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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유족보상금 인과관계 증명 기준 및 지급요건

2012두25880
판결 요약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의 인과관계 증명은 직접증거 없이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의 간접사실로 가능하지만,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면 공무기인 추정은 불허합니다. 사안에서는 과로 등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부족해 유족보상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유족보상금 #질병 인과관계 #공무상 사망 #지급요건
질의 응답
1. 공무원연금 유족보상금 지급에서 공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증거가 없어도 건강상태, 근무환경, 업무 유형 등 간접사실로 공무와 질병 또는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5880 판결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간접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입증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공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면 공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바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5880 판결에서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즉시 공무기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나요?
답변
직무의 과중 등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 경과보다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공무상 질병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5880 판결은 기초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 진행을 넘게 악화되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4. 과로가 있었지만 사망과의 구체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면 유족보상금 인정이 어려운가요?
답변
네, 업무상 과로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5880 판결은 업무량·과로가 있어도 구체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므로 유족보상금을 부지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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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두5324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53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1337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25. 선고 2012누11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한 것이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공무원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공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두53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망인이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로서 중요사건을 담당하여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를 하였을 사정은 추단할 수 있으나, 사망 당시 30대 초반으로서 신체상태가 건강하였고, 강력부에 배치된 후 약 10개월이 지나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사망 1개월 전의 근무시간이나 동료 검사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 등에 비추어, 업무상의 과로가 특별한 기존질환이 없던 망인에게 돌연사라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전 수일간 야근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사망 전 토요일 및 일요일 역시 휴무한 점, 망인은 당시 송년회 등으로 잦은 음주를 한 데다가 여자 친구의 집을 방문하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잠이 든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공무상 질병과 사망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