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분식회계 허위공시 손해배상범위 및 인과관계 인정 요건

2015가합561521
판결 요약
분식회계 등 허위의 재무제표가 공시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신뢰해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공표 전 매각분, 공표 전 주가하락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허위공시 사실이 시장에 미리 알려지지 않았음을 회사 또는 피고가 입증하지 못한 이상 인과관계 단절이 인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분식회계 #허위공시 #투자자 손해 #손해배상 인과관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질의 응답
1. 허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공시된 후 주가 하락, 투자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허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공시 후 허위사실 공표 이전에 이미 매도한 주식 등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521 판결은 피고가 허위공시가 시장에 미리 알려지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표 전 매각분·공표 전 하락분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식회계 사실이 공식 공표되기 전 매도한 주식의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식회계 공표 전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 인과관계를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521 판결은 허위공시 공표 전 시장에 일부라도 누출 또는 인지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표 전 매각분도 손해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공표 전 주가 하락분도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나요?
답변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 부양효과가 일부 하락에도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단절이 피고측에서 증명되지 않는 한 공표 전 하락분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2015가합561521 판결은 공표 전 하락이 타 요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범위 축소가 불가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로 투자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투자자가 주식을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과 매도(또는 변론종결시) 시장가격의 차액을 원칙적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521 판결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손해액 산정규정을 준용, 해당 금액 차액을 손해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5가합561521, 2016가합538092(병합), 2017가합519654(병합) 판결]

【전문】

【원 고】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박필서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4인)

【변론종결】

2020. 1. 9.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와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피고 1,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5 지연손해금 주문 기재 각 해당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 주식회사, 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제1항 기재 각 돈 중 별지3 인용금액표 ⁠‘피고 3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5 지연손해금 주문 기재 각 해당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주식회사,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4/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회계법인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별지2 청구금액표 ⁠‘소장제출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확장’란의 ⁠‘소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2는 2012. 3. 30.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포함한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3) 피고 □□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회사의 제14기(2013회계연도) 및 제15기(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다.
4) 원고들은 별지4 손해배상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제14기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 날인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였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작성·공시
1) 피고 회사는 ① 선박 등 제조업의 경우 제조공정의 진행률(= 발생원가 / 총공사 예정원가)을 기준으로 매출액[= 계약금액 × ⁠(발생원가 / 총공사예정원가)]을 인식하고, 총공사예정원가가 선박계약금액(선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매출원가로 추가 인식해야 하므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박, 해양플랜트, 특수선 등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관하여 예정원가를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축소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 계상함과 동시에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하고, 원리금의 연체가 발생하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이 명백해진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용(판매비와 관리비)을 과소 계상하며, 부실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손상을 손상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 비용(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하고 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 및 기타 채권)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결국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순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제14기(2013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제15기(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고 한다).
2) 피고 회사의 제14기 및 제15기 각 재무제표 중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과대 계상된 주요 항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억 원)구 분제14기(2013회계연도)제15기(2014회계연도)실제공시과대 계상실제공시과대 계상재무상태표자기 자본(순자산)30,39947,588+17,18922,80147,991+25,190손익계산서매출액136,122140,800+4,678141,841151,595+9,753영업이익-6,1044,242+10,346-3,7354,543+8,278당기 순이익-7,8302,517+10,347-7,282720+8,001
3) 피고 회사는 2014. 3. 31.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위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14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마찬가지로 2015. 3. 31. 제15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각 사업보고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라고 한다)는 위 각 제출일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각 공시되었다.
다. 피고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공시
1)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제14기 및 제15기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각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제14기 및 제15기 각 감사보고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라고 한다)에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가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을 각 기재하였다.
2)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에 제14기 감사보고서는 2014. 3. 13., 제15기 감사보고서는 2015. 3. 16. 각 제출하였다. 제14기 감사보고서는 피고 회사가 2014. 3. 31. 제출한 제14기 사업보고서에, 제15기 감사보고서는 피고 회사가 2015. 3. 31. 제출한 제15기 사업보고서에 각 첨부서류로 첨부되어 위 각 제출일 무렵 해당 사업보고서와 함께 각 공시되었다.
라. 이 사건 분식회계 관련 사건 발생 내역
1) 2015. 7. 15.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되었다.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4. 12,500원이었는데, 위 언론 보도로 30%(하한가) 폭락하여 2015. 7. 15. 종가가 8,750원이 되었다.
2) 금융감독원은 2015. 12. 10.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의혹,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 등이 제기되자 피고 회사를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5. 12. 22.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 82,024,610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증자 전 주식 수는 191,390,758주였다).
4) 피고 회계법인은 2016. 3. 23. 이미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던 피고 회사의 2013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스스로 ⁠‘실행예산에 대한 추정 오류’ 등을 이유로 합계 2조 4,229억 원의 영업손실을 반영하는 정정 공시를 할 것을 피고 회사에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4. 14. 그에 따라 정정 공시를 하였다.
5) 한국거래소는 2016. 7. 14. 17:45경 피고 회사에 ⁠‘전 경영진의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주가는 4,480원이었다.
6) 한국거래소는 2016. 9. 28. 피고 회사의 주권에 대한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1년간(2017. 9. 28.까지)의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9. 30.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계획을 공시하였다.
7) 피고 회사는 2016. 12. 26.을 기준으로 차등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피고 회사의 감자 전 주식 273,415,368주 중 최대주주의 주식은 2015. 12. 24.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효력발생일 이전에 소유한 60,217,183주를 모두 소각하고, 남은 주식은 10주를 1주로 병합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감자 후 주식 수는 21,319,818주가 되었다.
8) 금융위원회는 2017. 4. 5.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①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②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③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④ 이연법인세자산 등 관련 당기순손실 과대계상, ⑤ 지연배상금 주석미기재, ⑥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45억 4,5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에 대하여 ① 매출·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②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③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④ 이연법인세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⑤ 지연배상금 주석공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⑥ 비감사용역 제공(독립성 위반), ⑦ 거짓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과징금 16억 원의 부과 처분 및 12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9) 피고 회사는 2017. 5. 11. 금융위원회의 조사·감리결과 조치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다시 정정 공시를 하였다.
