가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그러한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설령 면세규정의 기

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

화된다(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바7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우선 원고 주장처럼 김치, 두부 등이 대부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되는 형태’로만 소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규모 로 김치를 제조하여 이를 음식점 등에 납품하거나 재래시장 등의 상인이 일반 소비자 에게 김치를 판매하는 것과 같이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

지 아니한 상태로 공급, 소비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김치, 두부

등의 소비 태양은 산업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같 은 시기에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설령 현재의 소비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을 무효라 고 보거나 그를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의 해석을 달리하기는 어렵다(갑 제7,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 사건 김치 등에 대하여 과세실무상 포장의 형태에 따른 면

세 여부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김치’라는 재화에 부수하는 포장 용역을 기준으로

김치의 면세 여부를 정하는 것이어서 부수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그 관련 법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김치’가 당연히 면세 재화가 되

어야 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별지1

이 사건 각 처분

( 기재 생략 )

끝.

별지2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된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과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1980. 12. 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

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6. 12. 31. 대통령령 제8409호로 제정된 것)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

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

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기타 재무부령 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②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

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

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

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

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

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

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77. 3. 11. 재무부령 제1246호로 제정된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

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77. 7. 1. 재무부령 제126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

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78. 1. 19. 재무부령 제131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

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

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

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