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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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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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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18130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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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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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캐피탈 주식회사 2. 0000 3. 0000 4.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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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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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4. |
주 문
1. 원고의 피고 BB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제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2011타경24172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0.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진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연제구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B캐피탈 주식회사(2009. 8. 31. CC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BB캐피탈’이라 한다)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안 작성 2008년 증서 제1283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1. 9. 5. 부산지방법원 2011타경24172호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은 2012. 10. 4.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 중 압류권자인 피고 연제구에게 3순위로 OOOO원,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진세무서)에게 3순위로 OOOO원, 압류권자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4순위로 OOOO원, 신청채권자인 피고 BB캐피탈에게 5순위로 OOOO원, 가압류권자인 피고 BB캐피탈에게 5순위로 OOOO원 등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채무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2. 10.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피고 BB캐피탈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B캐피탈에 대한 OOOO원 배당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256조, 같은 법 제154조 제1, 2항),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B캐피탈은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로서 OOOO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B캐피탈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원고는 위 배당액에 관하여 피고 BB캐피탈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BB캐피탈에 대한 OOOO원 배당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및 제161조 제1, 2항은 배당채권자가 가압류권자일 경우 배당법원은 원칙적으로 배당액을 공탁하되,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 등의 취소 등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3조, 제287조, 제288조는 채무자가 가압류이의신청, 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취소신청의 절차를 통하여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직접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가압류권자인 배당채권자에 대하여 본안소송이나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취소절차를 통하여 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BB캐피탈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BB캐피탈을 상대로 제기한 이 부분 소 또한 부적법하다.
3. 피고 000, 000, 0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캐피탈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제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9.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8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