10) 한국거래소는 2017. 10. 30. 피고 회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여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가 재개되었다.
11) 거래정지 당시 피고 회사의 주가는 4,480원이었으나, 위 거래재개 이후 첫날인 2017. 10. 30. 종가는 19,400원(감자 전 기준 1,940원)이었다. 이후 2017. 11. 3.까지 주가가 계속하여 하락하다가 2017. 11. 6. 다시 반등하였는데, 2017. 11. 3. 종가는 17,000원(감자 전 기준 1,700원)이었다.
마. 관련 사건 결과
1) 피고 2와 소외 2는 이 사건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 18. 피고 2와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한 사실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2를 징역 10년에, 소외 2를 징역 7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26, 2016고합751(병합)]. 이후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피고 2를 징역 9년에, 소외 2를 징역 6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노460),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7도12649)로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하 ⁠‘피고 2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2) 피고 회사의 2013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진행한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이하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이라 한다) 소속 공인회계사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6, 소외 5는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피고 회계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6. 9.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소외 3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소외 4, 소외 6을 각 징역 1년 6월, 소외 5를 징역 2년 6월, 피고 회계법인을 벌금 7,5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57, 2017고합57(병합)]. 이후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제1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노1888),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7도21645)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피고 회계법인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형사 판결문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6, 18, 19호증, 제32 내지 34호증, 제37 내지 40호증, 제42, 43호증, 제45 내지 142호증, 제144 내지 153호증, 제155, 156, 158, 159호증, 을가 제5, 9, 14, 15호증, 을다 제35호증, 제55 내지 57호증, 제72 내지 74호증, 제77 내지 8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3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① 총공사예정원가의 축소·조작 및 계약가 과대계상, ②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③ 자회사에 대한 채권과 관련된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각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제출·공시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기재가 되어있는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기재한 허위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기재가 되어있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의 제출인으로서, 피고 2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으로서 구 자본시장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1)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 등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에 각 공사손실충당금,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자회사 관련 채권의 손상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분식회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재무제표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공시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주식 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로서는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신뢰 아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가 있었던 이상, 이는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제출인으로서, 피고 2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로서 각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2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고의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규모 손실을 은폐하거나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갑 제5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2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 2 관련 형사판결은 ⁠‘피고 2가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에 각 영업손실 및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손실충당금,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자회사 관련 채권의 손상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가 작성·공시되는 데에 피고 회사 재무총괄부사장인 소외 2와 공모하여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2가 적극적으로 담당 직원들에게 회계분식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2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 2의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 2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 2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식회계에 대한 피고 2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1)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내지 제9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이 사건 분식회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하였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 또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 주식 거래와 위 거짓의 기재 사이에는 거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없다거나 위 거짓의 기재와 원고들의 피고 회사 주식 거래 사이에 거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피고 2와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회계법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갑 제83, 159호증, 을다 제35,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계법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계법인 관련 형사판결은 ⁠‘피고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마련해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 소속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구 외부감사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 회계법인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 회계법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에 대한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계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추정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각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 인과관계 있는 주식 취득기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제14기(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날은 2014. 3. 31.이고,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된 날은 2015. 7. 15.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는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거래로 인한 부분에 한정한다.
다. 피고들의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첫째,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된 2015. 7. 15. 이전에 원고들이 이미 매도한 주식(이하 ⁠‘공표 전 매각분’이라 한다)은 그 매도 당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로 부양된 주가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둘째,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된 2015. 7. 15. 이후에 원고들이 매도한 주식이나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2015. 7. 15. 이전의 주가 하락분(취득가격과 2015. 7. 14. 당시 주가의 차액, 이하 ⁠‘공표 전 하락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셋째, 정상주가 형성일(2015. 7. 21.) 이후의 주가 하락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넷째,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공표일부터 정상주가 형성일 사이의 주가 하락분 중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다섯째, 위와 같이 인과관계 없는 손해를 제외하고,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공표와 인과관계 있는 구체적인 손해액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된 2015. 7. 15. 기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1,363,401주(공표 전 매각분 303,833주 제외)에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공표로 인한 주당 손해액 2,810원[정상주가 형성일(2015. 7. 21.)에 추정되는 정상주가와 당시 실제 주가의 차액 상당액인데, 감정인 소외 7이 작성한 감정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정보고서’라고 한다)에 따라 이를 계산하면, 2,810원(= 정상주가 형성일에 추정되는 정상주가 11,330원 - 당시 실제 주가 8,520원)이 된다]을 곱한 3,831,156,810원이다.
2) 관련 법리
가)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 4항,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 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을 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후 주식 가격 형성이나 그 위법행위 공표 이후 주식 가격 하락의 원인이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참조).
나) 그리고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그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부양된 상태의 주가에 모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표일 이전에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정보가 미리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는 주가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미리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다른 요인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증명하거나 또는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 있어서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정상적인 주가까지 증명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문제가 된 허위공시 내용이 분식회계인 경우에는 그 성질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예컨대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처럼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 회사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의 누출이 사전에 조금씩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 자체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참조).
다) 일반적으로 허위공시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공시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과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참조).
3) 피고들의 첫 번째 주장(공표 전 매각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5호증, 제17호증, 제20 내지 22호증, 제24, 28, 41, 143, 154, 157, 161호증, 을가 제2, 6호증, 을다 제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회사와 같은 대형 조선사인 소외 9 회사와 소외 10 회사는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면서 2014년 1분기 및 2분기에 이를 영업실적에 반영하여 대규모 적자를 공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4년 동안 계속하여 흑자인 영업실적을 공시하였다. 이처럼 대형 조선사 3사 중 피고 회사만 비교적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언론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
② 2015. 5. 4.부터 ⁠‘피고 회사가 2015년 1분기에 2006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후 실제로 피고 회사는 2015. 5. 15. 2015년 1분기 영업손실을 약 433억 원으로 공시하였다.
