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759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 일반채권자와 조세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소유권 이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어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이전 #조세채권자 #일반채권자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 등에게 매매로 이전하면, 조세채권자 및 일반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0759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의 이전은 특별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될 때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이전의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특별한 반증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수원지방법원-2013-가단-207596)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자도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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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075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8. 2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진BB 사이에 2011. 9.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진B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9. 22. 접수된 제1414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8.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7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