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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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6억 원 중 탱크로리 가액 2,000만 원을 제외하면 5억 8천만 원인 점, 관련소송의 판결서에도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이 6억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은 5억 8천만 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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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051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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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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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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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31. 자신 소유의 ○○시 ○○면 ○○리 16-1 주유소용지 1,200㎡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칼라강판마감지붕 단층 캐노피 49.5㎡,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사무실 68.75㎡ ○○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정CC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 25. 정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9.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취득가액을 ○○○○원,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2. 4. 4.~2012. 4. 2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을 ○○○○원(=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 ○○○○원 - 탱크로리 가액○○○○원)으로 인정한 후 2012. 6.8.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3, 5, 12, 13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정CC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정CC로부터 계약금으로 ○○○○원을 수령하였으나, 정CC이 나머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2008. 4. 8. 정DD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원은 구축물 ○○○○원, 유류외상대금채권 ○○○○원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실제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은 ○○○○원에 불과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13.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2. 31. 정CC과 사이에 매매대금 ○○○○원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 25. 정C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2008. 4. 8.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정DD 명의로 같은 달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원고와 정CC을 채무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3) 정CC은 안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순번1 기재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을 상환하고 이를 말소하였고, 2008. 2. 1. 정CC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서 원고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다. 또한 정CC은 순번 8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08. 2. 1. 정CC의 농협계좌(계
좌번호: ○○○○)로 ○○○○원을 입금받았다.
4) 원고는 2012. 4. 23.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5) 이EE는 2003년~2008. 1. 24. 이 사건 주유소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4. 23.자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6)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2007.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으로 매출채권은 ○○○○원으로 나타난다.
7)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를 중개한 정FF은 2012. 4.경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진술하였고(을 제10호증), 정FF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유소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2. 9.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가액은 ○○○○원이고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에 의하면 법정 수수료는 540만 원이므로 이미 중개수수료로 ○○○○원을 지급받은 정FF의 중개수수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8) 정CC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매수한 정DD은 2009. 10. 14. 장GG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다시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내역을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원, 지하탱크, 주유기, 주유기 배관 ○○○○원, 대출금 ○○○○원 합계 ○○○○원으로 나타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4, 6 내지 12, 16, 17,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주식회사 ○○대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장, ○○농협 ○○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정CC이 계약금 ○○○○원 외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2008. 4. 8. 정DD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4. 23. 세무조사 시 정DD이 누구인지, 정DD으로의 매매 내용 등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정CC은 안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고, 그 외에 2008. 2. 1. 원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준 점, ③ 정CC은 2008. 1. 31. 주식회사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원을 대출받았으며, 2008. 4. 4.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정FF이 제기한 중개료청구소송에서도 정CC과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파기(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한 적은 없어 보이는점, ⑤ 원고는 2008. 1. 25.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정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준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바가 없는 점, ⑥ 그 후 2008. 4. 8.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정DD 명의로 같은 달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정CC의 채무불이행으로 파기(해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정CC의 잔금 미지급으로 파기(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
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상 매매대금 6억 원 중 탱크로리 가액 ○○○○원을 제외하면 ○○○○원인 점, ② 이 사건 주유소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구축물(주유기, 지하탱크) 가액은 ○○○○원인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채권이 매매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03년부터 2008. 1. 24.까지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이FF는 세무조사 시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원에 매출채권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외상매출채권은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2007.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는 매출채권이 ○○○○원으로 나타나는 점, ⑥ 이 사건 주유소 매매를 중개한 정FF도 세무조사 시 이 사건 주유소 매매대금 ○○○○원에는 토지, 건물, 지하탱크, 주유기, 탱크로리, 경영권프리미엄(영업권)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매출채권 미수금은 포함하지 않았고 진술한 점, ⑦ 또한 정FF은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외상매출채권이 약 ○○○○원 정도였고, 이 사건 주유소 상무 최HH이 위 계약 후 주유소에 상주하면서 별도로 받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⑦ 관련소송의 판결서에서도 이 사건 주유소 매매대금이 6억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이 실제로 공급받은 면세유가 위 확인서상 가액에 훨씬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은 매매가액 6억 원에서 탱크로리 가액 ○○○○원을 공제한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6.