③ 피고 회사의 위 영업손실과 관련하여, 업계 관계자는 ⁠‘소외 9 회사, 소외 10 회사와 비슷한 시기에 해양플랜트 사업을 한 피고 회사가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여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동안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손실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예상했던 일이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신임 경영진에 의한 이른바 ⁠‘빅 배스(Big Bath)’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2015년 2분기 이후 실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④ 소외 1은 2015. 5.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6. 25.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양플랜트 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자체 실사로 어느 정도 파악했고, 이를 회계 원칙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무렵 증권사 리포트들은 피고 회사의 빅 배스 등으로 2015년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주가를 하향하였다.
⑤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2015. 7. 15.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고의적으로 손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 또는 피고 2가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피고 회사의 3조 원대 손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분식회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⑥ 피고 회사는 2015. 7. 29. 2015년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밝힌 영업손실은 연결 기준 약 3조 318억 원, 별도 기준 약 3조 1,114억 원이었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5. 8. 17.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2015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2015회계연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반기보고서가 위 제출일 무렵 공시되었는데, 2015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상 피고 회사의 영업손실은 약 3조 1,998억 원이었다.
⑦ 2015. 9. 21.경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2013년, 2014년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 2는 이를 부인하였다. 검찰은 2015. 10. 5. 위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⑧ 피고 회사의 적자 전환 전망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온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는 18,050원에서 12,500원으로 약 31% 하락하였다. 이에 비하여 같은 기간 소외 9 회사의 주가는 142,000원에서 115,000원으로 약 19% 하락하였고, 소외 10 회사의 주가는 18,450원에서 17,400원으로 약 6% 하락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제14기(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 날인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는 32,800원에서 12,500원으로 약 62% 하락하였다. 이에 비하여 같은 기간 소외 9 회사의 주가는 212,500원에서 115,000원으로 약 46% 하락하였고, 소외 10 회사의 주가는 31,600원에서 17,400원으로 약 45% 하락하였다.
⑨ 피고 2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회사 직원 대부분이 피고 회사가 실제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회계장부상으로 계속하여 흑자를 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외 11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이미 피고 회사 내에 아는 사람이 많았고, 다들 쉬쉬하며 걱정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제144호증), 소외 14는 ⁠‘2013년경 무렵 이미 피고 회사 내에서 공공연하게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퍼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갑 제147호증), 소외 15는 ⁠‘피고 회사 전체 직원들 사이에서 피고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조작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퍼졌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48호증).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7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2015. 7. 15.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거나, 이 사건 분식회계와 공표 전 매각분에 관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까지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처음으로 나온 2015. 7. 15.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직접 언급하거나 그 가능성을 제시한 언론 보도 또는 증권사 리포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2015. 7. 15. 이전에 미리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미리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와 공표 전 매각분에 관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 전체에 널리 알려질 필요는 없고(그러한 경우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된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참가자 일부에게라도 알려져 피고 회사의 주가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면,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5. 4.부터 피고 회사의 실적이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피고 회사가 추후 누적 손실을 회계에 반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피고 회사 직원들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업계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 피고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상당한 기간 자체 실사를 통해 손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 회사 직원들이나 업계 관계자들 일부는 2015. 7. 15.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또는 이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③ 또한,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5.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는 약 31%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소외 9 회사, 소외 10 회사 등 타 대형 조선사의 주가도 상당히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그 주가 하락폭이 피고 회사보다는 크지 않았고, 특히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 소외 10 회사의 주가는 약 6% 하락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 조선업에 공통적인 요인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폭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다른 요인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2015. 7. 15. 이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④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적자 전환 전망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언론 보도 내용은 모두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무관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관투자자들이나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이 2015. 7. 15. 직전까지도 피고 주식을 매수하거나 그 매수를 추천하였고, 피고 회사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당시에는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는 아니하였음을 보여줄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2015. 7. 15. 이전에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감정보고서는 피고 회사의 주가 및 거래량 추이와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하여 2015. 7. 15.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한 정보의 누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보고서의 분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2015. 7. 15. 이전에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결국 공표 전 매각분에 관한 손해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손해 부분을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4) 피고들의 두 번째 주장(공표 전 하락분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약 62% 하락하였고,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 약 31% 하락하였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표 전 하락분과 이 사건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표 전 하락분을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2015. 7. 15. 이전에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의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분식회계는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졌고, 분식회계의 규모가 매 시기마다 일정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므로, 시기별로 분식회계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주가가 부양되는 정도가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③ 2015. 7. 15. 이전 피고 회사 주가의 하락 원인에는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의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요인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정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표 전 하락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④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무관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고들의 세 번째 주장(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하락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공시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7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보고서는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로, 이 사건 경제분석보고서는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 2015. 7. 22. 또는 2015. 8. 12.로 각 분석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5. 8. 21. 형성된 피고 회사의 주가인 5,750원을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제거된 정상주가로 봄이 타당하고, 2015. 8. 21. 이후 피고 회사 주가의 상승 및 하락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정상주가 형성일이 2015. 7. 21.(또는 2015. 7. 22.이나 2015. 8. 12.)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5.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 7. 14.에는 12,500원까지 하락하였고,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된 2015. 7. 15. 8,750원으로 폭락하였으며, 2015. 7. 20. 7,450원까지 계속 하락하였다. 이후 2015. 7. 21. 8,520원으로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피고 회사가 2015회계연도 반기 영업손실을 약 3조 1,998억 원으로 공시한 2015. 8. 17. 6,610원까지 하락하였다.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여 2015. 8. 21. 5,750원으로 저점에 이르렀고, 다음 거래일인 2015. 8. 24.에도 전날과 같은 5,750원을 기록하였다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6,000원에서 7,000원 내외의 범위에서 안정적인 국면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5. 8. 21.경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그로 인하여 부양된 주가는 모두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2015. 7. 15.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와 금융권을 통해 밝혀졌고, 2015년 2분기 실적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는 것으로, 피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정식으로 밝힌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분식회계의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5. 8. 17. 그동안 숨겨왔던 손실을 반영하여 2015회계연도 반기 영업손실을 약 3조 1,998억 원으로 공시하였는데, 이로써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숨겨졌던 피고 회사의 손실 규모가 정식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손실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5. 8,750원으로 폭락한 이후 2015회계연도 반기 실적이 공시된 2015. 8. 