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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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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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유의 물건에 관한 것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 후에 한,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지상물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경정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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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8847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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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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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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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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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14. |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2649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오BB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OO시 OO동 31-15 지상의 프레스 등(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OOOO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게 되었다.
나. 피고는 오BB의 종합소득세 체납에 따라 2009. 10. 19.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면, 오BB은 2009. 11. 26. 이 사건 보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정일자부 통지를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다. 그 후 서울특별시는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이 사건 보상금을 공탁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년 금제4178호), 그에 관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기2649호)에서 배당법원은 2013. 3. 7.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2013. 3.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0. 11. 13. 오BB으로부터 이 사건 지상물을 양도받았고, 따라서 그에 관한 손실보상금인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오BB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 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BB이 2000.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양도하였고, 2000. 11. 15. 그에 관한 물품양도양수증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C 2000년 제3421호로 인증받았으며, 원고가 그 무렵 이를 피고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그러므로 위 인정에 반하는 사실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유의 물건에 관한 것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 후에 한, 오BB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지상물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08. 14.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가단8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