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가단20759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진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3. 8. 2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진BB 사이에 2011. 9.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진B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9. 22. 접수된 제1414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8.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7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