1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이후 2015. 8. 21. 5,750원으로 저점에 이른 후 이를 유지하다가, 2015. 8. 25.부터 다시 반등하였다. 한편, 그 이후 피고 회사의 주가는, 검찰이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한 2015. 10. 5. 6,220원,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감리에 착수한 2015. 12. 10. 5,640원,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에 2013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한 정정 공시를 요구한 2016. 3. 23. 5,400원, 위 요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정정 공시를 한 2016. 4. 14. 5,680원을 각 기록하였는데, 이는 위 2015. 8. 21.자 피고 회사의 주가인 5,750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2015회계연도 반기 실적 공시 이후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의 새로운 정보는 없었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감정보고서는 2015. 7. 2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잠정 파악된 손실 약 3조 원을 2015년 2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여 피고 회사의 손실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이후 2015. 7. 29. 피고 회사의 2015년 2분기 잠정 실적 공시는 이미 알려진 내용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한 다음, 그런데도 그 다음 날인 2015. 7. 30. 피고 회사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된 원인은, 그 무렵 피고 회사 외에 다른 대형 조선사인 소외 9 회사, 소외 10 회사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담긴 언론 보도가 나온 점에 비추어, 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2015년 3분기 이후 손익에 대하여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 잠정적인 대략의 손실 규모에 대한 발표가 공식적인 손실 규모의 발표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2015. 7. 30. 피고 회사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에 대한 위와 같은 원인분석은 감정인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보이고, 그와 같은 다른 요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2015. 7. 29. 발표된 피고 회사의 잠정 실적 공시가 피고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경제분석보고서도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 2015. 7. 22. 또는 2015. 8. 12.로 제시하면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에 대한 답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2015. 8. 12.을 정상주가 형성일로 볼 경우 2015. 7. 29. 발표된 피고 회사의 잠정 실적 공시가 혹시 주가에 추가로 미쳤을지도 모르는 영향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보고서의 분석결과만으로 2015. 7. 20. 이후 발생한 사건들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원고들은 정상주가 형성일이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가 재개된 이후인 2017. 11. 3.경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7. 11. 3.경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주권매매거래정지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주가에 반영될 시간이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검찰의 수사 착수, 금융감독원의 감리 착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 등의 사건이 있었고,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금융위원회의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이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 등의 사건이 있기는 하였으나, 기존에 밝혀진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규모 등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감자를 실시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자본 구조에 변화가 있었다.
④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권매매거래정지 이후에도 1년 이상이 지나 거래가 재개되었으므로, 새로운 영업 실적이나 시장 상황 등 이 사건 분식회계와 무관한 사정들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6) 피고들의 네 번째 주장 및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감정보고서 또는 이 사건 경제분석보고서에 근거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은 2015. 8. 21.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2015. 7. 21. 등을 정상주가 형성일로 보아 그 날에 추정되는 정상주가에서 당시 실제 주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 있는 구체적인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표 전 하락분 또는 공표 전 매각분으로 인한 손해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감정보고서 또는 이 사건 경제분석보고서와 같이 정상주가 형성일에 추정되는 정상주가에서 당시 실제 주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위와 같은 손해가 반영되지 못한다.
물론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공표일부터 정상주가 형성일 사이의 피고 회사 주가 하락의 원인에는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의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감정보고서 또는 이 사건 경제분석보고서의 분석결과만으로는 그러한 다른 요인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정확히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공표일부터 정상주가 형성일 사이의 피고 회사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결국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주식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 있는 원고들의 손해액은, ①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정상주가 형성일(2015. 8. 21.) 이전에 매도한 경우는 매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공제한 차액이 되고, ②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는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인 5,75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공제한 차액(다만,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위 정상주가 5,750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한 경우는 매수가격에서 실제 매도가격을 공제한 차액)이 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계산하면(원고들이 보유 또는 처분한 주식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보유주식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이른바 선입선출법을 따른다), 별지4 손해배상계산표 중 각 원고별 ⁠‘손해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이는 별지3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손해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마. 책임의 제한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할 손해액을 추정하고 손해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전환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해당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책임제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에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조선사인 소외 9 회사나 소외 10 회사도 해양플랜트 사업에서의 손실,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액과 구분하여 밝히는 것이 극히 곤란하므로, 이를 피고들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주식 투자는 항상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당시의 경제동향,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하여 대상 기업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들이 오로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하여 피고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을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정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들도 인정할 수 있다(이와 달리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 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회계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서 장기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식회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고 회계법인과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러나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회사의 회계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허위 답변,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적인 행위도 부실감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② 회계감사인은 감사의 고유 한계상 감사를 통하여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발될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을 얻을 수 없고, 회계감사는 피감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피감사회사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분식회계를 실행할 경우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③ 피고 회계법인은 사후적으로 피고 회사로 하여금 2013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의 각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하고,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로 얻은 이익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실행한 피고 회사의 책임이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2가 부담하는 책임과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동등하게 보는 것은 공평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각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바. 소결
1)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피고 1,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별지3 인용금액표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위 피고들의 책임 비율 70%를 곱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별지6 지연손해금 이유 기재 각 해당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 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1)항 기재 각 돈 중 별지3 인용금액표 ⁠‘피고 3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별지3 인용금액표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 비율 30%를 곱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별지6 지연손해금 이유 기재 각 해당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훈(재판장) 김선아 박종웅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2. 20. 선고 2015가합5615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분식회계 허위공시 손해배상범위 및 인과관계 인정 요건

2015가합561521
판결 요약
분식회계 등 허위의 재무제표가 공시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신뢰해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공표 전 매각분, 공표 전 주가하락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허위공시 사실이 시장에 미리 알려지지 않았음을 회사 또는 피고가 입증하지 못한 이상 인과관계 단절이 인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분식회계 #허위공시 #투자자 손해 #손해배상 인과관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질의 응답
1. 허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공시된 후 주가 하락, 투자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허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공시 후 허위사실 공표 이전에 이미 매도한 주식 등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521 판결은 피고가 허위공시가 시장에 미리 알려지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표 전 매각분·공표 전 하락분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식회계 사실이 공식 공표되기 전 매도한 주식의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식회계 공표 전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 인과관계를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521 판결은 허위공시 공표 전 시장에 일부라도 누출 또는 인지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표 전 매각분도 손해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공표 전 주가 하락분도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나요?
