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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와 매매사례시점 사이에 1년 7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여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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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67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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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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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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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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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8.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면 6행의 “2011. 1. 17.”을 “2012. 3. 30.”로 고친다.
2면 11행의 “AA양돈 영농조합법인”을 “AA영농조합법인(변경 전 상호 AA양돈영농조합법인)”으로 고친다.
3면 3행의 “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거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2010. 5. 19.자 DDD영농조합법인과 BB영농조합법인 사이의 거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거래이므로 이에 따른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는 주식회사 EEEEE시스템(이하 ‘EEEEE’라 한다)의 계열회사들과 기업집단 외부의 양돈전문회사들의 합작형태로 설립한 회사인데, 2009. 5. 15.자 매매사례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 사이의 거래는 아니나 ◇◇◇◇의 최초 출자자들이 종래의 합작관계를 해소하거나 그 지분율을 변경할 목적으로 EEEEE의 계열회사인 DDD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주식을 처분한 거래이고, 그 가액은 출자한 금원에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매매가액 역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0. 12. 30.로부터 약 1년 7개월 이전인 2009. 5. 15. 형성된 것으로서 매매사례 시점과 이 사건 주식 양도 시점 사
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주식 양도 시점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2010. 11.경 안동시에 발생한 구제역은 2011. 4.경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돼지 332만 마리가 매몰 처분되었으며, ◇◇◇◇ 역시 양돈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농장 인근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2011. 1.경 13,035마리의 모돈과 생돈을 살처분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전제가 된 매매사례들은 구제역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거래들이므로, 위 가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는 2007. 2. 5. EEEEE 계열회사들과 그 기업집단 외부의 FF양돈 영농조합법인, CC양돈 영농조합법인, GG양돈 영농조합법인, AA영농조합법인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이에 따라 ◇◇◇◇ 설립 당시 FF양돈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자 CC양돈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및 AA영농조합법인의 감사였던 김H이 ◇◇◇◇의 대표이사로, GG양돈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CC양돈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였던 정OO, AA영농조합법인의 이사였던 김JJ이 ◇◇◇◇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이후 EEEEE 등은 위와 같은 합작관계를 해소하기로 하였고, 2008. 7. 16. 김H이 대표이사직에서, 김JJ이 이사직에서, 2009. 7. 1. 김H이 이사직에서, 2009. 8. 31. 정OO가 이사직에서 각 사임하였다.
3) DDD영농조합법인은 ◇◇◇◇ 발행주식의 양수일인 2010. 5. 19. 당시 BB영농조합법인 발행주식의 25%(00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4) 2010. 11. 하순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급격하게 확산되어 2011. 4.경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의 각 농장 인근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여 2010. 12. 28.부터 가축이동제한조치가 취해졌고, 2011. 1. 16.경부터 2011. 1. 27.경까지 사이에만 ◇◇◇◇가 사육하던 돼지 1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5) ◇◇◇◇의 이 사건 주식 거래 전후의 재무상태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6) ◇◇◇◇의 손익계산서의 연도별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 14, 25, 26, 27, 28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비록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일 때에는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참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평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어 평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평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측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어느 특정 시점의 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어느 시점과 양도 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15 판결, 대법원 2013. 9. 27.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2010. 5. 19.자 매매사례가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영농조합법인은 2010. 5. 19.을 기준으로 BB영농조합법인 발행주식의 25%를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위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2009. 5. 15.자 매매사례가액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09. 5. 15.자 매매사례가액도 이 사건 주식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09. 5. 15.자 매매사례가액 5,853원은 ◇◇◇◇ 설립 당시 1주의 가액 0,000원(출자가액) 및 이에 대한 ◇◇◇◇ 설립일인 2007. 2. 5.부터 주식 매도일인 2009. 5.
15.까지의 이자 연 7.5%를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0000원 + 0000원 × 7.5% × 000일/365일 = 0,000원)이다. 이는 EEEEE 측이 공동 출자자인 FF양돈 영농조합법인, CC양돈 영농조합법인, 한결양돈 영농조합법인, AA영농조합법인 등 양돈회사들과의 합작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출자한 금액에 일수 계산 방식으로 이자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위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0. 12. 30.로부터 약 1년 7개월 이전인 2009. 5. 15. 형성된 것으로서 매매사례 시점과 이 사건 주식 양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③ 2010. 11.경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급속하게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팜스월드의 돼지에 대한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졌고, 이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 당시 명백하게 인식하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외부요인이었다. 실제로 ◇◇◇◇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구제역 발생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그 영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결국 위 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된 이후에 주식발행회사인 ◇◇◇◇의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의 자산가치와 순수익가치가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현금유입액도 증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의 주식가치에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자산가치, 수익가치는 물론 시장을 둘러싼 정치·경제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형성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업 규모 확대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이 사건 주식 양도일 당시 ◇◇◇◇는 미래의 영업 규모가 축소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었는데, 이것은 이 사건 주식가치의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2011 사업연도에 살처분으로 인한 정부보상금 수령과 돈육단가 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순자산 가액과 현금유입액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전제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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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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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67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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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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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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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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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8.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면 6행의 “2011. 1. 17.”을 “2012. 3. 30.”로 고친다.
