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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 임원퇴직금 규정 효력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223
판결 요약
1인회사의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은 일부 하자가 있어도 유효하며,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고, 지급액의 시가 등 객관적 기준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도 곤란함.
#1인회사 #임원퇴직금 #주주총회 결의 #정관 개정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1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은 유효한가요?
답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은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223 판결은 1인회사라도 주총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은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러한 임원퇴직금 지급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나요?
답변
정관과 결의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223 판결은 정관·결의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원퇴직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 지급액의 시가 등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223 판결은 시가 등을 알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정 임원만을 위해 만든 퇴직금 기준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1인회사의 경우 특정 임원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결의된 규정이라도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223 판결은 1인회사에서 특정 임원만을 위한 규정도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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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인회사의 경우 주총결의의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가등을 알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32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여처분액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5. 10. 1. 설립되어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12. 9. 당시 제2대 주주인 소외 BBB의 주식을 유상감자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이 원고의 1인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 26. 정관을 개정하여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원고의 정관 제35조, 이하 ⁠‘이 사건 정관 규정’이라 한다), 2010. 9. 8.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퇴직급여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CCC과 이사 DDD에 대하여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2011. 12. 31.자로 중간정산하면서, CCC에게 ○○○원, DDD에게 ○○○원 합계 ○○○원(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 2011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1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이 특정임원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퇴직급여는 과도하게 지급된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4항에 의해서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외의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에 해당하는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CCC에 대하여 ○○○원, DDD에 대하여 ○○○원의 상여처분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3. 1. 2. 원고에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엿으나, 2013. 11. 29. 기각되자 2014.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급여는 적법하게 개정된 이 사건 정관규정과 그에 따라서 제정된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위 ○○○원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 사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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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은 유효한가요?
답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은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223 판결은 1인회사라도 주총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은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러한 임원퇴직금 지급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나요?
답변
정관과 결의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223 판결은 정관·결의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원퇴직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 지급액의 시가 등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223 판결은 시가 등을 알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정 임원만을 위해 만든 퇴직금 기준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1인회사의 경우 특정 임원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결의된 규정이라도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223 판결은 1인회사에서 특정 임원만을 위한 규정도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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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인회사의 경우 주총결의의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가등을 알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32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여처분액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5. 10. 1. 설립되어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12. 9. 당시 제2대 주주인 소외 BBB의 주식을 유상감자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이 원고의 1인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 26. 정관을 개정하여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원고의 정관 제35조, 이하 ⁠‘이 사건 정관 규정’이라 한다), 2010. 9. 8.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퇴직급여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CCC과 이사 DDD에 대하여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2011. 12. 31.자로 중간정산하면서, CCC에게 ○○○원, DDD에게 ○○○원 합계 ○○○원(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 2011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1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이 특정임원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퇴직급여는 과도하게 지급된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4항에 의해서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외의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에 해당하는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CCC에 대하여 ○○○원, DDD에 대하여 ○○○원의 상여처분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3. 1. 2. 원고에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엿으나, 2013. 11. 29. 기각되자 2014.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급여는 적법하게 개정된 이 사건 정관규정과 그에 따라서 제정된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위 ○○○원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 사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