답변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 부양효과가 일부 하락에도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단절이 피고측에서 증명되지 않는 한 공표 전 하락분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2015가합561521 판결은 공표 전 하락이 타 요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범위 축소가 불가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로 투자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투자자가 주식을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과 매도(또는 변론종결시) 시장가격의 차액을 원칙적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521 판결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손해액 산정규정을 준용, 해당 금액 차액을 손해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5가합561521, 2016가합538092(병합), 2017가합519654(병합) 판결]

【전문】

【원 고】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박필서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4인)

【변론종결】

2020. 1. 9.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와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피고 1,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5 지연손해금 주문 기재 각 해당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 주식회사, 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제1항 기재 각 돈 중 별지3 인용금액표 ⁠‘피고 3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5 지연손해금 주문 기재 각 해당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주식회사,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4/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회계법인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별지2 청구금액표 ⁠‘소장제출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확장’란의 ⁠‘소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2는 2012. 3. 30.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포함한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3) 피고 □□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회사의 제14기(2013회계연도) 및 제15기(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다.
4) 원고들은 별지4 손해배상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제14기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 날인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였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작성·공시
1) 피고 회사는 ① 선박 등 제조업의 경우 제조공정의 진행률(= 발생원가 / 총공사 예정원가)을 기준으로 매출액[= 계약금액 × ⁠(발생원가 / 총공사예정원가)]을 인식하고, 총공사예정원가가 선박계약금액(선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매출원가로 추가 인식해야 하므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박, 해양플랜트, 특수선 등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관하여 예정원가를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축소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 계상함과 동시에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하고, 원리금의 연체가 발생하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이 명백해진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용(판매비와 관리비)을 과소 계상하며, 부실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손상을 손상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 비용(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하고 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 및 기타 채권)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결국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순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제14기(2013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제15기(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고 한다).
2) 피고 회사의 제14기 및 제15기 각 재무제표 중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과대 계상된 주요 항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억 원)구 분제14기(2013회계연도)제15기(2014회계연도)실제공시과대 계상실제공시과대 계상재무상태표자기 자본(순자산)30,39947,588+17,18922,80147,991+25,190손익계산서매출액136,122140,800+4,678141,841151,595+9,753영업이익-6,1044,242+10,346-3,7354,543+8,278당기 순이익-7,8302,517+10,347-7,282720+8,001
3) 피고 회사는 2014. 3. 31.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위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14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마찬가지로 2015. 3. 31. 제15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각 사업보고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라고 한다)는 위 각 제출일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각 공시되었다.
다. 피고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공시
1)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제14기 및 제15기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각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제14기 및 제15기 각 감사보고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라고 한다)에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가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을 각 기재하였다.
2)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에 제14기 감사보고서는 2014. 3. 13., 제15기 감사보고서는 2015. 3. 16. 각 제출하였다. 제14기 감사보고서는 피고 회사가 2014. 3. 31. 제출한 제14기 사업보고서에, 제15기 감사보고서는 피고 회사가 2015. 3. 31. 제출한 제15기 사업보고서에 각 첨부서류로 첨부되어 위 각 제출일 무렵 해당 사업보고서와 함께 각 공시되었다.
라. 이 사건 분식회계 관련 사건 발생 내역
1) 2015. 7. 15.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되었다.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4. 12,500원이었는데, 위 언론 보도로 30%(하한가) 폭락하여 2015. 7. 15. 종가가 8,750원이 되었다.
2) 금융감독원은 2015. 12. 10.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의혹,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 등이 제기되자 피고 회사를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5. 12. 22.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 82,024,610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증자 전 주식 수는 191,390,758주였다).
4) 피고 회계법인은 2016. 3. 23. 이미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던 피고 회사의 2013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스스로 ⁠‘실행예산에 대한 추정 오류’ 등을 이유로 합계 2조 4,229억 원의 영업손실을 반영하는 정정 공시를 할 것을 피고 회사에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4. 14. 그에 따라 정정 공시를 하였다.
5) 한국거래소는 2016. 7. 14. 17:45경 피고 회사에 ⁠‘전 경영진의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주가는 4,480원이었다.
6) 한국거래소는 2016. 9. 28. 피고 회사의 주권에 대한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1년간(2017. 9. 28.까지)의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9. 30.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계획을 공시하였다.
7) 피고 회사는 2016. 12. 26.을 기준으로 차등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피고 회사의 감자 전 주식 273,415,368주 중 최대주주의 주식은 2015. 12. 24.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효력발생일 이전에 소유한 60,217,183주를 모두 소각하고, 남은 주식은 10주를 1주로 병합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감자 후 주식 수는 21,319,818주가 되었다.
8) 금융위원회는 2017. 4. 5.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①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②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③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④ 이연법인세자산 등 관련 당기순손실 과대계상, ⑤ 지연배상금 주석미기재, ⑥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45억 4,5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에 대하여 ① 매출·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②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③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④ 이연법인세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⑤ 지연배상금 주석공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⑥ 비감사용역 제공(독립성 위반), ⑦ 거짓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과징금 16억 원의 부과 처분 및 12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9) 피고 회사는 2017. 5. 11. 금융위원회의 조사·감리결과 조치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다시 정정 공시를 하였다.
