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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759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 일반채권자와 조세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소유권 이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어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이전 #조세채권자 #일반채권자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 등에게 매매로 이전하면, 조세채권자 및 일반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0759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의 이전은 특별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될 때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이전의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특별한 반증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수원지방법원-2013-가단-207596)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자도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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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075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8. 2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진BB 사이에 2011. 9.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진B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9. 22. 접수된 제1414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8.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7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