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56782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는 허위 발행이 인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원고의 청구(취소)는 모두 기각되어 세무서장의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세금부과 적법성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 세무서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6782 판결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부가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유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는 실제 물품 인도나 용역 제공 등 거래 사실이 있었는지 관련 자료, 진술, 회사 내 이사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6782 판결은 원고 회사 사내이사의 진술, 형사판결 및 관련 사실관계를 토대로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무처분이 확정되면 항소 등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불복이 가능하나, 실거래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6782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실물거래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제1심과 같음)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67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체인

피고, 피항소인

XXX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5구합68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28.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8.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646,9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078,48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759,7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973,79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536,6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553,9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 제6쪽 제15행의 각 ⁠“원고는”을 ⁠“원고 사내이사 최◯◯은”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6, 7행의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를 ⁠“이에 최◯◯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9. 1.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6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56782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는 허위 발행이 인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원고의 청구(취소)는 모두 기각되어 세무서장의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세금부과 적법성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 세무서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6782 판결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부가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유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는 실제 물품 인도나 용역 제공 등 거래 사실이 있었는지 관련 자료, 진술, 회사 내 이사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6782 판결은 원고 회사 사내이사의 진술, 형사판결 및 관련 사실관계를 토대로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무처분이 확정되면 항소 등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불복이 가능하나, 실거래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6782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실물거래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제1심과 같음)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67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체인

피고, 피항소인

XXX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5구합68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28.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8.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646,9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078,48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759,7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973,79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536,6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553,9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 제6쪽 제15행의 각 ⁠“원고는”을 ⁠“원고 사내이사 최◯◯은”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6, 7행의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를 ⁠“이에 최◯◯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9. 1.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6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