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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결과 통보 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책임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2698
판결 요약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그 위반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회신 미이행은 부적법성 또는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원사무 처리 #회신의무 #손해배상책임 #훈시규정 #민원법 제15조
질의 응답
1.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훈시규정 위반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가소-2698 판결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반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납세자가 한 질의에 대하여 세무관청이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처리결과 회신이 없더라도 위법 또는 부적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사건 판결(부산지방법원-2019-가소-2698)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 행위는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민원법 제15조 미이행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 제기 시 승소 가능할까요?
답변
단순 미이행만으로는 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가소-2698 판결은 훈시규정 위반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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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훈시규정에 해당하고 훈시규정을 위반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회산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2698 손해배상(기)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04. 16.

판 결 선 고

2019. 0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5.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2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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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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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회신의무 #손해배상책임 #훈시규정 #민원법 제15조
질의 응답
1.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훈시규정 위반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가소-2698 판결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반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납세자가 한 질의에 대하여 세무관청이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처리결과 회신이 없더라도 위법 또는 부적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사건 판결(부산지방법원-2019-가소-2698)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 행위는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민원법 제15조 미이행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 제기 시 승소 가능할까요?
답변
단순 미이행만으로는 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가소-2698 판결은 훈시규정 위반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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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훈시규정에 해당하고 훈시규정을 위반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회산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2698 손해배상(기)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04. 16.

판 결 선 고

2019. 0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5.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2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