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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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누34008 판결]
수원시 장안구청장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2628 판결
2013.5.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4,56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 제2, 3, 4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제4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기재사항을 추가
(3) 원고가 피고의 이행명령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을 하였는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5항에 의하면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이행명령을 이행한 후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아이티에스코(이하 ‘아이티에스코’라고 한다)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토지 이용목적 위반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였는데, 그 뒤에 아이티에스코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이티에스코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15행까지를 다음 기재사항과 같이 수정
④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1항·제2항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할관청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토지거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것일 뿐 허가 시 토지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 등 다른 법령에 정해진 허가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은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후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두16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그 뒤에 행정심판절차에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2010. 5. 19.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각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뒤인 2011. 4. 20.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소장 제8면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원고가 이행기간인 2010. 6.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제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 기재사항을 추가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5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이행강제금을 재차 부과할 수 없을 뿐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행명령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행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0. 8. 6. 아이티에스코에 대하여 2010. 11. 9.까지 수원시 장안구 (주소 1 생략),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에서 정한 이용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한 사실, ② 아이티에스코는 건물신축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하여 피고가 이행기간을 2011. 7. 31.까지 연장한 사실, ③ 아이티에스코가 건축허가취소로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하여 피고가 이행기간을 2011. 11. 30.까지 연장한 사실, ④ 피고가 그 뒤 아이티에스코의 공사착수 여부를 확인한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2012. 1. 31. 위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아이티에스코가 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하게 된 사유, 연장된 이행기간,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이 원고의 경우와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아이티에스코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