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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유 있는 과세처분이 민사소송에서 무효 주장 가능한지 및 조세채권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4나101413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취소사유가 있는 과세처분이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면 유효하므로, 위법사유만으로는 조세채권 부정이 불가합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집행력이 남아있는 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앞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취소사유 #행정행위 공정력
질의 응답
1. 취소사유가 있는 과세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하여 조세채권 성립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위법사유가 있어도 민사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나-101413 판결은 행정행위(과세처분)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며,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을 근거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면 조세채권도 무효인가요?
답변
해당 지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단순 취소사유라면 조세채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나-101413 판결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가 아닌 이상 조세채권을 민사에서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행정행위의 취소 가능성만으로 민사법원의 소송 절차에서 그 무효를 직접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취소 가능성만으로는 민사법원에서 효력 부인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나-101413 판결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집행력에 의해,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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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10141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

제1심 판 결

○○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단21073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0. 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1. 0. 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 제2쪽 제14 내지 16행의 ⁠‘보유함으로써…있다)’를 ⁠‘보유하고 있었다’로 고친다.

○ 제4쪽 제12행의 ⁠‘임야’를 ⁠‘아파트’로 고친다.

○ 제7쪽 제1, 2행의 ⁠‘(앞서 지적한…다투지 않고 있다)’를 삭제한다.

○ 제11쪽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대로 AAA가 보유한 위 ○○개발 주식이 AAA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AAA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도 없다)’

○ 제12쪽 제10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 제15쪽 제11행부터 제16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 1억 원의 대부분이 피고의 가게 개업자금으로 사용된 이상(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9,0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는 적어도 시가 1억 9,000만 원 이상(갑 제11호증)인 이 사건 아파트를 9,000만 원의 염가에 매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AAA가 보유한 위 ○○개발 주식이 AAA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위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대로 AAA가 보유한 위 ○○개발 주식이 AAA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여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것인데, 위와 같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915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나101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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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취소사유가 있는 과세처분이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면 유효하므로, 위법사유만으로는 조세채권 부정이 불가합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집행력이 남아있는 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앞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취소사유 #행정행위 공정력
질의 응답
1. 취소사유가 있는 과세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하여 조세채권 성립을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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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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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 주식을 근거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면 조세채권도 무효인가요?
답변
해당 지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단순 취소사유라면 조세채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나-101413 판결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가 아닌 이상 조세채권을 민사에서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행정행위의 취소 가능성만으로 민사법원의 소송 절차에서 그 무효를 직접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취소 가능성만으로는 민사법원에서 효력 부인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나-101413 판결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집행력에 의해,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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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10141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

제1심 판 결

○○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단21073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0. 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1. 0. 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 제2쪽 제14 내지 16행의 ⁠‘보유함으로써…있다)’를 ⁠‘보유하고 있었다’로 고친다.

○ 제4쪽 제12행의 ⁠‘임야’를 ⁠‘아파트’로 고친다.

○ 제7쪽 제1, 2행의 ⁠‘(앞서 지적한…다투지 않고 있다)’를 삭제한다.

○ 제11쪽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대로 AAA가 보유한 위 ○○개발 주식이 AAA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AAA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도 없다)’

○ 제12쪽 제10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 제15쪽 제11행부터 제16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 1억 원의 대부분이 피고의 가게 개업자금으로 사용된 이상(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9,0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는 적어도 시가 1억 9,000만 원 이상(갑 제11호증)인 이 사건 아파트를 9,000만 원의 염가에 매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AAA가 보유한 위 ○○개발 주식이 AAA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위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대로 AAA가 보유한 위 ○○개발 주식이 AAA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여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것인데, 위와 같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915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나101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