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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63832 판결]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외 1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가합69126 판결
2013. 3.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3,597,988.21달러, 일본국 통화 729,125,849엔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 “갑 제6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 뒤에 ”갑 제16호증 내지 18호증“을 추가하며, 제3면 제8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2) CCCS가 변경된 납부기한까지 이 사건 국세를 체납하자, 서초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① 2011. 4. 26.경 CCCS가 피고 본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청구채권 중 136,767,872,79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이하, 이를 ‘이 사건 피고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라 한다), ② 그 무렵 CCCS가 피고 홍콩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청구채권 중 136,767,872,79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라 한다). 원고는 2011. 4. 27.경 피고 본점에 이 사건 피고 본점 및 홍콩지점에 대한 각 예금채권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 홍콩지점에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통지서를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2011. 4. 29.경 다시 국제우편으로 피고 홍콩지점에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이 CCCS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피고 본점 및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였고,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피고는 CCCS에 대한 이 사건 예금의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무자인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CCCS의 조세 포탈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독촉 절차를 생략한 채 압류에 나아갔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예금채권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재산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는 홍콩정부의 협조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국내 소재 재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는 송달절차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홍콩법상 이 사건 예금채무자는 독립한 실체인 피고 홍콩지점일 뿐 피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피고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는 이 사건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3) 가사 이 사건 압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예금을 반환한 것은 임의지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홍콩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예금반환사실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판단
가. 체납처분의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압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압류는 피고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와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로 나누어 행하여졌으므로, 그 효력을 각 압류 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피고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의 효력
(가) 우선, 피고 본점에 CCCS가 예금주로 된 예금계좌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피고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는 예입점포를 피고 본점으로 국한하는 한 존재하지 아니한 계좌에 대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
(나)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고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 당시 피고 홍콩지점에는 CCCS가 예금주로 된 예금계좌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예금은 그 계좌에 예탁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피고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로써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위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즉 이 사건 피고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가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기에 족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피고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통지서(갑 제4호증의 1)에는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까지를 망라한다는 표시가 전혀 없고, 그 밖의 ‘압류재산 명세’에도 압류할 채권이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임을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그리하여 원고는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임을 명시한 별도의 예금채권 압류통지서(갑제4호증의 2)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홍콩지점에 국제우편으로 송부한 점, ③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지점을 적지 않고 본점만 표시하더라도 본점과 지점이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주체이므로 다른 특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의 효력은 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의 경우에는 국내 지점과 달리 본점을 포함한 국내 영업장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예금자가 해외 지점에 예치된 외환을 국내에서 인출하기 위해서는 외환규제상의 이유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별도의 대외계정을 개설하여 송금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므로(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의 제1항, 제7-8조 제2항 등 참조), 제3채무자인 국내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본점만 기재되어 있고 해외 지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그 표시만으로 해외 지점에 대한 예금채권까지 압류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 ④ CCCS가 피고 홍콩지점에서 개설한 예금계좌의 통장(을제24호증)에는 당해 예금계좌는 홍콩법과 은행의 관행에 따라 규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 은행으로서는 홍콩지점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국내 본점에서 입출금 등을 제한하고 있는 등 국내 예금계좌와 다른 취급을 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피고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는 그 대상이 이 사건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까지 망라한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은 피고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만 미칠 뿐 이 사건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의 효력
(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헌법 제6조 제1항), 특정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의 영토 등에 한정되어 미치며, 외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조약 또는 상대국의 동의가 있거나 외국판결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상대국의 허락 없이 곧바로 외국 소재 재산에 관하여 주권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 스스로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의하더라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국세징수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국세체납처분권은 대한민국의 영토 등에 있는 재산에 한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이 원고의 국세체납처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의 영토 등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나) 원고는, 피고 홍콩지점은 피고와 동일한 권리주체이므로 피고 홍콩지점에 예치된 이 사건 예금채권은 대한민국의 영토 등에 있는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은 앞서와 같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이외의 금융자산의 경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를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비록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이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재산 소재지의 판단 기준을 정한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의 입법취지와 규정 형태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재산 소재지의 판단과 관련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의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모든 예금거래는 원칙적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에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은 국내가 아닌 피고 홍콩지점인 점, ④ 피고 홍콩지점은 개별약정을 통하여 예금자로 하여금 통장(passbook)을 소지하여 홍콩지점 카운터에서 입출금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⑤ 그리하여 CCCS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피고 본점이나 그 밖에 다른 국내 지점에서 행사할 수 없는 점, ⑥ CCCS는 홍콩 법인이고, 피고 홍콩지점은 홍콩법에 따라 홍콩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 하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 홍콩지점은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지점이기는 하나, 영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홍콩지역이고, 거래의 상대방이 주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특성상 전반적인 영업이 피고 본점과 어느 정도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상의 이유로 피고 홍콩지점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예치한 사람은 그 예금이 홍콩지역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거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 영토 내가 아닌 홍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는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준(재판장) 견종철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