10) 한국거래소는 2017. 10. 30. 피고 회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여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가 재개되었다.
11) 거래정지 당시 피고 회사의 주가는 4,480원이었으나, 위 거래재개 이후 첫날인 2017. 10. 30. 종가는 19,400원(감자 전 기준 1,940원)이었다. 이후 2017. 11. 3.까지 주가가 계속하여 하락하다가 2017. 11. 6. 다시 반등하였는데, 2017. 11. 3. 종가는 17,000원(감자 전 기준 1,700원)이었다.
마. 관련 사건 결과
1) 피고 2와 소외 2는 이 사건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 18. 피고 2와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한 사실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2를 징역 10년에, 소외 2를 징역 7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26, 2016고합751(병합)]. 이후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피고 2를 징역 9년에, 소외 2를 징역 6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노460),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7도12649)로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하 ⁠‘피고 2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2) 피고 회사의 2013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진행한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이하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이라 한다) 소속 공인회계사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6, 소외 5는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피고 회계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6. 9.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소외 3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소외 4, 소외 6을 각 징역 1년 6월, 소외 5를 징역 2년 6월, 피고 회계법인을 벌금 7,5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57, 2017고합57(병합)]. 이후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제1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노1888),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7도21645)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피고 회계법인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형사 판결문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6, 18, 19호증, 제32 내지 34호증, 제37 내지 40호증, 제42, 43호증, 제45 내지 142호증, 제144 내지 153호증, 제155, 156, 158, 159호증, 을가 제5, 9, 14, 15호증, 을다 제35호증, 제55 내지 57호증, 제72 내지 74호증, 제77 내지 8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3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① 총공사예정원가의 축소·조작 및 계약가 과대계상, ②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③ 자회사에 대한 채권과 관련된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각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제출·공시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기재가 되어있는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기재한 허위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기재가 되어있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의 제출인으로서, 피고 2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으로서 구 자본시장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1)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 등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에 각 공사손실충당금,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자회사 관련 채권의 손상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분식회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재무제표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공시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주식 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로서는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신뢰 아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가 있었던 이상, 이는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제출인으로서, 피고 2는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로서 각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2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고의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규모 손실을 은폐하거나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갑 제5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2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 2 관련 형사판결은 ⁠‘피고 2가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에 각 영업손실 및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손실충당금,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자회사 관련 채권의 손상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가 작성·공시되는 데에 피고 회사 재무총괄부사장인 소외 2와 공모하여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2가 적극적으로 담당 직원들에게 회계분식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2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 2의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 2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 2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식회계에 대한 피고 2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1)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내지 제9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이 사건 분식회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하였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 또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 주식 거래와 위 거짓의 기재 사이에는 거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없다거나 위 거짓의 기재와 원고들의 피고 회사 주식 거래 사이에 거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피고 2와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회계법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갑 제83, 159호증, 을다 제35,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계법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계법인 관련 형사판결은 ⁠‘피고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마련해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 소속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구 외부감사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 회계법인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 회계법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에 대한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계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추정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각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 인과관계 있는 주식 취득기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제14기(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날은 2014. 3. 31.이고,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된 날은 2015. 7. 15.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는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거래로 인한 부분에 한정한다.
다. 피고들의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첫째,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된 2015. 7. 15. 이전에 원고들이 이미 매도한 주식(이하 ⁠‘공표 전 매각분’이라 한다)은 그 매도 당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로 부양된 주가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둘째,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된 2015. 7. 15. 이후에 원고들이 매도한 주식이나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2015. 7. 15. 이전의 주가 하락분(취득가격과 2015. 7. 14. 당시 주가의 차액, 이하 ⁠‘공표 전 하락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셋째, 정상주가 형성일(2015. 7. 21.) 이후의 주가 하락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넷째,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공표일부터 정상주가 형성일 사이의 주가 하락분 중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다섯째, 위와 같이 인과관계 없는 손해를 제외하고,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공표와 인과관계 있는 구체적인 손해액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된 2015. 7. 15. 기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1,363,401주(공표 전 매각분 303,833주 제외)에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공표로 인한 주당 손해액 2,810원[정상주가 형성일(2015. 7. 21.)에 추정되는 정상주가와 당시 실제 주가의 차액 상당액인데, 감정인 소외 7이 작성한 감정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정보고서’라고 한다)에 따라 이를 계산하면, 2,810원(= 정상주가 형성일에 추정되는 정상주가 11,330원 - 당시 실제 주가 8,520원)이 된다]을 곱한 3,831,156,810원이다.
2) 관련 법리
가)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 4항,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 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을 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후 주식 가격 형성이나 그 위법행위 공표 이후 주식 가격 하락의 원인이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참조).
나) 그리고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그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부양된 상태의 주가에 모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표일 이전에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정보가 미리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는 주가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미리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다른 요인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증명하거나 또는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 있어서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정상적인 주가까지 증명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문제가 된 허위공시 내용이 분식회계인 경우에는 그 성질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예컨대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처럼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 회사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의 누출이 사전에 조금씩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 자체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참조).
다) 일반적으로 허위공시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공시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과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참조).
3) 피고들의 첫 번째 주장(공표 전 매각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5호증, 제17호증, 제20 내지 22호증, 제24, 28, 41, 143, 154, 157, 161호증, 을가 제2, 6호증, 을다 제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회사와 같은 대형 조선사인 소외 9 회사와 소외 10 회사는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면서 2014년 1분기 및 2분기에 이를 영업실적에 반영하여 대규모 적자를 공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4년 동안 계속하여 흑자인 영업실적을 공시하였다. 이처럼 대형 조선사 3사 중 피고 회사만 비교적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언론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
② 2015. 5. 4.부터 ⁠‘피고 회사가 2015년 1분기에 2006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후 실제로 피고 회사는 2015. 5. 15. 2015년 1분기 영업손실을 약 433억 원으로 공시하였다.