2면 11행의 “AA양돈 영농조합법인”을 “AA영농조합법인(변경 전 상호 AA양돈영농조합법인)”으로 고친다.
3면 3행의 “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거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2010. 5. 19.자 DDD영농조합법인과 BB영농조합법인 사이의 거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거래이므로 이에 따른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는 주식회사 EEEEE시스템(이하 ‘EEEEE’라 한다)의 계열회사들과 기업집단 외부의 양돈전문회사들의 합작형태로 설립한 회사인데, 2009. 5. 15.자 매매사례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 사이의 거래는 아니나 ◇◇◇◇의 최초 출자자들이 종래의 합작관계를 해소하거나 그 지분율을 변경할 목적으로 EEEEE의 계열회사인 DDD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주식을 처분한 거래이고, 그 가액은 출자한 금원에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매매가액 역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0. 12. 30.로부터 약 1년 7개월 이전인 2009. 5. 15. 형성된 것으로서 매매사례 시점과 이 사건 주식 양도 시점 사
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주식 양도 시점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2010. 11.경 안동시에 발생한 구제역은 2011. 4.경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돼지 332만 마리가 매몰 처분되었으며, ◇◇◇◇ 역시 양돈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농장 인근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2011. 1.경 13,035마리의 모돈과 생돈을 살처분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전제가 된 매매사례들은 구제역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거래들이므로, 위 가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는 2007. 2. 5. EEEEE 계열회사들과 그 기업집단 외부의 FF양돈 영농조합법인, CC양돈 영농조합법인, GG양돈 영농조합법인, AA영농조합법인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이에 따라 ◇◇◇◇ 설립 당시 FF양돈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자 CC양돈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및 AA영농조합법인의 감사였던 김H이 ◇◇◇◇의 대표이사로, GG양돈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CC양돈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였던 정OO, AA영농조합법인의 이사였던 김JJ이 ◇◇◇◇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이후 EEEEE 등은 위와 같은 합작관계를 해소하기로 하였고, 2008. 7. 16. 김H이 대표이사직에서, 김JJ이 이사직에서, 2009. 7. 1. 김H이 이사직에서, 2009. 8. 31. 정OO가 이사직에서 각 사임하였다.
3) DDD영농조합법인은 ◇◇◇◇ 발행주식의 양수일인 2010. 5. 19. 당시 BB영농조합법인 발행주식의 25%(00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4) 2010. 11. 하순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급격하게 확산되어 2011. 4.경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의 각 농장 인근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여 2010. 12. 28.부터 가축이동제한조치가 취해졌고, 2011. 1. 16.경부터 2011. 1. 27.경까지 사이에만 ◇◇◇◇가 사육하던 돼지 1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5) ◇◇◇◇의 이 사건 주식 거래 전후의 재무상태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6) ◇◇◇◇의 손익계산서의 연도별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 14, 25, 26, 27, 28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비록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일 때에는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참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평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어 평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평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측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어느 특정 시점의 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어느 시점과 양도 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15 판결, 대법원 2013. 9. 27.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2010. 5. 19.자 매매사례가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영농조합법인은 2010. 5. 19.을 기준으로 BB영농조합법인 발행주식의 25%를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위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2009. 5. 15.자 매매사례가액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09. 5. 15.자 매매사례가액도 이 사건 주식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09. 5. 15.자 매매사례가액 5,853원은 ◇◇◇◇ 설립 당시 1주의 가액 0,000원(출자가액) 및 이에 대한 ◇◇◇◇ 설립일인 2007. 2. 5.부터 주식 매도일인 2009. 5.
15.까지의 이자 연 7.5%를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0000원 + 0000원 × 7.5% × 000일/365일 = 0,000원)이다. 이는 EEEEE 측이 공동 출자자인 FF양돈 영농조합법인, CC양돈 영농조합법인, 한결양돈 영농조합법인, AA영농조합법인 등 양돈회사들과의 합작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출자한 금액에 일수 계산 방식으로 이자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위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0. 12. 30.로부터 약 1년 7개월 이전인 2009. 5. 15. 형성된 것으로서 매매사례 시점과 이 사건 주식 양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③ 2010. 11.경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급속하게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팜스월드의 돼지에 대한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졌고, 이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 당시 명백하게 인식하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외부요인이었다. 실제로 ◇◇◇◇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구제역 발생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그 영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결국 위 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된 이후에 주식발행회사인 ◇◇◇◇의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의 자산가치와 순수익가치가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현금유입액도 증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의 주식가치에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자산가치, 수익가치는 물론 시장을 둘러싼 정치·경제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형성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업 규모 확대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이 사건 주식 양도일 당시 ◇◇◇◇는 미래의 영업 규모가 축소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었는데, 이것은 이 사건 주식가치의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2011 사업연도에 살처분으로 인한 정부보상금 수령과 돈육단가 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순자산 가액과 현금유입액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전제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