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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3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oo3단지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7. 4. |
|
판 결 선 고 |
2013. 7.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oooo원, 2009년
제1기 oooooo원, 2009년 제2기 ooooooo원, 2010년 제1기 oooooo원, 2010년 제
2기 ooooooo원, 2011년 제1기 ooooooo원, 2011년 제2기 oooooo원, 2012년 제1
기 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ooo o길 oo(등촌동) 소재 oo3단지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업무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월 이용료 6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차장 운영수입 ooooooo원(이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 1. 3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ooooo원, 2009년 제1기
oooooo원, 2009년 제2기 oooooo원, 2010년 제1기 oooooo원, 2010년 제2기
oooooo원, 2011년 제1기 ooooooo원, 2011년 제2기 oooooo원, 2012년 제1기
ooooooo원 합계 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4. oo.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oo.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이 경비원의 주차관리 수당, 주차와 관련된 도로보수 및 주차시설 개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여러 가지 시설의 유지․보수비, 노인정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전․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③ 다른 아파트에서도 일정부분 외부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적이 없는 점, ④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알뜰
장터 임대료나 광고물 게시료 등 잡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 는 점, ⑤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
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용역의 공급”
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목
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
업자‘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인 원고가 계속적․독립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위치
한 업무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 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
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의 사용처,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하여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는지 여부 및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잡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은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
세의무 부담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
주자대표회의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것이지 이 사건 아파트의 구성원 개개인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
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7.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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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3단지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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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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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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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oooo원, 2009년
제1기 oooooo원, 2009년 제2기 ooooooo원, 2010년 제1기 oooooo원, 2010년 제
2기 ooooooo원, 2011년 제1기 ooooooo원, 2011년 제2기 oooooo원, 2012년 제1
기 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ooo o길 oo(등촌동) 소재 oo3단지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업무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월 이용료 6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차장 운영수입 ooooooo원(이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 1. 3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ooooo원, 2009년 제1기
oooooo원, 2009년 제2기 oooooo원, 2010년 제1기 oooooo원, 2010년 제2기
oooooo원, 2011년 제1기 ooooooo원, 2011년 제2기 oooooo원, 2012년 제1기
ooooooo원 합계 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4. oo.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oo.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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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이 경비원의 주차관리 수당, 주차와 관련된 도로보수 및 주차시설 개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여러 가지 시설의 유지․보수비, 노인정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전․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③ 다른 아파트에서도 일정부분 외부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고 있으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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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 임대료나 광고물 게시료 등 잡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 는 점, ⑤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
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용역의 공급”
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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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고가 계속적․독립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위치
한 업무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 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
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의 사용처,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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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은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
세의무 부담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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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
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7.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