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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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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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10대에 불과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주장하는 취득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 마쳤던 점 등에 비추어 주장하는 취득일에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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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75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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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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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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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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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9. 경남 OO시 OO동 346 답 846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2. 7. 1. 원고에게 2011년도 귀 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을 1, 2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1. 5.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61. 5. 17. 잔금 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1974. 2 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1, 2, 9, 11이 있으나, 갑 1(토지 매도증서), 2(영수증)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9,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갑 3, 4, 7, 을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46. 7. 25.생으로 1961.경에는 15세에 불과 하였던 사실, 원고는 1972. 6. 16.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원인도 "1972. 6. 15.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전(前) 소유자인 BBB도 1961. 7. 11 경 비로소 위 토지에 관하 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74. 2. 18.경 서울 OOO구 OO동으로 전입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1961. 5.경부터 1974. 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9.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