③ 피고 회사의 위 영업손실과 관련하여, 업계 관계자는 ⁠‘소외 9 회사, 소외 10 회사와 비슷한 시기에 해양플랜트 사업을 한 피고 회사가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여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동안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손실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예상했던 일이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신임 경영진에 의한 이른바 ⁠‘빅 배스(Big Bath)’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2015년 2분기 이후 실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④ 소외 1은 2015. 5.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6. 25.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양플랜트 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자체 실사로 어느 정도 파악했고, 이를 회계 원칙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무렵 증권사 리포트들은 피고 회사의 빅 배스 등으로 2015년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주가를 하향하였다.
⑤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2015. 7. 15.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고의적으로 손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 또는 피고 2가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피고 회사의 3조 원대 손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분식회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⑥ 피고 회사는 2015. 7. 29. 2015년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밝힌 영업손실은 연결 기준 약 3조 318억 원, 별도 기준 약 3조 1,114억 원이었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5. 8. 17.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2015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2015회계연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반기보고서가 위 제출일 무렵 공시되었는데, 2015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상 피고 회사의 영업손실은 약 3조 1,998억 원이었다.
⑦ 2015. 9. 21.경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2013년, 2014년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 2는 이를 부인하였다. 검찰은 2015. 10. 5. 위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⑧ 피고 회사의 적자 전환 전망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온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는 18,050원에서 12,500원으로 약 31% 하락하였다. 이에 비하여 같은 기간 소외 9 회사의 주가는 142,000원에서 115,000원으로 약 19% 하락하였고, 소외 10 회사의 주가는 18,450원에서 17,400원으로 약 6% 하락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제14기(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 날인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는 32,800원에서 12,500원으로 약 62% 하락하였다. 이에 비하여 같은 기간 소외 9 회사의 주가는 212,500원에서 115,000원으로 약 46% 하락하였고, 소외 10 회사의 주가는 31,600원에서 17,400원으로 약 45% 하락하였다.
⑨ 피고 2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회사 직원 대부분이 피고 회사가 실제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회계장부상으로 계속하여 흑자를 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외 11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이미 피고 회사 내에 아는 사람이 많았고, 다들 쉬쉬하며 걱정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제144호증), 소외 14는 ⁠‘2013년경 무렵 이미 피고 회사 내에서 공공연하게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퍼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갑 제147호증), 소외 15는 ⁠‘피고 회사 전체 직원들 사이에서 피고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조작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퍼졌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48호증).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7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2015. 7. 15.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거나, 이 사건 분식회계와 공표 전 매각분에 관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까지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처음으로 나온 2015. 7. 15.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직접 언급하거나 그 가능성을 제시한 언론 보도 또는 증권사 리포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2015. 7. 15. 이전에 미리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미리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와 공표 전 매각분에 관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 전체에 널리 알려질 필요는 없고(그러한 경우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된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참가자 일부에게라도 알려져 피고 회사의 주가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면,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5. 4.부터 피고 회사의 실적이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피고 회사가 추후 누적 손실을 회계에 반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피고 회사 직원들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업계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 피고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상당한 기간 자체 실사를 통해 손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 회사 직원들이나 업계 관계자들 일부는 2015. 7. 15.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또는 이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③ 또한,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5.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는 약 31%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소외 9 회사, 소외 10 회사 등 타 대형 조선사의 주가도 상당히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그 주가 하락폭이 피고 회사보다는 크지 않았고, 특히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 소외 10 회사의 주가는 약 6% 하락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 조선업에 공통적인 요인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폭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다른 요인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2015. 7. 15. 이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④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적자 전환 전망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언론 보도 내용은 모두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무관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관투자자들이나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이 2015. 7. 15. 직전까지도 피고 주식을 매수하거나 그 매수를 추천하였고, 피고 회사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당시에는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는 아니하였음을 보여줄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2015. 7. 15. 이전에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감정보고서는 피고 회사의 주가 및 거래량 추이와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하여 2015. 7. 15.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한 정보의 누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보고서의 분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2015. 7. 15. 이전에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결국 공표 전 매각분에 관한 손해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손해 부분을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4) 피고들의 두 번째 주장(공표 전 하락분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약 62% 하락하였고,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 약 31% 하락하였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표 전 하락분과 이 사건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표 전 하락분을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2015. 7. 15. 이전에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의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분식회계는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졌고, 분식회계의 규모가 매 시기마다 일정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므로, 시기별로 분식회계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주가가 부양되는 정도가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③ 2015. 7. 15. 이전 피고 회사 주가의 하락 원인에는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의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요인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정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표 전 하락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④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무관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고들의 세 번째 주장(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하락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공시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7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보고서는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로, 이 사건 경제분석보고서는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 2015. 7. 22. 또는 2015. 8. 12.로 각 분석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5. 8. 21. 형성된 피고 회사의 주가인 5,750원을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제거된 정상주가로 봄이 타당하고, 2015. 8. 21. 이후 피고 회사 주가의 상승 및 하락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정상주가 형성일이 2015. 7. 21.(또는 2015. 7. 22.이나 2015. 8. 12.)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5.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 7. 14.에는 12,500원까지 하락하였고,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된 2015. 7. 15. 8,750원으로 폭락하였으며, 2015. 7. 20. 7,450원까지 계속 하락하였다. 이후 2015. 7. 21. 8,520원으로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피고 회사가 2015회계연도 반기 영업손실을 약 3조 1,998억 원으로 공시한 2015. 8. 17. 6,610원까지 하락하였다.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여 2015. 8. 21. 5,750원으로 저점에 이르렀고, 다음 거래일인 2015. 8. 24.에도 전날과 같은 5,750원을 기록하였다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6,000원에서 7,000원 내외의 범위에서 안정적인 국면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5. 8. 21.경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그로 인하여 부양된 주가는 모두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2015. 7. 15.