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외부인 주차장 수입 부가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044
판결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유상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운영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수입의 사용처, 타 아파트 과세 여부, 납세 방식 등은 과세 여부에 영향 없음.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 주차료 #입주자대표회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해당
질의 응답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유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외부인에게 주차장 이용을 유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44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여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주차장 운영수입이 경비, 시설개선 등 공동체에 쓰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수입의 사용처가 공동체 운영이나 복지에 쓰이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44 판결은 운영수입의 사용처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과 무관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외부 차량에 주차료 부과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답변
아니요, 다른 아파트 과세 관행과 관계없이 해당 아파트 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유상 제공한 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44 판결은 타 아파트의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공급 협의 현실 자체로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아파트 대표회의가 적법한 사업자등록 없이 외부인 주차장 수입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생기며, 매입세액 공제 등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44 판결에 따르면, 적법한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존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3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3단지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4.

판 결 선 고

2013.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oooo원, 2009년

제1기 oooooo원, 2009년 제2기 ooooooo원, 2010년 제1기 oooooo원, 2010년 제

2기 ooooooo원, 2011년 제1기 ooooooo원, 2011년 제2기 oooooo원, 2012년 제1

기 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ooo o길 oo(등촌동) 소재 oo3단지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업무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월 이용료 6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차장 운영수입 ooooooo원(이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 1. 3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ooooo원, 2009년 제1기

oooooo원, 2009년 제2기 oooooo원, 2010년 제1기 oooooo원, 2010년 제2기

oooooo원, 2011년 제1기 ooooooo원, 2011년 제2기 oooooo원, 2012년 제1기

ooooooo원 합계 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4. oo.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oo.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이 경비원의 주차관리 수당, 주차와 관련된 도로보수 및 주차시설 개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여러 가지 시설의 유지․보수비, 노인정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전․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③ 다른 아파트에서도 일정부분 외부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적이 없는 점, ④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알뜰

장터 임대료나 광고물 게시료 등 잡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 는 점, ⑤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

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용역의 공급”

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목

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

업자‘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인 원고가 계속적․독립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위치

한 업무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 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

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의 사용처,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하여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는지 여부 및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잡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은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

세의무 부담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

주자대표회의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것이지 이 사건 아파트의 구성원 개개인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

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7.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외부인 주차장 수입 부가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044
판결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유상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운영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수입의 사용처, 타 아파트 과세 여부, 납세 방식 등은 과세 여부에 영향 없음.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 주차료 #입주자대표회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해당
질의 응답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유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외부인에게 주차장 이용을 유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44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여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주차장 운영수입이 경비, 시설개선 등 공동체에 쓰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수입의 사용처가 공동체 운영이나 복지에 쓰이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44 판결은 운영수입의 사용처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과 무관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외부 차량에 주차료 부과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답변
아니요, 다른 아파트 과세 관행과 관계없이 해당 아파트 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유상 제공한 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44 판결은 타 아파트의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공급 협의 현실 자체로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아파트 대표회의가 적법한 사업자등록 없이 외부인 주차장 수입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생기며, 매입세액 공제 등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44 판결에 따르면, 적법한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존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3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3단지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4.

판 결 선 고

2013.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oooo원, 2009년

제1기 oooooo원, 2009년 제2기 ooooooo원, 2010년 제1기 oooooo원, 2010년 제

2기 ooooooo원, 2011년 제1기 ooooooo원, 2011년 제2기 oooooo원, 2012년 제1

기 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ooo o길 oo(등촌동) 소재 oo3단지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업무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월 이용료 6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차장 운영수입 ooooooo원(이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 1. 3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ooooo원, 2009년 제1기

oooooo원, 2009년 제2기 oooooo원, 2010년 제1기 oooooo원, 2010년 제2기

oooooo원, 2011년 제1기 ooooooo원, 2011년 제2기 oooooo원, 2012년 제1기

ooooooo원 합계 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4. oo.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oo.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이 경비원의 주차관리 수당, 주차와 관련된 도로보수 및 주차시설 개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여러 가지 시설의 유지․보수비, 노인정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전․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③ 다른 아파트에서도 일정부분 외부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적이 없는 점, ④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알뜰

장터 임대료나 광고물 게시료 등 잡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 는 점, ⑤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

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용역의 공급”

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목

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

업자‘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인 원고가 계속적․독립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위치

한 업무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 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

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의 사용처,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하여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는지 여부 및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잡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은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

세의무 부담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

주자대표회의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것이지 이 사건 아파트의 구성원 개개인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

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7.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