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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자경기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578
판결 요약
10대 미성년자가 토지 매수 및 장기간 자경을 주장했으나, 실질적 취득과 소유권등기 사이의 장기간 공백, 연령 등을 종합해 8년 자경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불인정된 사안. 증거 불충분과 등기원인 일치 여부가 실무 판단 기준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미성년자 토지취득 #자경기간 8년 #실질취득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 당시에 미성년자인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 취득 당시 미성년자이고 취득 및 자경의 실질이 증명되지 않으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578 판결은 원고가 15세였던 시점의 취득 및 8년 자경 주장을 증거 부족 및 연령 미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취득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사이에 10여년 공백이 있으면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일과 실제 등기 완료일 사이에 오랜 기간 공백이 있으면 자경기간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578 판결은 실제 등기가 10여년 후에 완료되고 등기원인도 기재와 다를 때 자경기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8년을 입증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소유 취득시점·경작사실과 공식 등기 및 관련 증거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매도증서·영수증 등 진정성립이 불명확하거나 등기와 불일치하면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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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10대에 불과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주장하는 취득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 마쳤던 점 등에 비추어 주장하는 취득일에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75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9. 경남 OO시 OO동 346 답 846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2. 7. 1. 원고에게 2011년도 귀 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을 1, 2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1. 5.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61. 5. 17. 잔금 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1974. 2 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1, 2, 9, 11이 있으나, 갑 1(토지 매도증서), 2(영수증)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9,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갑 3, 4, 7, 을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46. 7. 25.생으로 1961.경에는 15세에 불과 하였던 사실, 원고는 1972. 6. 16.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원인도 "1972. 6. 15.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전(前) 소유자인 BBB도 1961. 7. 11 경 비로소 위 토지에 관하 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74. 2. 18.경 서울 OOO구 OO동으로 전입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1961. 5.경부터 1974. 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9.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