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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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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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1인회사의 경우 주총결의의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가등을 알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4구합532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여처분액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5. 10. 1. 설립되어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12. 9. 당시 제2대 주주인 소외 BBB의 주식을 유상감자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이 원고의 1인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 26. 정관을 개정하여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원고의 정관 제35조, 이하 ‘이 사건 정관 규정’이라 한다), 2010. 9. 8.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퇴직급여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CCC과 이사 DDD에 대하여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2011. 12. 31.자로 중간정산하면서, CCC에게 ○○○원, DDD에게 ○○○원 합계 ○○○원(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 2011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1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이 특정임원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퇴직급여는 과도하게 지급된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4항에 의해서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외의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에 해당하는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CCC에 대하여 ○○○원, DDD에 대하여 ○○○원의 상여처분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3. 1. 2. 원고에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엿으나, 2013. 11. 29. 기각되자 2014.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급여는 적법하게 개정된 이 사건 정관규정과 그에 따라서 제정된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위 ○○○원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 사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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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구합532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여처분액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5. 10. 1. 설립되어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12. 9. 당시 제2대 주주인 소외 BBB의 주식을 유상감자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이 원고의 1인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 26. 정관을 개정하여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원고의 정관 제35조, 이하 ‘이 사건 정관 규정’이라 한다), 2010. 9. 8.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퇴직급여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CCC과 이사 DDD에 대하여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2011. 12. 31.자로 중간정산하면서, CCC에게 ○○○원, DDD에게 ○○○원 합계 ○○○원(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 2011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1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이 특정임원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퇴직급여는 과도하게 지급된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4항에 의해서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외의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에 해당하는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CCC에 대하여 ○○○원, DDD에 대하여 ○○○원의 상여처분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3. 1. 2. 원고에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엿으나, 2013. 11. 29. 기각되자 2014.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급여는 적법하게 개정된 이 사건 정관규정과 그에 따라서 제정된 이 사건 퇴직급여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위 ○○○원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 사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