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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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6억 원 중 탱크로리 가액 2,000만 원을 제외하면 5억 8천만 원인 점, 관련소송의 판결서에도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이 6억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은 5억 8천만 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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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051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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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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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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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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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31. 자신 소유의 ○○시 ○○면 ○○리 16-1 주유소용지 1,200㎡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칼라강판마감지붕 단층 캐노피 49.5㎡,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사무실 68.75㎡ ○○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정CC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 25. 정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9.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취득가액을 ○○○○원,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2. 4. 4.~2012. 4. 2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을 ○○○○원(=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 ○○○○원 - 탱크로리 가액○○○○원)으로 인정한 후 2012. 6.8.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3, 5, 12, 13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정CC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정CC로부터 계약금으로 ○○○○원을 수령하였으나, 정CC이 나머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2008. 4. 8. 정DD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원은 구축물 ○○○○원, 유류외상대금채권 ○○○○원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실제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은 ○○○○원에 불과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13.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2. 31. 정CC과 사이에 매매대금 ○○○○원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 25. 정C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2008. 4. 8.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정DD 명의로 같은 달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원고와 정CC을 채무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3) 정CC은 안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순번1 기재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을 상환하고 이를 말소하였고, 2008. 2. 1. 정CC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서 원고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다. 또한 정CC은 순번 8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08. 2. 1. 정CC의 농협계좌(계
좌번호: ○○○○)로 ○○○○원을 입금받았다.
4) 원고는 2012. 4. 23.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5) 이EE는 2003년~2008. 1. 24. 이 사건 주유소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4. 23.자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6)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2007.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으로 매출채권은 ○○○○원으로 나타난다.
7)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를 중개한 정FF은 2012. 4.경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진술하였고(을 제10호증), 정FF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유소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2. 9.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가액은 ○○○○원이고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에 의하면 법정 수수료는 540만 원이므로 이미 중개수수료로 ○○○○원을 지급받은 정FF의 중개수수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8) 정CC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매수한 정DD은 2009. 10. 14. 장GG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다시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내역을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원, 지하탱크, 주유기, 주유기 배관 ○○○○원, 대출금 ○○○○원 합계 ○○○○원으로 나타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4, 6 내지 12, 16, 17,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주식회사 ○○대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장, ○○농협 ○○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정CC이 계약금 ○○○○원 외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2008. 4. 8. 정DD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4. 23. 세무조사 시 정DD이 누구인지, 정DD으로의 매매 내용 등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정CC은 안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고, 그 외에 2008. 2. 1. 원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준 점, ③ 정CC은 2008. 1. 31. 주식회사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원을 대출받았으며, 2008. 4. 4.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정FF이 제기한 중개료청구소송에서도 정CC과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파기(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한 적은 없어 보이는점, ⑤ 원고는 2008. 1. 25.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정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준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바가 없는 점, ⑥ 그 후 2008. 4. 8.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정DD 명의로 같은 달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정CC의 채무불이행으로 파기(해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정CC의 잔금 미지급으로 파기(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
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상 매매대금 6억 원 중 탱크로리 가액 ○○○○원을 제외하면 ○○○○원인 점, ② 이 사건 주유소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구축물(주유기, 지하탱크) 가액은 ○○○○원인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채권이 매매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03년부터 2008. 1. 24.까지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이FF는 세무조사 시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원에 매출채권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외상매출채권은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2007.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는 매출채권이 ○○○○원으로 나타나는 점, ⑥ 이 사건 주유소 매매를 중개한 정FF도 세무조사 시 이 사건 주유소 매매대금 ○○○○원에는 토지, 건물, 지하탱크, 주유기, 탱크로리, 경영권프리미엄(영업권)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매출채권 미수금은 포함하지 않았고 진술한 점, ⑦ 또한 정FF은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외상매출채권이 약 ○○○○원 정도였고, 이 사건 주유소 상무 최HH이 위 계약 후 주유소에 상주하면서 별도로 받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⑦ 관련소송의 판결서에서도 이 사건 주유소 매매대금이 6억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이 실제로 공급받은 면세유가 위 확인서상 가액에 훨씬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은 매매가액 6억 원에서 탱크로리 가액 ○○○○원을 공제한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6.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