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32953 판결]
공매절차에서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적게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배분 금액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1항 제6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4항(현행 제76조 제5항 참조), 제5항(현행 제76조 제6항 참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공2000하, 206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공2002하, 2668)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재민)
○○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대구지법 2023. 4. 7. 선고 2022나313754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11. 20. 청구금액을 50억 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2004. 3.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8.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개시·진행하면서 등기부에 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기재된 신용보증기금에 채권신고를 최고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20. 11.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소외인에 관한 채권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채권신고를 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11. 11.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이하 ‘이 사건 배분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기재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배분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는 이 사건 배분처분 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할 권리가 있었다. 이 사건 배분처분 절차는 원고에게 정당한 절차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진행됨으로써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몫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매절차에서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분에서 제외할 수 없고, 세무서장은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항]. 그러나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면 신고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할 수밖에 없고 이를 초과하여 배분할 수는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배분 금액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한 채권이 없다는 내용의 채권신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확정하였다. 이러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자의 배분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신숙희(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32953 판결]
공매절차에서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적게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배분 금액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1항 제6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4항(현행 제76조 제5항 참조), 제5항(현행 제76조 제6항 참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공2000하, 206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공2002하, 2668)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재민)
○○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대구지법 2023. 4. 7. 선고 2022나313754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11. 20. 청구금액을 50억 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2004. 3.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8.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개시·진행하면서 등기부에 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기재된 신용보증기금에 채권신고를 최고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20. 11.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소외인에 관한 채권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채권신고를 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11. 11.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이하 ‘이 사건 배분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기재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배분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는 이 사건 배분처분 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할 권리가 있었다. 이 사건 배분처분 절차는 원고에게 정당한 절차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진행됨으로써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몫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매절차에서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분에서 제외할 수 없고, 세무서장은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항]. 그러나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면 신고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할 수밖에 없고 이를 초과하여 배분할 수는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배분 금액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한 채권이 없다는 내용의 채권신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확정하였다. 이러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자의 배분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신숙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