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와 금융권을 통해 밝혀졌고, 2015년 2분기 실적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는 것으로, 피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정식으로 밝힌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분식회계의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5. 8. 17. 그동안 숨겨왔던 손실을 반영하여 2015회계연도 반기 영업손실을 약 3조 1,998억 원으로 공시하였는데, 이로써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숨겨졌던 피고 회사의 손실 규모가 정식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손실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5. 8,750원으로 폭락한 이후 2015회계연도 반기 실적이 공시된 2015. 8. 1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이후 2015. 8. 21. 5,750원으로 저점에 이른 후 이를 유지하다가, 2015. 8. 25.부터 다시 반등하였다. 한편, 그 이후 피고 회사의 주가는, 검찰이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한 2015. 10. 5. 6,220원,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감리에 착수한 2015. 12. 10. 5,640원,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에 2013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한 정정 공시를 요구한 2016. 3. 23. 5,400원, 위 요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정정 공시를 한 2016. 4. 14. 5,680원을 각 기록하였는데, 이는 위 2015. 8. 21.자 피고 회사의 주가인 5,750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2015회계연도 반기 실적 공시 이후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의 새로운 정보는 없었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감정보고서는 2015. 7. 2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잠정 파악된 손실 약 3조 원을 2015년 2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여 피고 회사의 손실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이후 2015. 7. 29. 피고 회사의 2015년 2분기 잠정 실적 공시는 이미 알려진 내용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한 다음, 그런데도 그 다음 날인 2015. 7. 30. 피고 회사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된 원인은, 그 무렵 피고 회사 외에 다른 대형 조선사인 소외 9 회사, 소외 10 회사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담긴 언론 보도가 나온 점에 비추어, 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2015년 3분기 이후 손익에 대하여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 잠정적인 대략의 손실 규모에 대한 발표가 공식적인 손실 규모의 발표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2015. 7. 30. 피고 회사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에 대한 위와 같은 원인분석은 감정인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보이고, 그와 같은 다른 요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2015. 7. 29. 발표된 피고 회사의 잠정 실적 공시가 피고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경제분석보고서도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 2015. 7. 22. 또는 2015. 8. 12.로 제시하면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에 대한 답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2015. 8. 12.을 정상주가 형성일로 볼 경우 2015. 7. 29. 발표된 피고 회사의 잠정 실적 공시가 혹시 주가에 추가로 미쳤을지도 모르는 영향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보고서의 분석결과만으로 2015. 7. 20. 이후 발생한 사건들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원고들은 정상주가 형성일이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가 재개된 이후인 2017. 11. 3.경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7. 11. 3.경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주권매매거래정지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주가에 반영될 시간이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검찰의 수사 착수, 금융감독원의 감리 착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 등의 사건이 있었고,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금융위원회의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이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 등의 사건이 있기는 하였으나, 기존에 밝혀진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규모 등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감자를 실시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자본 구조에 변화가 있었다.
④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권매매거래정지 이후에도 1년 이상이 지나 거래가 재개되었으므로, 새로운 영업 실적이나 시장 상황 등 이 사건 분식회계와 무관한 사정들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6) 피고들의 네 번째 주장 및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감정보고서 또는 이 사건 경제분석보고서에 근거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은 2015. 8. 21.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2015. 7. 21. 등을 정상주가 형성일로 보아 그 날에 추정되는 정상주가에서 당시 실제 주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 있는 구체적인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표 전 하락분 또는 공표 전 매각분으로 인한 손해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감정보고서 또는 이 사건 경제분석보고서와 같이 정상주가 형성일에 추정되는 정상주가에서 당시 실제 주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위와 같은 손해가 반영되지 못한다.
물론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공표일부터 정상주가 형성일 사이의 피고 회사 주가 하락의 원인에는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의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감정보고서 또는 이 사건 경제분석보고서의 분석결과만으로는 그러한 다른 요인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정확히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 공표일부터 정상주가 형성일 사이의 피고 회사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결국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주식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 있는 원고들의 손해액은, ①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정상주가 형성일(2015. 8. 21.) 이전에 매도한 경우는 매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공제한 차액이 되고, ②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는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인 5,75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공제한 차액(다만,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위 정상주가 5,750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한 경우는 매수가격에서 실제 매도가격을 공제한 차액)이 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계산하면(원고들이 보유 또는 처분한 주식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보유주식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이른바 선입선출법을 따른다), 별지4 손해배상계산표 중 각 원고별 ⁠‘손해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이는 별지3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손해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마. 책임의 제한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할 손해액을 추정하고 손해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전환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해당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책임제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에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조선사인 소외 9 회사나 소외 10 회사도 해양플랜트 사업에서의 손실,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액과 구분하여 밝히는 것이 극히 곤란하므로, 이를 피고들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주식 투자는 항상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당시의 경제동향,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하여 대상 기업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들이 오로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하여 피고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을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정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들도 인정할 수 있다(이와 달리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 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회계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서 장기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식회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고 회계법인과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팀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러나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회사의 회계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허위 답변,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적인 행위도 부실감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② 회계감사인은 감사의 고유 한계상 감사를 통하여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발될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을 얻을 수 없고, 회계감사는 피감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피감사회사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분식회계를 실행할 경우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③ 피고 회계법인은 사후적으로 피고 회사로 하여금 2013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의 각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하고,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로 얻은 이익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실행한 피고 회사의 책임이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2가 부담하는 책임과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동등하게 보는 것은 공평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각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바. 소결
1)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피고 1,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별지3 인용금액표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위 피고들의 책임 비율 70%를 곱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별지6 지연손해금 이유 기재 각 해당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 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1)항 기재 각 돈 중 별지3 인용금액표 ⁠‘피고 3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별지3 인용금액표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 비율 30%를 곱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별지6 지연손해금 이유 기재 각 해당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훈(재판장) 김선아 박종웅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2. 20. 선고 2015가합5615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