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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보유 토지 여러 필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고 주택신축 후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법2013구합3592 |
|
원 고 |
김AA |
|
피 고 |
파주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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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1998. 9. 30. ○○○ ○○○ ○○○ 89 답 4,14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2. 8. 6. ○○○, ○○○, ○○○과 공동으로 ‘○○○’이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전항 기재 ○○시 ○○면 ○○리 89 토지에 대한 분할절차를 거쳐 2003. 3. 12.부터 2008. 9. 19.까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다. 고양세무서장은 2012. 10. 5. 원고가 2005. 8. 10. 양도한 ○○시, ○○면 ○○리
89-7 토지 및 지상 주택과 같은 리 89-11 토지, 2005. 12. 6. 양도한 같은 리 89-12
토지와 같은 리 89-13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과세하였다 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1. 6. 고양세무서에 자신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시, ○○면, ○○리 89 토지를 취득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자, 원고의 위 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공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의 양도소득세 과세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 1. 원고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부
과하였는데, 그 후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매출분에서 제외하여 위 부가가치세 중 ○○○원을 감액하기로 경정․결의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1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가 ○○시
○○면 ○○리 89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인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공동사업자인 ○○○를 상대로 제기된 공사대금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32016, 서울서부지방법
원2009나2758, 대법원 2009다95035)에서 ○○○가 2001. 3. 중순경 ○○○와 사이에
○○시 ○○면 ○○리 89-8 토지 및 같은 리 89-9토지를 ○○○에게 제공하면 ○○○가 그 지상에 주택 4채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분양대금 중 3억 2,000만 원을 ○○○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OOO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 공동사업자인 ○○○가 2001. 3. 중순경 ○○○와 사이에 ○○시 ○○면 ○○리 89-8 토지 및 같은 리 89-9토지를 ○○○에게 제공하면 ○○○가 그 지상에 주택 4채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분양대금 중 일부를 ○○○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후 2002. 8.경 ○○○는 자신이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공사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인 2002. 8. 6. 원고와 그 친인척인 ○○○, ○○○, ○○○(이하 원고와 ○○○,○○○, ○○○, ○○○을 통틀어 ‘원고측’이라고 한다)이 공동으로 ‘○○○’이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② 원고측은 2002. 8. 6. ‘○○○’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래로 2007 4. 5. 폐업신고를 하기 전까지 사업자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였던 점, ③ 원고측은 ‘○○○’ 명의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매입액 ○○○원)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시 ○○면 ○○리 89-7 지상 주택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처분하였던 점, ⑤ 원고측은 2012. 11. 6. 고양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시 ○○면 ○○리 89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이상 그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시인하였던 점, ⑥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과세연도인 2005년 당시 ‘○○○’이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가 실제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6.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3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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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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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법2013구합3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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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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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파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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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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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1998. 9. 30. ○○○ ○○○ ○○○ 89 답 4,14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2. 8. 6. ○○○, ○○○, ○○○과 공동으로 ‘○○○’이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전항 기재 ○○시 ○○면 ○○리 89 토지에 대한 분할절차를 거쳐 2003. 3. 12.부터 2008. 9. 19.까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다. 고양세무서장은 2012. 10. 5. 원고가 2005. 8. 10. 양도한 ○○시, ○○면 ○○리
89-7 토지 및 지상 주택과 같은 리 89-11 토지, 2005. 12. 6. 양도한 같은 리 89-12
토지와 같은 리 89-13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과세하였다 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1. 6. 고양세무서에 자신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시, ○○면, ○○리 89 토지를 취득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자, 원고의 위 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공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의 양도소득세 과세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 1. 원고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부
과하였는데, 그 후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매출분에서 제외하여 위 부가가치세 중 ○○○원을 감액하기로 경정․결의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1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가 ○○시
○○면 ○○리 89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인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공동사업자인 ○○○를 상대로 제기된 공사대금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32016, 서울서부지방법
원2009나2758, 대법원 2009다95035)에서 ○○○가 2001. 3. 중순경 ○○○와 사이에
○○시 ○○면 ○○리 89-8 토지 및 같은 리 89-9토지를 ○○○에게 제공하면 ○○○가 그 지상에 주택 4채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분양대금 중 3억 2,000만 원을 ○○○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OOO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 공동사업자인 ○○○가 2001. 3. 중순경 ○○○와 사이에 ○○시 ○○면 ○○리 89-8 토지 및 같은 리 89-9토지를 ○○○에게 제공하면 ○○○가 그 지상에 주택 4채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분양대금 중 일부를 ○○○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후 2002. 8.경 ○○○는 자신이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공사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인 2002. 8. 6. 원고와 그 친인척인 ○○○, ○○○, ○○○(이하 원고와 ○○○,○○○, ○○○, ○○○을 통틀어 ‘원고측’이라고 한다)이 공동으로 ‘○○○’이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② 원고측은 2002. 8. 6. ‘○○○’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래로 2007 4. 5. 폐업신고를 하기 전까지 사업자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였던 점, ③ 원고측은 ‘○○○’ 명의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매입액 ○○○원)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시 ○○면 ○○리 89-7 지상 주택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처분하였던 점, ⑤ 원고측은 2012. 11. 6. 고양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시 ○○면 ○○리 89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이상 그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시인하였던 점, ⑥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과세연도인 2005년 당시 ‘○○○’이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가 실제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6.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3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